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의 영양사 수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12. 11(수)
소관 : 식품안전처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 생존권 보장

제 목 : 집단급식소에서의 영양사 수 (지침 2024년-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제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1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급식소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여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347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별도로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방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이 식중독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던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하는 등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438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전자 우편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법제처의 입법 예고 사항과 사) 대한영양사협회의 ‘ 통지 사항’ 에 의하면
당해 집단급식소의 식사인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을 허용하겠다는 입법 예고 사항이다.
현 법령에서의 집단급식소는
공공 기관청은 평소의 식사인수가 5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채용해야만 하고 산업체는 100인 이상이라야 영양사를 채용해야만 한다.
그런데 집단급식소는 영양사 외에 조리사도 채용해야만 하므로
만일 집단급식소의 영양사나 조리사가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면 달리 조리사를 채용하지 않고 겸직할 수 있는데 이는 ‘ 식사인수가 300인 이하일 경우에만 허용한다’ 는 예고이다. (제한 규정)
이는 과거
식사인수가 약 600명인 대학(그것도 아침과 저녁을 준비하는 대학의 기숙사의 집단급식소)에서도 무엇때문인지 단 1명의 영양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제안자가 2명을 쓰도록 건의를 하였다.
보통 식사인수가 300명 이상이면 급식소를 증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공 기관의 집단급식소(고속도로 휴게소, ktx 등)에서 하루 300명 이상이 식사를 할 경우에는 식사인수에 참고해서 2명의 영양사가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공영의 유료 양로원의 경우나 고속도로 휴게소, ktx, 입원실이 있는 대형의 병원에는 외래 환자와 당해 병원 입원실의 보호자 등을 위한 병원 식당 등은 24시간 365일 급식소를 운영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료 양로원의 경우에는 삼끼 식사가 필요해서 영양사 팀을 두팀으로 하여 격일제로 근무하도록 해서 그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ktx 등과 대형의 병원은 두 영양사가 교대로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안자는 집단 급식소에서 식사인수가 300인 이상이면 2명의 영양사를 쓰도록 시행령안으로 마련해 놓았다. 보통 초등교 학생들의 급식이 300인이 넘지만 당해 급식실에서 조리사 및 조리원의 수를 늘려 제공할 수 있다면 영양사는 늘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영양사는 실제 조리사, 조리원이 아니고 중요한 임무가 식단의 구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는 교사들이 아침 8시에부터 근무를 하고 학생들에게도 방과 후 독서 또는 보충 수업 등과 간식의 제공 등으로 영양사가 2인이 필요한 초등교도 있을 듯하다. 실제 영영사도 조리학에 대해 몰라선 안되므로 조리사 및 조리원을 늘리는 것 보다는 식사인수가 많은 초등교는 영양사 2인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초등교에 어린이 집이 있다면 달리 영양사가 있어야 하지만 당해의 학교 (남녀 공학의 초등교, 중고교)에 고아나 결손 가정의 자녀가 기거하는 공영의 아동복지시설(이전 고아원)이 학교에 설치가 되면 이곳에는 보육사, 조리원만 발령하고 당해 급식소의 식단구성은 학교의 영양사가 할 수 있으므로 보육사 및 조리원만 들이면 된다.
즉 집단급식소(학교, 기관청, 산업체 등)의 식사인수를 고려해서 당해의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영양사를 들여야 하지만 초중고교에서 300인이상의 식상인수에는 2인의 영양사를 들여서 탄력적으로 근무시키고 식사도 교사 및 학생들에게 점심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간식 등을 제공해서 식단 및 음식도 탄력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조리사나 조리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영양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제안자는 단체급식소(음식점 포함)에서는 과거와 달리 식재료(+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행령화에서 나아가 입법화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 전통의 식품들은 생산자가 영양사가 아닌 경우도 많아서 식품 성분의 표기 의무를 최근 강화 (법제화) 했는데 이에는 조건을 붙여서 단체급식소에서는 당해의 기관장이 식단표의 상단에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00초등교장 000 ]로 명시하면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함량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제출해 놓았다

등록 : 2024. 12. 11(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관 : 식품안전처 / 영양사

제 목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의 영양사 수 (지침 2024년-10-1)


식품의 성분 표기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 ( ⟶ 식품안전법 )
-------------------
제3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①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단 기관청, 산업체, 구내 식당 등의 단체급식소에서 기관장 등의 대표가 당해의 식단에서의 식재료에서 인체에 다소간 유해한 식재료는 제외하고
‘ 식재료의 함량 표기를 생략하도록 허락한 경우 ’ 에는 식단표의 상단에 [ 예시 : 식재료 함량 표기 생략 - 금정구청장 000 ] 라고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징역과 12,0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 ※ 식재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을 생략하도록 허용함은 당해 급식소의 대표가 신뢰를 바탕으로 허용하므로 이는 대표 실명제로 시행함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재 시도의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들은
수개의 어린이 집을 순회하며 아동들의 식단을 제공할 것인데
여기에서도 1인의 영양사가 식사 인수 300인이하 아동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해야만 한다.
식재료의 함량은 10인분 또는 6인분 등으로 해서 식재료의 함량을 표기할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다.
식단(메뉴)의 구성은 보통 7일 순회분, 15일 순회분, 30일 순회분 등으로 작성할 것인데 식단 작성의 목적이 식재료(원산지 표시)의 안전성, 식단의 안정화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간과해선 안된다.
그리고 식재료는 정부 식품의 품목을 우선해서 사용해야 하며 여타의 식재료는 공영시장(학교 및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소재지)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원산지는 그대로 표시해야만 한다. 영양사들은 공영시장에는 시도청의 보건환경연구원(중앙의 질병관리청 소속)에서 공영시장에 파견한 농산물검사소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된다.

등록 : 2024. 12. 11(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서울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의 영양사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