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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를 씁시다 !

내용

글쓴이 : 안정은 (제안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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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부산광역시청에서 연말, 가계부와 달력을 제작하여 판매 (2000. 12. 16,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부산시에 바란다)


제안자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제안자 학력
-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과정 졸업(가정학사)
- 이하 학력 사항, 기재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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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가계부를 씁시다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최고)이고
소비가 미덕이다.
그러나 가계에서 빚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경제권을 여성이 가지고 있다. - 여성이 가정의 전체 경제권을 가지고 있든 일부(생계비)를 가지고 있든 - 가정살림을 하는 데에는 여성이 경제권을 가지지 않고는 가정 살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성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생활비에는 식비, 교육비 등의 필수 경비도 있지만 대부분 경조사비, 교제비 등의 사회 비용 및 문화비가 많이 차지한다.
장롱 가득 들어있던 옷을 수선해 입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매월 점검하고 아끼며 생활해야 한다.
저축왕은 돈을 쓰지 않아야 저축왕이 되는 것이다
빚쟁이가 되지 않으려면 가계부를 쓰자 !
가계부를 쓰다보면 사소한 잇점도 많다.
매년 서점에서의 12월 여성잡지에는 대부분 특별부록으로 가계부가 붙어서 나온다. 가계부에 따라서는 살림의 지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물론 광고도 있다. 그러나 나는 올해 2010년부터 * 양지사에서 나온 전용 가계부(총 87쪽)를 쓰고 있다. 정해진 연도의 가계부가 아니므로 두권 함께 사서 두었다가 다음해에 사용해도 된다. 지출 누계가 매일 기재가 되므로 계획가계(저축을 위한 가계)에도 도움이 된다. 사용하다 보면 하루쯤(30일 또는 31일 마지막 날)이 부족하면 앞으로 가서 쓰면 된다. 2010년 올해에는 5월달과 8월달이 앞으로 갔다. 우리은행(이전 한국 상업은행)에서 가장 먼저 가계부를 고객들에게 제공했으며 근년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연말 고객에게 주는 가계부보다 양지사의 가계부가 훨씬 사용하기 좋았다. 특히 신용카드와 같이 사용하는 가계에도 편하게 되어 있다. 그달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중요한 영수증을 붙이는 공간을 마련해서 중요한 영수증과 음식비와 관련되는 영수증을 꼭 붙여두자.
나이가 들고 건망증이 심해지면 책상 달력을 이용하자 !
업무일지는 관공서 주변에 많다. 여성은 직장일과 가정의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일인다역( 一人多役)을 맡고 있다. 어머니와 아내, 직장인. 며느리 등등이다.
나의 경험에는
상기 양지사(관공서의 업무일지 등을 만들어 온 회사)에서 나온 수첩이나 책상달력이 가장 유용하였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는 흑판도 이용하지만.....

돈을 무조건 쓰지 않아야 저축왕이 된다.
철학자가 되려면 일기를 쓰고 빚지지 않으려면 가계부를 쓰자 !
그리고 가정 살림권을 가진 한국 여성들,
뜻 모우면 식품안전 실현된다.

첨부 파일 (생략) : 가계부와 달력 제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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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사에서 나온 전용 가계부..............
양지사 (이현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 031, 996 - 0041번 )

- 가계부 판매처(부산) : 모닝클로리 ( 남포동점 / 서면점 / 부산대점 ) 외

등록 : 2010. 11. 26일 ~ 2024. 11. 10(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 건의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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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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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건의
1.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 및 고지 발급제도 개선 건의 (1996. 8. 6일,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김영삼 정부 )

2. 개인균등할 주민세 징수율 제고 방안 -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1998. 11. 2일, 윤석천 금정구청장 / 문정수 부산시장 - 김대중 정부)

제안자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 1996년 8월 )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1998년 11월 )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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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영수증 대신 은행 통장을 보관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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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지방자치단체(시도, 구군)의 국세, 지방세의 세금과
기타 전기사용료, 전화요금, 수도사용료, 아파트 관리비, 신문대금 등을 내었는데 다시 독촉장이 나올 경우
대부분의 ‘ 입증 책임’ 은 납부자에게 있다.
즉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때 보여야 됨을 의미한다.

나라의 세금 즉 국세는 시효소멸권이 10년이며
지방세는 5년이다.
세금을 낸 영수증을 10년 혹은 5년동안 보관해야 함을 뜻한다.
요즈음은 세금의 징수관리를 컴퓨터가 많이 도우고 있으므로
별로 착오가 없다고 하고
다음 달에 나오는 고지서를 살펴보면
‘ 미납금이 없다’ 고 별도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다.
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시도의 금고(예 : 부산시 금고 : 부산은행)에서는
금과금 자동 수납기를 7∼8년 전 개발하여
시민들이 공과금 자동수납기에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통장에 수납 내용이 표시되므로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는 영수증을 5년간 그리고 등록세, 범칙금 등 국고는 10년간 영수증을 보관하는 대신
은행 통장을 5년간 그리고 10년간 금고에 보관하면 된다.
즉 은행통장을 보관하면
공과금 영수증 등(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전기사용료, 아파트관리비, 수도사용료, 가스사용료, 전화사용료, 휴대폰 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신문대금의 영수증 등)을
달리 보관할 필요가 없다.

공과금(세금 등)은 현재 부산시민들이
부산시 금고 등의 은행, 우체국 등의 공과금 수납기에서 내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이전처럼 영수증을 보관할 뿐, 통장을( 지방고는 5년동안 / 국고는 10년동안) 보관하지 않는 시민이 많을 듯하다.

한국인들의 세금 납부율은 선진국보다 많이 낮다고 한다.
이것(상기의 제안 건의)은 10∼20%의 미납자 때문에
80∼90%의 선량한 납부자들이 영수증을 보관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이 제안건의하고 그에 따라 고안된 것이다.
이것은
시금고인 부산은행과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칭찬을 받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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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 12. 16 ~ 2024. 4.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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