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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이란 ? ( 10- 2회)

첨부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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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부산시 지방 공무원 28년)
작성 일자 : 2024. 12. 13(금)

소관 : 대통령 ( 참조 : 행안부)

제 목 : 국무위원이란 ? - 각부처의 국정 자문위원 ( 10-2회)


헌법에서의 ‘ 국무위원’ 이란 용어를
헌법 제 87조 1항에서 살펴보면 ‘국무위원’ 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 94조- 행정부, 행정 각부 )

보통 ‘ 위원 ’ 이란 현직 공무원이 아니며 의원도 아니다.
과거 지방청의 산하 동지역 단위에서의 동정자문위원, 동정자문위원회는
과거 동장을 공무원이 아닌 지역 인사에서 뽑았으므로 그래서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상기 국무위원도 그런 의미라면 나라의 일을 보는 ‘ 국무위원들 ’ 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헌법 87조 1항이다.

제안자는 지방공무원이라 국무위원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지만
현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가 중앙에 있을 듯하고 이 위원회는 시도 단위에도 있을 듯하다.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있다. 이도 국무위원들이다.
보통 ‘위원’ 이란 억지로 맡는 것이 아닌데 또한 국무위원이라면 국정에 대해서 잘 아는 위원일 것이다.

5년 단임의 역대 대통령들은 위원회 제도가 너무 많다고 하던데
지방정부에는 시도의회의원 및 시군구의회 의원이 있으므로 시도의 인사위원회 등은 정리하고 국정과 관련된 자문위원들을 다소간 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고령화 사회 위원회가 최근 생겼다.


0. 중앙 부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월 수당

중앙청의 행시 공무원들이 조기 퇴직해서도 시군구청장을 맡을 수 없다면 대통령은 통일부의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외
여성가족부에는 여성가족부 자문위원회,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자문위원회, 복지자문위원회
행안부에는 인사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약 20명씩의 국정자문위원을 대통령은 임명하되
임기는 5년 단임 정부가 재임기간 2년이 끝날 때쯤 10명은 교체하되 유임도 가능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리되면 국무위원의 임기는 5년 또는 10년이다.
실제 시도지사 아래나 시군구청에 시도 의회의원 및 시군구 의회의원이 있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에도 지방청에서 일했던 퇴직한 관료가 다시 선임이 될 것이므로
상기 각부처의 국정 자문위원인 국무위원들도 당해 부분에서 전문가인 전직의 공무원들 및 외부인사에서 발령해서 관련 부처에서는 자문을 구하고 이들을 당해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당해 부처에 또는 폭넓게 적재 적소의 부처에 국무위원 및 장관으로 발령하면 될 것이다.
과거 청와대에 갔다오면 ‘ 가족 중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 ’ 는
말도 들렸다. (징크스)
제안자는 공무 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라 대통령 사저인 청와대에 갈 일도 편지를 보낼 일도 없었다.
* 그리고 위원들의 수당은
자문회가 개최되면 그 수당으로서 지급하면 이로써 국무위원들은 그 지위가 명예직이 될 듯하다.

등록 : 2024, 12. 13(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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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원들의 수당은
자문회가 개최되면 그 수당으로서 지급하면 이로써 국무위원들은 그 지위가 명예직이 될 듯하다.................. ( 시행령안)

월 1회 당해 부처(여성가족부 등)에서는 부처별로 국무위원회를 개최하며(정기회) 이에 따른 수당은 2024년 기준 60만원으로 한다. 왕복 KTX 승차 비용 10만원 ( ※ : 부산-서울간은 2023년 편도 59,800원), 식비 1일 10만원, 기타 의견 제출 비용 등 40만원으로 월 60만원으로 한다.

참고 문헌 : 헌법 (제 78조 / 제 87조 1항 / 제 94조 / ※ 제43조 )

등록 : 2024, 12. 13(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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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경력
( 1973년 6월 ~ 2002년 4월 : 28년 10월)

* 1973년 부산시지방공무원 5급(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1973. 6. 5 ~ )

2. (동래구) 북면출장소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3-1. 동래구청 세무2과 징수계
3-2.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3-3.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4.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5.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6.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7.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7-1.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
7-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7-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8.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9.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9-1.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9-3.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1999. 10. 20일 정부제안 ( 식품 안전 )
9-4.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10.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인사 파괴 발령 ) - 김문곤 금정구청장 - 안상영 시장

11.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 면직 (2002. 4. 30) - 김문곤 금정구청장 - 안상영 시장 안상영 시장

등록 : 2024. 12.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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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무위원이란 ? ( 1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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