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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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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안 2조, 37조 제출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2. 22(일)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대통령

제 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2조, 37조 제출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1조, 제2조 / 제 37조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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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2. 20(금) / 2024. 12.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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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제 1조, 2조(안 -2항 신설), 제37조(안-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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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1항 「식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항(신설) : 식품안전처, 대통령 관저, 청남대 대통령 권속실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어도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대통령 관저(공관, 관사 등)의 영양사는 대통령의 주치의에 따른 영양사와 겸한다.

3항(신설) -집단급식소의 영양사와 식사인수 50인 미만 구내식당의 조리사는
함께 일할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나 구내식당의 조리사가 직접 고용해서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진다.

-------------------

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①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2)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영양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등록 : 2024. 11. 29(금) ~ 2024. 12. 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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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의 성분표기 시행령화 / 부분 수정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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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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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1조 ~ 제3조
......................
등록 : 2024. 12. 21(토)
서울시청(등록 불가),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2조, 37조
..................
등록 : 2024. 12. 22 (일)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 게시판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2조 3항 신설
.......................
등록 : 2024. 12. 24 (화)
서울시청(등록불가),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2조, 37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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