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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가래떡 점검 계도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2. 16(월)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주 제 : 식품안전 / 국민의 생존권 보호 및 연장 (제안서 1쪽)

제 목 : 동절기 가래떡 점검 계도 외


1) 동절기 가래떡 점검 계도

추수가 끝난 동절기에는
국수보다 따뜻한 떡국이 서민들에게 손쉬운 식단입니다.
지금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입니다 (별첨 파일 참고)
각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은
시도 산하의 떡집에서 떡국거리인 가래떡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성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해서 팔도록 계도해 주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품목 / 성분 (원산지) / 비고
------------------------------------
가래떡 / 멥쌀 ( 국산 ), 소금 ( 신안 천일염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 센터, 가래떡 생산 판매 외

가) 가래떡
지금은 동절기라 학교 및 어린이 집에서도 떡국을 끓여 점심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시도의 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 센터에서는
수요량에 맞추어 쌀로써 가래떡을 주문 생산해서 판매(지원)하기 바랍니다.

나) 학동 및 아동들 삶은 계란
학생들 및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는 계란은 반찬으로 조리하기 보다는 물에 그대로 삶아서 반쪽(길이로)으로 잘라서 신안 천일염(식탁 소금)을 뿌려서 1인 1조각씩 반찬으로 제공하기 바랍니다. ( 자율 배식 )

첨부 파일
0. 본문 파일
1. 식품의 성분 표기 - 식품안전법에 신설

등록 : 2024. 12. 16(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등록 불가)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2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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