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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특화 음식점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5(일) / 2024. 5. 16(목) / 2024. 12. 24(화)
소관 : 식품안전처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2) : 관광 특화 음식점 외


★ 부산은 항구 그리고 - 자갈치 시장 현대화 -

해외여행으로 가 보면 밤에 야시장들이 많은데 외국의 그러한 곳들을
부산 자갈치 시장과 비교하면 현 자갈치 시장은 양호한 편이다.
현재 자갈치 시장(골목)의 음식점들은 대부분 무허가 음식점으로 짐작이 되는데 상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과거의 붕장어를 익혀 팔던 붕장어가 맛이 부족하고 붕장어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하여 이들 붕장어를 팔던 상인들이 자리를 바로 옆으로 옮겨 생선을 구워 밥집을 하고 있는 듯하다.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은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같이 추진하였는데 이 자갈치시장을 양성화 하려면
부산의 관광 특화 시장으로 지정해서 차별화 할 수 있다. 부산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특화란 운영을 영양사 없이 남녀가 구분없이 영업하되
영업주는 조리사여야 한다. 지금은 틈새시장이지만
음식의 성분은 명시가 되어야 하므로
예시(식단표)와 같이 각 음식점별 두 개의 식단을 걸고 영업을 하되
주 반찬인 생선구이 외의 된장찌개, 김치, 깍두기는 ‘ 식단 책자 ’ 를 작성해서 부산시 문화관광국에 3개월마다 제출하도록 한다.
3개월마다 제출함은 식재료를 제철의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 식단 책자 ’ 란
적정 분량의 식재료(원산지 표시) 및 함량, 간단한 조리 방법 등이 명시된 것을 의미한다.

[ 예시 - 자갈치 시장, 식단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조리사) : 0(0)00
.....................................................
0. 밥 : 잡곡밥, 또는 쌀밥

0. 반찬
1. 생선 구이 ( 신안 천일염 첨가 / 식용유 없이 오븐기에서 익힘 )
2. 된장찌개, 김치, 깍두기

0. 식대 : 7,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예시 - 식단 책자 ]
.............................................
0. 양념 쇠고기 구이

0. 양념 쇠고기 : 6인분 등
- 쇠고기 : 철마 한우 0kg
- 배 간 것 : 국산, 수제 0g
- 다진 마늘, 대파, 당근 : 공영시장(반여) 0g
- 참기름 : 공영 시장 (반여) 0g

0. 물 - 정수 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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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5. 14(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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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치 시장 (번영회 등)에서 ‘ 관광 (특화) 음식점’ 으로 부산시청 관광국에 신청하고
이에 부산시장이 ‘관광 특화 시장’ 으로 지정해서 승인하려면
당해 관광법령(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1항 1호)에 의거 승인하되 그 규제 장치로써 아래의 당해 사항을 이행하면서 이를 상세하게 부산시 조례에서 명시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의 상위법인 식품안전법 제37조에 의해 음식점들은 폐쇄 조치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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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5. 16(목) / 2024. 5. 19(일)
소관 (1)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식품안전처장 )
소관 (2)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특화 음식점 외
1. 특화 음식점- 허가 및 지정

가) 자갈치 야시장 음식점은 관광 특화 시장으로 분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유인촌 )의 * 관련법령에 의해서 이를 지정한다.
참고로
[ 국내 관광시장으로서 특화 음식점] 이란
규제 장치가 다소 완화된 음식점으로 이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행정 통제 장치를 마련한다.
완화란
영업자는 영양사만이 아닌 조리사(또는 영양사)인 남녀가 영업주이며
규제 장치(행정 통제 장치)는
모두 음식점의 식단을 매일 2개씩만 취급할 수 있고
그 식단에 따른 식단책자는 3개월마다 당해 시도청의 관광부서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에 따른 시도청 관광부서의 담당자는
정규직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7급으로. 즉 (부산시청) 관광국에서는
- 부녀 상담원, 사회복지사처럼 -
남녀의 영양사를 7급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 임용해서 시도청의 관광부서에 배치하되 직명은 달리 부여하지 않으며 채용과 동시에 7급이지만 별정직으로서 진급이 되지 않는 신분이다.

상기 영양사인 별정직 공무원(7급)은 아울러서
음식점의 조건에서
남녀의 조리사(또는 영양사)들이 해외에서 당해국의 법률에 의해 음식점 영업을 할 경우에 매일 2개 식단의 레시피로서 영업을 하면서 그 식단(메뉴)을 3개월마다 한국(각 시도청의 관광부서)에 보내어 오고 그 식단책자가 한국의 식품안전 방향과 일치할 때는 해외 소재의 간판에서
영업주의 이름을 넣은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 Korea, 안정은 모범 음식점]이다.
간판에는 영어, 한국어만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상기 모범 음식점의 영업은
영업에서의 식단의 성분 등을 영업자의 전 한국 주소지 관할의 시도청 관광국에 제출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제외된다. 당해 사항은 상기와 같이 시도청의 조례로 제정한다. 조례의 소관은 문화관광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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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에 의해서 이를 지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4조 1항 1호의 관광식당업 )

[ 관광진흥법 제6조 ]
제6조(지정) ①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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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5. 16(목) / 2024. 5. 19(일)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국민제안( 신청번호 : 1AB-2405 - 0006873호) - (국민신문고 : 1AA-2404-1125150)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외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4. 12. 24(화)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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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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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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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 시도 관광 음식점 지정 (1-1)
접수번호 : 269
접수일 2020. 6. 10일

안녕하십니까.
관광음식점 지정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광음식점을 포함한 관광 편의시설업은
관광진흥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앞으로도 거시적인 틀에서 음식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현실을 반영한 관련 법령으로 재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관광정책국 - 관광산업정책관 - 융합관광산업과 담당자 이시내
전화번호 044-203-2887 ]

서 제도를 마련하고, 현실을 반영한 관련 법령으로 재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관광정책국 - 관광산업정책관 - 융합관광산업과 담당자 이시내
전화번호 044-203-2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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