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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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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폭탄

내용
제안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5. 14(금)~ 2024. 12. 28(토)

소관처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악법 외 ( 11회 등록)


1. 기초연금법 : 박근혜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2. 대통령 연금법(퇴직 후 대통령 예우법) : 박정희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3. 상속 재산 취등록세 - 해방 후 (상속세는 ‘일본의 세제’ 라는데)

- 내용 모두 줄임 -

3-1. *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 내용 모두 줄임 -

4. 국무위원, 청문회 검증법 : 이명박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5. 기타 시행령 (대통령령- 영양사 실태 신고볍령 ) : 박근혜 정부

- 내용 모두 줄임 -

6. 민선지방단체장 (지방자치법)

- 내용 모두 줄임 -


등록 : 2021. 5. 14(금) ~2022. 10. 2(일)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생략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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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시지가가 올라도 변함없는 상속세 면세점.................

즉 상속세의 면세점이 5억원 10억원이다. 이는 1995년부터 공시지가는 10배 이상 올랐으나 면세점은 제자리 걸음(23년동안)을 했기 때문이다.
즉 2018년 1,100평의 논을 상속받는데 취등록세 제외하고 약 5천만원의 상속세가 나왔으니 상속세 폭탄이다. 이 논은 이전대로 대리경작자가 경작해서 2024년 올해 860,000원의 쌀값을 보내왔다. 상속세 금액에서 860,000원을 나누면 58년간 쌀값(대리 경작)을 받아야 상속세액이 상쇄된다. (상속세 취등록세 제외하고, 재산세도 제외하고 )
그렇다고 당해의 논이 여타의 부동산처럼 팔아야하는 토지도 아니고 타인이 사려고 하면 자작농지 증명이 발급되어야 한다. 즉 한국의 농지는 농지 특별법으로 묶어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서인데 이 농지가 세금폭탄의 농지로 전락한 것이다. 공시지가가 1995년 이후부터 10배 ~ 12배 올랐으니 재산세도 오르고 상속세는 면세점이 제자리로 되어 상속세 폭탄이 된 것인데 이는 지방단체장들에 일을 모르는 장승들이 자리를 차지한 결과인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 제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