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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제7조, 8조 신설

첨부파일
내용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 시행 2024. 11. 15] [ 총리령 제1992호, 2024. 11. 15., 타법개정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2. 22(일)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소관 (참고) : 영양사


1) 제7조, 8조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의 규격 / 마트, 재래시장의 소형 음식점 / 소수 기관청 근무 종사원의 점심 / 음식점 건물가 명시제도) 신설 : 2024. 12. 23(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아하 줄임 -


제7조(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의 규격 등)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규격은 가로변의 상가 건물 1층의 근린생활시설 외 2층 개인 주택의 1층안 실내에 부엌시설, 정화조, 화장실이 있으면서 시설의 문을 없애고 터서 고객들이 신을 신고 입실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룸형은 불가함)
제7조의 2 (식품접객업소 음식점의 안전 진단) 음식점의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건물이 음식점으로서 적합한지 등 안전진단의 확인이 있어야만 허가한다. ( 2024. 12. 23 신설 )

제8조 (음식점의 식사인수 ) 음식점에서의 1인 영양사의 직무상의 통솔 범위의 기준은 하루 평균 식사 인수를 300인 이하로 한다.
제8조2 마트, 재래 전통시장 내의 소형의 음식점은 2~5곳을 합친 연합의 음식점(일명 푸드 코너)으로 1인의 영양사가 운영할 수 있다. 이곳들은 분산되어 있지 않고 모여 있어야 하며 식단은 매일 2개 이하의 식단으로 하되 의 식재료 및 원산지, 함량, 간단한 조리방법이 명시된 식단 책자와 별도로 식단표를 게시한다. 이에 대한 규정은 당해시도의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고 당해의 조례 사항대로의 이행 여부의 확인 점검은 담담부서인 시군구청의 식품안전팀에서 월 1회 불시 점검해서 시행한다.

______________[ 예 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호 : 간이 한식점
대표(조리사) : 0(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식 -식단 1]
0. 밥 : 잡곡밥, 또는 쌀밥

0. 반찬 - (자율 배식)
1. 생선 구이 ( 신안 천일염 첨가 / 식용유 없이 오븐기에서 익힘 )
2. 된장찌개, 김치, 깍두기

0. 식대 : 7,000원
--------------------
[ 비빔밥 -식단 2]
0. 비빔밥

0. 비빔 재료 - (자율 배식)
1. 콩나물, 미역 나물, 무채, 도라지 나물, 고사리 나물, 순창 고추장
2. 된장찌개

0. 식대 : 7,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8조3 기관청의 구내식당의 1일 급식인원이 50인이 못되는 일선 부서의 기관청(예시 : 지역 우체국 등)에서도
영양사 및 영양사가 고용한 적정인수의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둔 구내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되 구내 식당을 기관청 청사의 울타리에 설치해서 소속 공무원들의 점심을 급식함과 아울러서 민원인의 점심 식사는 실비로서 제공하고 기관청 밖의 주민들에게는 여타의 식품접객업(음식점)처럼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기타 산하 소수인이 근무하는 기관청(동읍면 사무소, 경찰 기동대 및 국가 소수 기관청 등)의 공무원, 종사자들의 점심 급여를 위해
관내의 시군구청장은 당해청의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으로서 이곳에는 점심을 제공해야만 한다. ( 2024. 12. 23 )

제8조4 (음식점 건물 명시제도 ) 음식점이 당해 영업주인 영양사 소유가 아닌 음식점인 경우(계약 등)에는 음식값의 식대가 높아질 것이므로 당해의 영양사는 식대를 명시하는 곳에는 ※로 해서 당해 점포대(식당가)를 가격 표시 사항에서 명시 한다. [ 예시 : 식대 7,000원 ( ※ 음식점 1000만원 전세, 월세 50만원 등 ) ]


- 이하 줄임 -


등록 : 2024. 12. 23(월)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식품안전법 시행규칙안 7조 및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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