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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국정조사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작성 일자 : 2018. 3. 26(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갑질인가, 미친개인가 ?
제 목(2) : 국회의 국정조사권


- ( 내용 모두 줄임 ) -

그러하니 제안자 주위에서 ‘부채도사 ’ 라는 글이 보이는 것이다.
김씨들을 대상자를 분간 못하는 ‘미친개’ 의 행위를 멈추어라 !

-- 2018. 3.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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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제도 개선을 위해 인간을 잘못 도구화 삼으면 미친개의 행위와 같이 비추어 지듯이 어떤 행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돈이나 수에 의해 밝히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
별첨의 파일은 2014년 폐업하고도 나온 점포 관리비이다.
당해 점포란 공무원에서 2002년 직권면직 된 후 2008년 부산대학교 BTO사업에 참여해서 얻은 점포로 30년 후 부산대학교에 돌려주는(기부채납)의 물건이다.
즉 점포관리비를 내야할 이유가 없는데 납부를 강제하고 이는 본인이 변호사를 들여 소송 준비중인데 당해 금액은 약 10년간으로 총 금액은
15,173,690원이다. 이는 * 국립 부산대학교의 건이므로 감사원이 들어 조사하면 되는데 아마도 엉터리 민선단체장 제도와 맞물려 감사원에서 복지부동한 탓이다. [ 첨부 파일 : 폐업한 점포 관리비 총계(1) ]

등록 : 2024. 12. 11(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첨부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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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부산대학교의 건이므로 감사원이 들어 조사하면 되는데 아마도 엉터리 민선단체장 제도와 맞물려 감사원에서 복지부동한 탓이다. [ 첨부 파일 : 폐업한 점포 관리비 총계(1) ] ......................................
................................................................
국회가 2024. 12. 3일자 대통령의 비상계엄령(헌법 제 77조)을 동헌법 제 77조 5항에 의거 해제를 요구하여 해제된 후 금일 국회는 ‘ 국정조사 ’ 를 한다는데 국회(의원)는 헌법 제43조(제3장 국회)에 의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동헌법 제61조에서는 국회는 국정 감사를 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데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국회의 국정 감사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 기관인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있으며 헌법 제97조(제4장 정부)에 의해서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현재 감사원장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되었다는데 ....
- 국회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장을 임명한다는 사유(헌법 제98조-제4장 정부)로 -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해 놓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다.
즉 국회(의원)는 헌법 제43조(제3장 국회)에 의해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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