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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영양사 및 조리사의 겸직 관련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12. 17 (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 ) : 사단법인 대한영양사 협회 - 필독
소관 : 단체급식소 / 학교장 / 대학총장 / 병원장

주제 : 식품안전

제 목 : 영양사 및 조리사의 겸직 관련


[다음 1- 아래 ]의 입법안(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대한영양사협회 정책국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0.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면
*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 우려
* 대부분의 집단급식소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겸직을 요구하게 됨

의 사항 등이다 (우려 사항)

보통 기관청, 학교 등의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급식소에서의 총체적인 책임자이다.
이는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도 마찬가진데 그리해서 제안자는 [ 다음 2]의
음식점에서의 운영자인 영양사가 조리사 및(또는)조리원을 고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항은 영양사가 조리사 (필수 요원)와 조리원을 고용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고용한다는 의미이다. 조리사들만 고용해도 되고 조리원들만 고용해도 된다.
그리고 단체급식소에서는 과거부터 영양사(2년 또는 4년 과정)가 운영을 해왔는데 식단 구성에서 열량을 산출해서 표시하는 등해서 식재료의 선별보다도 열량 및 영양있는 식단구성, 식품 위생 등의 문제로 음식의 조리는 조리사에게 맡겼는지 모르지만 식재료의 선택도 식단의 구성도 영양사의 몫이므로 조리사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생선에 독이 있는 생선의 선택도 식단의 구성, 식재료의 선택 사항이니 영양사의 몫이다. 학교 급식법 등 단체급식소에 관한 세부적인 법령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할 조리사 및 조리원의 채용의 건이 영양사에게 있지 않으면 당해 영양사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해의 영양사(기관청)는 조리사에게는 조리원들보다 더 나은 보수를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조리사를 채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현 법령에서는 상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의 자격증을 가졌다면 다만 영양사의 조리 기술이 다소 나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제안자가 그동안 학교의 단체급식소를 살펴보니 하루 600인의 식사를 하는 급식소에 1인의 영양사를 채용해서 급식하는 곳도 보였다. ( P대학교 생활원 - 기숙사 : 2011년경 )
이는 당해 대학의 총장에게만 맡기지 않고 하루 식사인수가 300명 이상이면
2인의 영양사를 들이는 법령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요즈음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지만 하교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것을 제안자는 요구해 왔는데 하루 식사인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2인의 영양사를 들여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하고 급식도 아침 8시에 등교하는 교사들의 아침식, 하교시의 학생들의 간식 등으로 음식의 제공도 탄력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학교 급식법령의 점검도 요구된다.
참고로
대학이 아닌 초중고교의 단체급식소 영양사에 대해서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설문을 받아서는 안된다. 음식은 맛이 아니고 영양이므로 그러하다.
[ 다음 2]는 제안자가 정부에 제출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인데 국회에서 통과가 된 듯한데 그렇다면 제출한 다음의 개정안이 확정되고 공포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 다 음 2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개정 - 37조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다 음 2]============

법제처
공고번호, 2024-518호
법령종류, 총리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예고기간 : 2024-11-27~2025-01-06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
전화번호 : 043-719-201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18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347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식중독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하는 등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438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려받기 (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영향분석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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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식품위생법 - 영양사 및 조리사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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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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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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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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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17(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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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의 영양사, 하루 평균 식사인수 300명 이하

모든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의 수는 하루 평균 식사인수가 300명을 초과하면 2명의 영양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대학처럼 식사인수가 많으면 단체급식소의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체급식소에 따라서는 아침, 점심, 저녁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강 1인의 영양사가 맡을 하루의 식사인수는 300명 이하로 잡습니다.
전국에는 공영 전시장이 있는데 규모가 지역마다 틀려서 당해 전시장에서의 별정직 영양사의 보직 관리를 위해선 영양사가 교체가 될 때는 시도의 공영전시장 소속의 시도지사는 ‘ 현직 대통령의 재가’ 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당해 시도의 조례인 ‘ 영양사 근무 조례’ 를 붙여서입니다. 한때 한덕수 총리는 이는 각시도 ‘ 개인택시 제도의 요금’ 과 다소 유사하다고 비유했지만 별정직의 기간직 여성의 영양사는 현행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2조 4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 에 의해서입니다.
제안자는
부산공영전시장에서 근무할 영양사의 자격 조건은 상기 본문에선
만50세부터 만85세 이하로 가정에서 부엌 살림 경험이 있는 영양사로
이 사항은 당해 시도의 공영 전시장의 영양사 근무 조례에 명시하고 단체급식소의 운영 목적은 ‘ 기관청의 수익에 있지 않고 공영 전시정에 근무하는 구성원의 복리와 전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함’ 이라고 조례에 명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등록 : 2024. 12. 16(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김대중 컨벤션센터 외), 경북도청 (에코), 경남도청(세코), 제주도청, 울산시청, 대전시청, 충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및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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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5. 5(일) / 2024. 12. 14(토)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안전 / 생존권 보장

제 목 : 전통 재래시장 내의 식품접객업 - 시행령안


재래 전통시장 안에서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음식점)은
음식점마다의 개별 영양사 대신 음식점 2~5곳이 합해서 푸드 코너처럼 개별 음식점을 운영하되 영업주는 영양사여야만 하고 식단 구성도 영양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들 음식점들의 하루 평균 식사인수가 총 300인 이하이어야 한다.
식단은 개별 음식점 1곳마다 하루 2개 이하의 식단을 미련하고 이는 날짜별로 순회하거나 조정으로 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시도청에서 시도 조례로 상세하게 규정해야 하며 간판 및 식단표는 다음과 같이 게시하되 식단 책자와 별도이다.

[ 예시 - 분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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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조리원) : 000
.....................................................

0. 밥 : 잡곡밥, 또는 쌀밥
0. 반찬
1. 생선 구이 ( 신안 천일염 첨가 / 식용유 없이 오븐기에서 익힘 )
2. 된장찌개, 김치, 깍두기

0. 식대 :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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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5. 5(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전통 재래시장안의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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