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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인가, 미친개인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작성 일자 : 2018. 3. 26(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갑질인가, 미친개인가 ?


- 2016년 1월, 아버지의 고향마을에 사는 ‘ 김종만의 교통사고’ 와 제안자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
김종만씨와 관련해서 김대봉 원장이 제안자의 아버지에 수면제 먹인 건
갑질이 아니고 대상자를 구분 못한 ‘ 미친개’ 의 행위에 더 가깝다.

- 2000년경, 제안자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장)에 있다가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아 달라는 여성 2명(모두 김씨)에 의해 결국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여성들에 대해 경찰에서는 당시 ‘ 미친개’ 에 비유했다. 대상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아무나 무는 개’ 에 비유한 것이다.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인 상기의 김대봉씨 또한 마찬가지며 그 이전 노숙자 안동수에 이유도 말하지 않고 끝까지 진단서를 요구한 김경희씨 역시 마찬가지이며 부산의료원 김홍만씨도 그러하다. 공무원의 부작위는 직무유기이지만 상대를 구분 못한 잘못된 작위는 ‘미친개’ 에 비유된다.


- 결손처분 미결재의 사유 : 금정구청 김이경 과장, 김효학 국장 -
제안자가 의료보장계장에 있을 당시(1995년 8월경) 그리고 이후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계장 당시(1997년 12월)
김이경 과장은 체납된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한 결손처분에 결재를 하지 않았고 이후 김효학 총무국장은 세외수입계장 당시에도 세외수입의 징수부에서도 연말 결손처분에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 그 부작위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
제안자의 제안 행위, 그리고 부랑인의 인권 유린을 꼭 재정과 연관시켜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 그것은 제도 개선을 위해 인간을 잘못 도구화 삼으면 미친개의 행위와 같이 비추어지듯이 어떤 행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돈이나 수에 의해 밝히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제안자가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에 대해 기초지방의회에서 손해 배상 운운하고 부산시민 공원이나 형제 복지원의 입구에 위혼 기념비를 세워 줄 것을 운운하니 2018. 3. 26일자 부산일보(1면)에 형제 복지원에서 죽은 513명의 신상 기록을 공개했다고 한다.
상기 두 김씨의 공무원(김이경 과장, 김효학 국장)이 연말 결손처분을 않은 것과 제안자가 제안 관련 경비를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은 유사한 사유가 아닌가 ?
그러하니 제안자 주위에서 ‘부채도사 ’ 라는 글이 보이는 것이다.

김씨들을 대상자를 분간 못하는 ‘미친개’ 의 행위를 멈추어라 !

-- 2018. 3.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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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제도 개선을 위해 인간을 잘못 도구화 삼으면 미친개의 행위와 같이 비추어 지듯이 어떤 행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돈이나 수에 의해 밝히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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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의 파일은 2014년 폐업하고도 나온 점포 관리비이다.
당해 점포란 공무원에서 2002년 작권면직 된 후 2008년 부산대학교 BTO사업에 참여해서 얻은 점포로 30년 후 부산대학교에 돌려주는(기부채납)의 물건이다.
즉 점포관리비를 내야할 이유가 없는데 납부를 강제하고 이는 본인이 변호사를 들여 소송 준비중인데 당해 금액은 약 10년간으로 총 금액은
15,173,690원이다. 이는 국립 부산대학교의 건이므로 감사원이 들어 조사하면 되는데 아마도 엉터리 민선단체장 제도와 맞물려 감사원에서 복지부동한 탓이다. [ 첨부 파일 : 폐업한 점포 관리비 총계(1) ]

등록 : 2024. 12. 11(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첨부 파일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