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 식품의 성분표기 시행령화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12. 5(목)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국가 비상 사태


- 이하 내용 모두 생략 -

등록 : 2024. 12. 5(목)/ 2024. 12. 7(토)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1. 29(금) ~ 2024. 12. 12(목) / 2024. 12. 19(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식품안전처 )
소관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소관 (※) : 병의원

주 제 : 식품안전 / 국민들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 목 : 식품의 성분 표기 법령화



- ( 중간 줄임 ) -

0. 검진에서의 마스크 혈압 측정의 의미

근년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의 점검은 마스크를 한 채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면 분명 혈압수치가 다소 높아짐에도 그러한데
이는 ‘ 마스크를 한 혈압수치 ’ 의미는
혈압을 점검(체크)할 때는 음식을 조심해서 먹은 후 혈압을 측정해야 정상수치가 측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시중의 음식(주로 떡류)에는 조금씩 설탕을 넣은 음식이 흔한데
이 음식은 섭취한 후에 목이 약간 걸걸하다가 사라지는데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인체 신장의 기능, 림프의 면역 기능에 의해 증상이 사라지지만 갱년기의 여성, 환자 등 인체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증상이 약 등으로 치유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이 되면 중풍 등을 유발한다.
요즈음 시중의 설탕이 불안한데도 설탕에 매실을 재여서 이 매실액을 음식에 사용하는 예가 흔하게 보이고
‘ 설탕이 조금 들었다’ 는 시중의 떡류를 섭취하는 여성들도 많았다.
*1) 이러한 떡류를 먹고 혈압을 점검하면 140이 넘는다. 140 이상의 혈압 수치는 약을 복용해야하는 수치이다.
자동 혈압측정기가 우리 인체보다 먼저 감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결과 수치에 의해 내과에서 고혈압약, 지혈증 약을 상용하는 분들이 많을 듯하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

식품의 성분 표기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시행령 - 신설
-------------------
제3조(식품 등의 표기 ) ①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 허가 등)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2)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금정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2,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등록 : 2024. 11. 29(금) / 2024. 12. 1(일)/ 2024. 12. 6(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4. 12. 10(화)
*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서울시청 ( 등록불가 ), 전북도청, 경북도청, 울산시청, 대전시청, 대구시청, 경남도청, 전남도청, 제주도청, 충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외 17곳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_______________________
*1) 이러한 떡류를 먹고 .............................

현 떡집들이 대부분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이상 식품인 설탕, 정제염 등을 넣어 각종의 떡(송편, 무지개떡 등)을 판매하는 장난(?)을 왜 치는 것인가 ?
그것은 생산자들이 정부의 규제(정부의 통제)를 받고 싶기 때문이다.
즉 ‘ 식품의 성분 표시제’ 등인데 그리되면 당해의 떡류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떡이 많이 팔리어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 기관청은
식품의 성분 표시제 등의 법률 또는 시행령 등으로 규제 장치(행정 통제 장치)를 마련하면 그에 대한 정부의 확인 행정 서비스가 따라야만 하니
재원(인력의 기용에 따른)이 필요하다. 제안서에서는 식품검사원 제도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안으로서 제정해 놓았는데 이들 식품검사원은 석사급의 식품전문가(영양사)이므로 재원도 이(규제 장치 - 식품검사원의 기용)에 따라야 한다.
제안자는 이 재원을 위해 음식점, 떡집 등에는 연 2회의 부가가치세(국세청 소관) 신고 제도를 없애고 지방세(시도세)인 면허세를 받도록 근년 제안 건의해 놓았다.
금액은 대강 30만원 미만으로 부과한다면 현행대로 면허세로써 연 1회 부과하면 되고 정부식품 생산에 대해서도 생산자 외 인증자가 따라야 하므로 출하가에서 인증자의 보수가 달리 계산되지 않는 정부식품 생산자들에게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대신 연 1회 30만원 미만의 지방세인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즉 면허세의 부과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 당연히 국회에서 승인을 하여야 만 시행할 수 있다. 김치나 떡류는 한국의 전통식품이라 생산자가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아닌 김치 장인이나 떡 장인이어도 될 것이지만 규제 사항(행정 통제 사항)으로써 당해 즉석 식품 즉 김치 및 떡의 생산에 따른 식품의 표기 사항를 정부는 새로이 식품안전법령에서 제도화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해서 즉석 식품의 생산자들은 이 법령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생산하는 식품의 품목 수를 줄여서 국민들의 먹거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공무원들이 토요일 근무를 하도록 주장해 오는 이유이다.

*2)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시중의 정제된 식용유는 정제 과정에서 활성 탄소 등을 첨가해서 이를 섭취한 여성들에게 유방종양(악성 및 양성)이 많이 생겨서 한국은 정제과정이 없는 스페인산의 수입 올리브유인 엑스트라 버진유를 먹도록 하고 있다. 정제과정에 활성탄소 등이 첨가되는 콩식용유 등은
‘ 식물들을 용해시켜 추출된 기름(식용유)’ 으로 정제과정에 첨가물이 들어갔으므로 식품으로 사용하자면 성분의 표시에서 ‘ 콩, 활성탄소, 유기 용제 등’ 의 성분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이다. ( - 2024. 12. 19, 목요일 제안자 안정은)

재등록 : 2024. 12. 7(토)
제안청 부산시청 -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등록 : 2024. 12. 12(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식품의 성분표기 법제화
......................
등록 : 2024. 12. 19(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식품의 성분표기 시행령화 / 부분 수정 및 보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