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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음식점의 식품 성분 표기가 왜 불가한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작성 일자 : 2017. 8. 26(토) -문재인 정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식품의 생산과 식품안전기금 / 인력의 채용 / 식재료의 표기


0. 식품안전기금 - 제안서 84쪽

1.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정부에서 한국전통식품으로
혹은 수출입 식품으로 생산하는 것 외의 식품 중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식품에 대하여는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에 참여하여 보증하여야 하겠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부산광역시가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채용때처럼 공개 경쟁으로 채용하되
지방신문 각 3개의 신문에 연일 3일간 공고한다.

[ -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1), 2), 3) 부산광역시 식품 취급자, 가 ) 채용방법 ]

...................................................

0. 식재료의 표기 - 식품생산연구소

③ 식품생산 책임자 (식품검사원 ) - 제안서 103쪽 ~ 104쪽
식품생산책임자는 단위식품의 생산에 든 재료를 잘 파악하여 출하가격을 결정하고 (예 : 표 17 ) : 오징어 무침 (비용, 재료 - 고추장, 오징어, 물엿, 참기름 ... )


1.
현재 음식점에서는 식품의 성분 표기가 왜 불가한가 ?

대부분 원 식재료나 정부식품이 아닌 중간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마요네즈 소스, 단무지. 소주 등 호텔의 요리와 흡사하다.
즉 정부식품이 아닌 ‘ 중간 식재료’에 대해서 제조자 당사자가 아닌 음식점의 주인이 표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정부식품에서 순창 장류, 김순화 김치, 기장 멸치액젓, 기장 한우 사골 곰탕은 ‘중간 식재료’ 에 속한다.


2.
현 식품위생법에서 각시도지사가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것 -식품위생법 제1총칙, 제1조에 1항 및 2항을 삽입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다 ( 의사봉 )

-- 2017. 8. 2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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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8. 26(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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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작성 일자 : 2017. 8. 27(일) - 문재인 정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전환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기타 검토 부서 : 17곳 시도청 산하 구군청의 식품위생팀, 보건소 )


[ 식품 안전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 생산, 제조 및 유통과정 그리고 기타 위생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제요인을 예방 및 방지하고 나아가 식품의 영양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 이하 내용 줄임 -


-- 2017. 8.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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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8. 27(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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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8. 28(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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