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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대통령)의 파면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12. 18(수)

소관 : 대통령 ( 참조 : 행정안전부)

제 목 : 공무원(대통령)의 파면 외


0. 공무원(대통령)의 파면

대통령 및 공무원도 그러하지만 공무원의 위법, 위헌 등 중대한 하자로 인한 행위는 당해 공직자의 파면과 함께 민사상 및 형사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헌법 제65조 4항( 제3장, 국회 )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책임은 공적인 책임이지 손해를 끼친 공무원의 사적인 책임이 아닌데 이는 당해인의 공무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공무담임권자)
이로써 당사자 공무원을 파면도 시키고 당사자 개인이 행한 결과적 손해를 개인 재산으로 배상시키면 이중의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퇴임 후 개인 재산을 정부에 납부하라고 하던데 그것은 재임시 당해의 금전을 공무가 아닌데 소비했고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면서 사용했다는 의미인데........


0. 대통령의 지위 / 조직에서의 다수성의 횡포 / 정부 재정(지출 및 수입)의 부당

현행 헌법 제4장 정부 - 대통령, 제 83조에서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는 사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겸직이 금지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는
국무총리 등 공적인 겸직의 금지 사항으로 이는 독재적인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래 총리나 장관의 직위를 무시하고 상관으로서 군림하며 제왕적 대통령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방청에서는 종합행정이라서 업무가 많아서
기관장이 아래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위임해서 위임 전결권자도 있고 이에 따른 기관청 자체에서의 위임 전결규정(위임 전결권자)도 있지만 그리해도 상급의 공무원 및 기관장은 업무 분장권 및 감독권이 있는데 이는 이후 문제가 되면 실무자도 감독권자도 같이 문책 (직위해제)을 당하는 것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권력 구조)
제안서(식품안전)에 기술된 사항으로 전두환 정부에서 제안자가 온천1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볼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증 갱신 업무(사업)을 벌였는데도 상관(사무장)은 아래 공무원에 대해 업무분장을 새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업무가 벅차서 동래구청 총무과장을 찾아가서 동사무소에 내려온지 1년이 못되어 구청에 올려 줄 것을 부탁(인사 청탁 ×, 인사 고충)했는데 이는 본인이 대도시 단위에서의 동사무소와 구청을 합하라는 원인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나라의 일은 아무리 중요해도 개개 공무원들이 하므로 일보다 공무원이 먼저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데 상급자의 인사권 및 업무분장권이 잘못 폭력이 되어서는 당해 조직은 원만한 조직체가 되지 못합니다.
제안서에서 기술된 1982년 전두환 정부에서의 온천1동 사무소 (사무장, 행정6급 김차동씨), 그리고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1999년 10월 제출한 이후인 2001년 10월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제안자의 인사 파괴 발령이 잘못된 것인데 이는 그 원인이 ‘ 다수성의 횡포’ 로 보여지는데
1982년(온천1동 사무소)의 경우에는 동래구 사직동사무소에서의 후배 여성공무원(김남숙씨)의 유방암 발병이 원인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2001년 10월 김문곤 금정구청장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파괴 발령(부당 인사)은 2000년 초의 기획감사실에서의 두 여성 민원(모두 김씨 - 모두 이혼녀)에 대한 제안자 본인의 행정소송(지법 - 대법원)과
2000년 초,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의 사망(유방암)에 따른 파장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적을 분간하지 못하는 다수성(김씨, 박씨)의 횡포인 것입니다.

한국 국회는 국가의 원수를 탄핵하기에 앞서 대통령의 장관 지정자에 대해
사전 청문회를 개최해 온 위헌적 행위를 반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직의 대통령이 잘못한 제도를 후임의 대통령이 바로 잡지 않는다고 탄핵을 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도 않는 국회의 폭력이며 더구나 애초 잘못된 지방자치법의 민선단체장 제도는 국회와 당해 정부의 공동 책임(잘못)인데 국회는 나아가 이후 오히려 대통령의 장관 지명자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위헌적 행위를 계속하고 그런 국회가 최근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세칭 ‘ 내 죽여 보라 ’ 식의 정부에 대한 도발이라고 보여지는 것인데
이 파장은 국회의원은 4년 후 다시 구성하면 되지만 정부는 그에 따른 손실(재산, 인명)이 큰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 정부의 재정적 비효율성이 텔레비젼에 꾸준히 방영이 되고 있으며
이 재원은 지출적인 측면에서는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지불, 자부담 병원비의 대불금 제도의 미시행, 공무원 연금 상한제도의 미시행, 부당한 대통령의 연금제도 등이며
수입적 측면(세수 등)에서는
1995년 이후부터 공시지가의 인상과 무관하게 상속세 면세액의 제자리,
형평성 없는 건강보험료의 부과 (제2의 재산세적인 징수) 등이 이미 도출되었습니다.

등록 : 2024. 12. 18(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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