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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필독 ) 영양사 및 조리사의 겸직 관련 ( 1 )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2. 17 (화) / 2024. 12. 18(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 ) : 사단법인 대한영양사 협회 - 필독
소관 : 단체급식소 / 학교장 / 대학총장 / 병원장

주제 : 식품안전

제 목 : 영양사 및 조리사의 겸직 관련(1)


[다음-아래 ]의 입법안(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영양사협회 정책국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0.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면
*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 우려
* 대부분의 집단급식소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겸직을 요구하게 됨

의 사항 등이다 (우려 사항)

보통 기관청, 학교 등의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급식소에서의 총체적인 책임자이다.
이는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도 마찬가진데 그리해서 제안자는 [ 다음 2]의
음식점에서의 운영자인 영양사가 조리사 및(또는)조리원을 고용하도록
법제화 한 것이다.
이 사항은 영양사가 조리사 (필수 요원)와 조리원을 고용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고용한다는 의미이다. 조리사들만 고용해도 되고 조리원들만 고용해도 된다.
그리고 단체급식소에서는
과거부터 영양사(2년 또는 4년 과정)가 운영을 해왔는데 식단 구성에서 열량을 산출해서 표시하는 등해서 식재료의 선별보다도 열량 및 영양있는 식단구성, 식품 위생 등의 문제로 음식의 조리는 조리사에게 맡겼는지 모르지만 식재료의 선택도 식단의 구성도 영양사의 몫이므로 조리사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생선에 독이 있는 생선의 선택도 식단의 구성, 식재료의 선택 사항이니 영양사의 몫이다. 학교 급식법 등 단체급식소에 관한 세부적인 법령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할 조리사 및 조리원의 채용의 건이 영양사에게 있지 않으면 당해 영양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체급식소에서 당해의 영양사(기관청)는 조리사에게는 조리원들보다 더 나은 보수를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조리사를 채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상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의 자격증을 가졌다면 다만 영양사의 조리 기술이 다소 나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제안자가 그동안 학교의 단체급식소를 살펴보니 하루 600인의 식사를 하는 급식소에 1인의 영양사를 채용해서 급식하는 곳도 보였다. ( P대학교 생활원 - 기숙사 : 2011년경 )
이는 당해 대학의 총장에게만 맡기지 않고 하루 식사인수가 300명 이상이면
2인의 영양사를 들이는 법령(총리령 - 시행규칙)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요즈음 학교의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하교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것을 제안자는 요구해 왔는데 하루 식사인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2인의 영양사를 들여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하고 급식도 아침 8시에 등교하는 교사들의 아침식, 하교시의 학생들의 간식 등으로 음식의 제공도 탄력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학교 급식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점검도 요구된다.
참고로
대학이 아닌 초중고교의 단체급식소 영양사에 대해서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설문을 받아서는 안된다. 음식은 맛이 아니고 영양이므로 그러하다.

.
=========[ 다 음 ]============

법제처
공고번호, 2024-518호
법령종류, 총리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4-11-27~2025-01-06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
전화번호 : 043-719-201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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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347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식중독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하는 등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438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려받기 (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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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식품위생법 - 영양사 및 조리사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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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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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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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4. 12. 17(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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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
[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6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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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2. 18 (수)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 ) : 사단법인 대한영양사 협회 - 필독
소관 : 단체급식소 / 학교장 / 대학총장 / 병원장

주제 : 식품안전

제 목 (2) : 영양사와 조리사 겸직에서의 문제점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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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면
*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 우려
* 대부분의 집단급식소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겸직을 요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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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화)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정책국)에서
제안자에게 문자로 보내 온 ‘ 중요한 우려 사항’ 은 상기 두가지이다.
그로써 조건 없이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우려 사항 중
[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 우려 ] 에서는
해당 법률에서의 조리사의 직무 즉 다음 A사항은
영양사의 직무 B사항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므로 영양사의 직무와 조리사의 직무에 따른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반대)가 되지 못한다.

.........................A 사항(조리사의 직무 : 법률) .......................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

...................B 사항 ( 영양사의 직무 - 법률) .................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따라서 모든 단체급식소에서의 영양사는 식품접객업소(음식점)처럼
조리사, 조리원을 당해의 영양사가 고용하도록 하고
다만 단체급식소는 이름대로 식사인수가 많으므로 별도로 조리사를 현 법령대로 필수인원화 하되 식사인수 300인 이하에서는 (조건부 - 총리령으로 시행 규칙화) 영양사가 조리사를 겸할 수 있도록 한다. (현 법률 제 51조 및 52조 사항 그대로)
상기와 같이 시행하려면
모든 단체급식소 (기관장 및 대표)에서는 영양사가
종사원(조리사 및 조리원)을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안)
이 사항은 시행규칙(총리령)에서 상기처럼 보다 구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고 제안자는 별첨의 시행규칙(안)의 일부에서는 이를 법령화 하도록 요청해 놓았다.
참고로
요즈음의 신규 영양사들은 조리사 자격증은 물론이고 식품위생사 자격증도 취득한다고 하는데 영양사 자격증의 취득에 비교하면 이들 자격증은
영양사들의 심화 학습을 돕는 시험 제도적 장치로 보이는데 임상 영양사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보아 학교 당국이나 병원에서 영양사를 채용할 때는
영양사 자격증 외의 조리사 자격증 보유, 식품위생사 자격증 보유, 임양 영양사 자격증 보유, 운전 면허증 자격 보유를 채용의 단계에서 요구해서도 안되며 응시자가 스스로 표시해서 당락에 영향을 끼쳐서도 안된다
제안자는 임상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영양사를 병원에서 우선 채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여러차례 영양사의 자격증으로 병원에서 채용할 것을 권장해 왔다.
참고로 교사 임용 고시를 제외하고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지방행정직 채용에서는 학력을 아예 표시하지 못하고 실제 그리해서 객관식 시험으로 입사시키고 있는데 제안자는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6급 이상의 진급에서는 학력을 가산점으로 줄 것을 주장해 오고 있는데 이는 제안 및 건의와 관련해서 요구해 오고 있다.

첨부 파일 : 기관청 등 단체급식소의 근무 및 식사 규칙 - 총리령

등록 : 2024. 12. 18( 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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