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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들 스스로 퇴진해야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12. 9(월)

소관 : 한국 국회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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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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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 : 국가 비상 사태 외
제 목(2) : 시도지사들 스스로 퇴진해야 한다.


0. 계엄 선포 - 대통령 (2024. 12. 3)

헌법 제 77조에서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0. 정부의 권력구조 정상화 - 국가 비상사태

한국 국회는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자신들이 정당공천해서 들인 * (복지부동하는) 시도지사를 탄핵시키지 않고 보고만 있었고 당해의 역대 대통령들도 (복지부동하는) 시도지사들을 퇴진시키지를 못했으니 국민들이 요즈음
‘ 윤대통령의 퇴진’ 을 시위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합심해서 현 지방단체장들을 먼저 퇴진시키고 바른 지방단체장을 대통령이 선임해야 대통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올바른 정부의 권력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해야만 행정권의 수반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현 헌법 제 66조 4항)
지난 지방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중간에 하차한 이재명씨(현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전 3선 불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윤대통령 정부에서 무슨 꼴을 당했습니까 ?
그들은 시도지사 자리를 퇴진한 것입니다.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이 있기 때문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복지부동하는) 시도지사를 탄핵시키지 않고 보고만 있었고 ...............

헌법 제65조(제3장, 국회)에 의한 국회의 시도지사 탄핵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 대통령........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상기 헌법의 시도지사의 ‘직무수행 ’ 에서의 헌법에서
‘ 식품안전 ’ 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제안서 10쪽에서 인용한 다음 국민의 건강권이다.
....................................................
제 36조 2항 :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

즉 이에 대해 국회는 지방단체공무원의 우두머리인시도지사의 복지부동에 방관한 것이다. 즉 그들에게 정당 공천은 주고도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방관한 것이다. 지난 계엄령에서 계엄군이 먼저 국회에 진입한 원인일 듯 싶다.

제안자가 과거 시도지사의 선거에 즈음해서 엉터리 지방자치법 제 94조에 의한 민선단체장 선거에서 ‘ 국회가 손을 떼라’ 고 했는데도 역시 국회는 방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그 시도지사들의 직무수행에서의 위헌성(상기 헌법 36조 2항 및 제 3항에 복지부동)에도 국회는 계속 방관해서 요즈음 대통령의 퇴진을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으니
당해 공무원 (시도지사 )의 임명권은
헌법 제66조 4항, 헌법 제 78조에 의거 국회는 정부에 내어놓아야 한다. 최근 시군구 구청장의 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보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식품안전과 관련해선 시도지사는 정부식품요약집의 발행, 정부 식품인 신안천일염과 마른 미역을 동읍면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팔도록 한 제안자의 건의(대통령실의 민원건으로 접수해서 시도지사에 하달)를 모두 무시해서 시도청 산하의 시구군청에 내려 보내고 직무유기를 했다. 이에 제안자는 올해 ‘ 시도지사를 직위해제해야만 한다’ 고 공개로 전자 게시판에 올렸으나 여전히 국회도 시도지사도 복지부동이였다. 매월 공무원 보수를 받는 시도지사이니 그나마 그동안 퇴진한 시도지사가 애국자인 것이다. (이재명 지사, 안희정 지사 )
한국 국회는 지금이라도 17곳 시도지사를 자진해서 퇴진시키거나 탄핵을 시켜야 한다.
헌법 제 65조 1항, 다음의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다.
.....................................
대통령.......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국회가 이를 수행(탄핵으로 시도지사 복지부동을 중지)할 수 없다면
엉터리 지방자치법(제94조)의 폐기를 발표하고 이후 시도지사를 퇴진시키고
헌법대로 시도지사의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내어 놓는다고 발표해야만 한다. 지난 계엄을 해제시켰다면 다음 국회는 할 일인 것이다.
그리해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정부, 국회, 법원, 군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시도지사를 제외한 국가(정부, 법원, 군대)가
국민들의 건강에 대해 보호를 할 수 없으니 그러하다.

다시 요약하면
복지부동한 현 시도지사들을 국회는 탄핵을 시키거나 퇴진을 시키고
현 잘못된 지방자치법 제94를 폐기해서 시도지사의 선임권을 헌법대로 대통령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 국회의 복지부동’ 인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그동안 총선에서마다 기권율이 많았으니 국민들은 국회를 별로 신임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것이 국회가 민의를 바로 읽는 것이다. ( 국회의원 투표율 : 1948년 5월 제헌의원 95.5% / 2012년 54.2% /
2016년 58% // * 2018년 6월 단체장 선거 60. 2%)

첨부파일 : 시도지사 퇴진이 우선이다 (2024. 11. 29)

등록 : 2024. 12.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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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시도지사들 스스로 퇴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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