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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식품, 식재료 표기 철저

첨부파일
내용


소관 : 식품안전처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1조, 제2조 / 제 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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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2. 20(금) / 2024. 12. 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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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시행령 제 1조, 2조(안 -2항 신설), 제37조(안-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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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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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1항 「식품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2항 : 식품안전처, 대통령 사저, 청남대 대통령 권속실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어도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대통령 사저(공관, 관사 등)의 영양사는 대통령의 주치의에 따른 영양사와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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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①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2)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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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1. 29(금) ~ 2024. 12. 19(목)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전북도청, 경북도청, 울산시청, 대전시청, 대구시청, 경남도청, 전남도청, 제주도청, 충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외 17곳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제안청 부산시,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식품의 성분표기 시행령화 / 부분 수정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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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20(금) / 2024. 12. 21(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제목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1조, 2조, 37조 /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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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37조]와 관련입니다.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1. 9. 14(화) / 2024. 12. 13(금) / 2024. 12. 21(토)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시도청 미래성장추진 본부장 (참조 : 정부식품 생산처 )

주 제 : 식품안전 / 생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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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행정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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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정부식품, 식재료 표기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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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정부 식품, 식재료 빠짐없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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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의 식재료 성분은
제안자가 홍보하는 정부식품 식품 품목에서의 내용에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정부식품생산자는 그 상표 등에서 식품 성분의 표시를 않는다면
포장상자에서 식품의 성분을 모두 표기하여야 하는데 그 표기를 않아 국민들의 불안요인이 되는 듯하므로 빠짐없이 표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분(식재료)은 가능한한 상세하게 표기 (원산지, 구매장소 등 )해야 하며 현재 정부식품은 식품 전문가의 인증이 없어 ‘ 정부식품 생산자 실명제’ 로 하고 있으며 정부식품에는 유해한 첨가물이 없다시피해서
식재료의 함량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안자는 허용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정부 식품의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은
상표에서 표기해야 하되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021. 9. 14(화) / 2024. 12. 13(금)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21. 9. 14(화) / 2022. 2. 19(토) / 2023. 7. 7(금)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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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13(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등록 : 2024. 12. 21(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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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안전 일원화’ 와 관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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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3. 7. 22(토)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시도청 미래성장추진 본부장 (참조 : 정부식품 생산처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정부식품 등의 상표에 시도 상징표, 표시


제안자가 전자 게시판에 등록해 온 지방정부의 식품( ♬.... )은
단순 농수산물이 아닌 대부분 제조 가공된 식품으로 현재 [ 성분 표기, 생산자 실명제, 택배 제도] 로 생산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및 인력지원(공무원)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지방 정부 식품의 생산자들은 상표에서 ‘ 시도의 표시’ 를 해서 정부 식품을 국민들에게 우송해 주기 바랍니다. ( 추진 중인 식품의 항목은 제외)
아울러서
단순농수산물 식품은 예나 지금이나 외국에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식품들도 가능하면 상표에 시도의 표시를 해서 ‘ 외국에 수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부장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1. 지방정부 식품의 상표에 ‘시도 표시’ 해서 택배 우송

2. 가공이 안된 농산물도 시도 표시를 식품이나 상표에 표해서 외국에 수출

-- 2023. 7. 22(토) 제안자 안정은 --

등록 : 2023. 7. 22(토)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4. 12. 13(금) / 2024. 12. 21(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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