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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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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전통 재래시장안의 음식점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5. 5(일) / 2024. 12. 14(토)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안전 / 생존권 보장

제 목 : 전통 재래시장 내의 식품접객업 - 시행령안


재래 전통시장 안에서 영업하는 식품접객업(음식점)은
음식점마다의 개별 영양사 대신 음식점 2~5곳이 합해서 푸드 코너처럼 개별 음식점을 운영하되 영업주는 영양사여야만 하고 식단 구성도 영양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들 음식점들의 하루 평균 식사인수가 총 300인 이하이어야 한다.
식단은 개별 음식점 1곳마다 하루 2개 이하의 식단을 미련하고 이는 날짜별로 순회하거나 조정으로 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시도청에서 시도 조례로 상세하게 규정해야 하며 간판 및 식단표는 다음과 같이 게시하되 식단 책자와 별도이다.

[ 예시 - 분식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리사, 조리원) : 000
.....................................................

0. 밥 : 잡곡밥, 또는 쌀밥
0. 반찬
1. 생선 구이 ( 신안 천일염 첨가 / 식용유 없이 오븐기에서 익힘 )
2. 된장찌개, 김치, 깍두기

0. 식대 : 7,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4. 5. 5(일)
서울시청, 부산시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전통 재래시장안의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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