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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조사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영양사 )
작성 일자 : 2018. 3. 26(월) / 2024. 12. 13(금)

주 제 : 식품 안전 / 생존권 보장

제 목(2) : 국회의 국정조사권


국회가 2024. 12. 3일자 대통령의 비상계엄령(헌법 제 77조)을
동헌법 제 77조 5항에 의거 해제를 요구하여 해제된 후 금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 국정조사 ’ 를 한다는데
국회(의원)는 헌법 제43조(제3장 국회)에 의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동헌법 제61조에서는 국회는 국정 감사를 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데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국회의 국정 감사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 기관인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으며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제4장 정부- 행정부)에 의해서 “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
현재 감사원장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되었다는데 ....

- 국회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한다는 사유(헌법 제98조-제4장 정부-행정부)로 -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해 놓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다.

국회(의원)는 헌법 제43조(제3장 국회)에 의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 2018. 3. 26(월) / 2024. 12. 11(수)--
-- 2024. 12. 12(목) 동아일보, 송유근 기자 --
..

등록 : 2024. 12. 11(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첨부 파일 등록 )
.........................
등록 : 2024. 12. 13(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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