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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 등 단체급식소의 근무 및 식사 규칙 - 시행령, 시행규칙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관청 등 단체급식소의 근무 및 식사 규칙 - 시행령, 시행규칙

[ 기관청, 각급 학교 영양사의 식단 작성 외 - 시행령 ] 관련입니다


1. 당해 기관청 단체급식소의 조리실은 식당과 트여야 하며 - 일반적인 사항
2. 배식대는 조리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일반적인 사항

3. 단체급식소에의 식단표(메뉴)에는
기존의 방법대로 당일의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 등으로 표시하며
그 식재료는 상세하게 명기하되 함량은 생략한다.
식재료를 명기한 식단책자는 ‘ 식단아래 걸되’ 날짜별로 별도로 작성해서 당일분은 앞에 배치하고 지난 날의 식단책자와 같이 합쳐서 2일분을 걸어둔다.
즉 식단은 한달분, 보름, 일주일 분으로 순회하여 작성하여도 단체급식소에서의 표시는 당일분을 앞쪽에 게시한다.

4. 영양사 1명당 단체급식소 식사 인원수가 300인을 초과하면 영양사를 증원한다. 식사 인원수가 602명이면 3인의 영양사가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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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청 등 단체급식소의 식사 규칙 - 식품안전처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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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사의 배분은 자율배식으로 하며 조리실과 배식대는 적정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영양사(선임)는 매 식사시 기관청의 단체장과 마주해서 식사한다.
다) 기관장의 식사가 점심시간을 벗어나서 할 경우에는 영양사는 기다려서 기관장과 함께 식사한다.
라) 당해 소속인들과 민원인들이 기관청 또는 병원의 단체급식소에서 함께 식사를 할 경우에는 배식대는 같이하되
식당은 같은 공간을 구분하여 가리개 등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별실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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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의 공무원의 외근에 따른 식사 - 식품안전처장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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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사 규칙은 상기와 같으며
나) 청장과 소속의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외근할 경우에는 구내 식당에서는 도시락을 준비한다.
다) 외근에 따른 도시락의 준비와 별도로 식품안전청의 서무는
외근지의 시도청 및 당해구군청 또는 외근지의 이웃구군청 구내식당에서
외근하는 식품안전처의 공무원들이 점심 등의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등록 : 2020. 11. 9(월) / 2021. 12. 3(금)
식약처 (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 홍보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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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10(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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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기관청 등 단체급식소의 탄력적 운영 -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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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안 ]
3. 기관청, 병원 및 각급 학교 단체급식소(*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포함)의 배식 방법은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의 배식 방법과 동일하게 가능한 밥 및 국을 포함하여 모든 반찬은 자율배식으로 하여야 하며 배식대는 조리실과 떨어져야 한다. 자율 배식이 곤란하여 조리실에 요청하면 조리원(또는 병원의 간호사)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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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포함) ..... 시행령안 등에 의하면 대통령이나 식품안전처장도 영양사가 없는 산업체의 단체급식소나 국민 개개인 가정에서의 [음식 배식방법의 자율배식] 에 대해서는 강제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영양사의 자격증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므로 산업체에 근무하는 영양사도 정부의 영양지도를 따라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도 반찬을 놓을 접시를 개인별로 사용하고, 낮에 주부가 없는 경우에는 집에 있는 어르신의 점심식사를 위해서 온장고에 밥과 국, 따뜻한 반찬을 식판에 담아 넣어두어야 한다.
현행 헌법에서의 ‘ 보건’ 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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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10. 29제정, 6.29 선언 후, 제6공화국, 현행 헌법 ]

제 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0조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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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안 ]

4. 기관청 단체급식소에서의 간식(間食) - 단체급식소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
- ( 중간 줄임) -
조리원 및 영양사가 탄력적으로 근무하되 영양사 및 조리원은 중식시간에는 모두 단체급식소 안에서 근무해야 한다.
단체급식소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종사자의 근무도 근무시간내 탄력적으로 근무하되 보수는 모든 근무 시간을 지급해야 한다. 즉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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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안 ]

상기 시행령안과 관련하여
기관청 및 학교 등의 단체급식소의 영양사, 조리원 등 종사원은
당해 가정에서도 부엌 주부의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퇴근시에는 당일의 남은 반찬(밥×,국×)을 포함하여 개개 가정에서의 가족들이 먹을 반찬으로서 당일 식단의 반찬을 가져가서 개개 식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한다.
이 사항은 가능한 음식점의 종사원, 병원, 산업체의 단체급식소 등에서도
종사원들이 여성으로서의 가정 식생활의 짐을 덜 수 있도록
음식점의 점주(영양사) 및 대표(기업체 사장)는 이를 배려하여야 한다.

등록 : 2021. 4. 4(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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