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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에 맞는 지방단체장 선임 방법 :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부산시 공무원 : 28년 근무)
작성 일자 : 2024. 12. 10(화)
소 관 : 대통령 ( 참조 : 행안부)

제 목 : 법질서에 맞는 지방단체장 선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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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 씨 / 등록 일자 : (2024. 12. 10) 서울시청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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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있지도 않은 ‘ 질서있는 조기퇴진 ’ 같은 소리 철회하고 헌법 질서에 따라 탄핵되길 바란다고 탄햑에 찬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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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제정되어 1987년 10월에 공포했으며
이는 그 이전 정치인 노태우씨의 6.29 선언과 관련이 됩니다.
박정희 정부에 항거한 국민들과 민주 인사들(김영삼, 김대중씨)은
[ 대통령 직선제, 군정종식 ]를 부르짖어 상기의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5년 단임의 직선제로 하고 물론 이는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채택이 되어 제정 공포가 되었으니
그 1호 정부가 노태우 정부(1988년 3월 ~ )였는데
노태우 정부는 그 이전인 1988년 1월 전두환 정부에서 공공 의료 부조인
‘ 국민의료보험(지역 의료보험제도)을 실시 할 것을 전격 발표해서
이은 노태우 정부는 이의 시행을 위해 ‘ 정부의 권력 구조’ 에는 관심을 기울일 겨를이 없어서 다만 지방자치화의 헌법 이념에 따라 ‘ 풀 뿌리 지방자치의 출발 ’ 로 구의회 의원을 정당 무공천으로 뽑았던 것입니다.
당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단체장들을 민선으로 하도록 (잘못) 규정하고 있은 듯하고 (위헌 - 잘못)
또한 지방단체장의 자격을 설정하지 못해선지 노태우 정부에서는 민선단체장 제도 대신 시도지사를 대통령이 임명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예가 안상영 부산시장(토목직의 기술직 공무원 - 서울시의 전직 기술직 공무원 : 1988. 5. 20, 노태우 정부에서의 임명직 부산시장),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는
서종수 금정구청장, 박종식 금정구청장, 김** 금정구청장 등(전직 부산시 관료)입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재임시 잘못된 지방자치법(의 민선단체장 제도)이 위헌이라선지 “ 주인 의식이 없다. 법 질서를 확립하라 ” 고 주문했습니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대로 민선단체장 제도를 시행하고
이도 정당공천체로 하고 구의회의원 외 시의회의원도 뽑되 모두 정당공천제로 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4대 지방선거)

상기의 글 ‘ 질서있는 조기퇴진 ’ 운운은
* 지방단체장의 선임을 대통령이 ‘ 법질서에 맞게 ’ 하고
또한 시도지사의 퇴진도 ‘ 법질서에 맞게 ’ 하라는 것이지만
잘못(위헌, 선행 법률에 위법하게) 들어선 시도지사는 당장 스스로 물러나면
현 부시장 및 부지사가 맡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행)
즉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 무노동, 무임금 ’ 이 아닙니까
당사자인 시도지사들이 그렇지 않겠다면
국회는 계속 복지부동해오는 시도지사는 탄핵을 시켜야 마땅합니다. 시도지사의 탄핵 및 퇴진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 법 질서 확립’ 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합당한 ‘ * 지방단체장 선임 방법’ 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가 승인하면 현 시도지사는 퇴진하겠다는 것이 혹시 ‘ 질서 있는 조기 퇴진 ’ 이라고 여기는 듯한데 그러나 현 도지사 아래에서는 ‘ 합당한 지방단체장 선임 방법’ 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므로
본인은 시도지사들이 퇴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사임해야 지방청의 유능한 공무원이 행안부 장관을 맡아서 잘못된 권력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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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지방단체장의 선임, 지방단체장에 선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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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 118조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등록 : 2024. 12. 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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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질서에 맞는 지방단체장 선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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