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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정상화

첨부파일
내용


- 예나 지금이나 가해자보다 ‘ 피해자 입증의 원칙 ’ 이니 한국 정부에는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입니다.
세칭 ‘ 오징어 게임 ’ 이며 ‘ 사이다 ’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학교 우등생이 사회에서 열등생이 되지 않을 것인데 정부의 모범 공무원으로서 정부가 움직이고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제안자의 혈족, 나아가 제안자의 선산을 공격하지도 말고 또한 ‘더도 말도 덜도 말고’ 제안자가 이룬 성과물에 그 표시를 하십시오. 그것이 행정 실명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자를 괴롭히는 행태도 중지해야 합니다. 부산시 경찰청장과 부산시장 및 금정구청장은 1999년 10월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본인의 차량에 경찰의 범칙금 고지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발부서를 모두 발췌하고 그 건수가 여타 여성 공무원 소유의 차량과 비교해 보면 제안자가 표적인지 여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해의 범칙금은 모두 납부했으나 근무 중에 금정도서관 마당에 주차한 본인의 차량을 견인해 간 사항 1건(경찰의 범칙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도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안자의 차량은 ‘ 부산 80머에 3451’ 로 차량 번호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소관 : 부산시 경찰청장 / 박형준 부산시장 )
그리고 제안청은 부산시청입니다. 제안자는 부산대학교 BTO 사업의 실패에 대해 밝히고 중앙 감사원이 개입해야 함을 피해자의 1인으로 부산시청 전자 게시판에서 밝힌 적이 있지만 조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최근 복지부동한 중앙의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한 원인일 것입니다. ( 소관 : 부산시 경찰청장 / 박형준 부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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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12. 9(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안부)

주 제 : 식품안전 / 행정조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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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공무원 경력 : 1973년 6월 ~ 2002년 4월 30일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2개월
2. (동래구) 북면출장소 : 1년 2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1975년 9월 ~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 2개월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1982. 7월 ~ 1985년 11월)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1년 3개월)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5년차 : 9개월)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행정7급 : 직무대리 2년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 행정7급 : 4년 2개월 )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행정6급 : 1년)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 정부 제안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안상영 부산시장 - 김대중 대통령 ( 1999년 10월ㅡ 정부 제안 )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 김문곤 금정구청장 - 안상영 부산시장 - 김대중 대통령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인사 파괴, 3개월 ) : 김문곤 금정구청장 - 안상영 부산 시장 - 김대중 대통령

20. 금정구청 총무과 (2002. 1. 30,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 안상영 부산 시장 -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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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조직 정상화


현 헌법 제8장 지방자치, 제118조 2항에서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제 117조에선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인 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 지방자치법 제 94조에선 지방단체장을 민선하기로 되어 있어 이는 헌법 제 118조 2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민선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 사항은 헌법 제78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하도록 하고 있고 제66조 4항에선 대통령은 행정권(정부)의 수반이라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조직체인데 그 조직체인 지방단체장을 민선(임명 방법)으로 해서는 당해의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 역할이 불가능하고 더구나 지방단체장의 면직은 더욱 불가한 것입니다.
설령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법률에서 따로 정한다고 해도 이들을 애써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민선으로 할 필요성은 적은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 30조 5항에 의거해서 정하고 이는 당연히 지방청 공무원이 맡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한 사항(지방단체장의 자격)을 고찰하기 위해 본인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행안부 장관으로는 한때(1975년 9월 ~1977년 4월 : 1년 7개월 ) 동래구청 시민과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태수 과장(시민과장 - 부산시 지방행정 5급, 즉 현 9급 공채 공무원 채용 1기 라고 부산시보에 실리었음)을 공개로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간
한국 국회는 김영삼 정부(1995년)에서부터 자신들이 정당공천해서 들인 (복지부동하는) 시도지사들을 탄핵시키지 않고 보고만 있었고 당해의 역대 대통령들도 (복지부동하는) 시도지사들을 퇴진시키지를 못했으니 국민들이 요즈음 ‘ 윤대통령의 퇴진’ 을 시위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66조 4항에선 대통령은 행정권(정부)의 수반이라 그러하므로
국회와 정부는 합심해서 현 지방단체장들을 먼저 퇴진시키고 바른 지방단체장을 대통령이 선임해야 대통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올바른 정부의 권력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해야만 행정권의 수반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현 헌법 제 66조 4항)
지난 지방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중간에 하차한 이재명씨(현 더불어 민주당 대표), 이전 3선 불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윤대통령 정부에서 무슨 꼴을 당했습니까 ? 그들은 시도지사 자리를 퇴진한 것입니다.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항(1항)은
현 지방자치법 제 94조의 위헌성 및 위법성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 2항(인사 청문회)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위헌성으로 이는 국회의 세칭 ‘ 정원 확대 ’ 의 부정적 현상이며 이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당공천제가 김대중 정부에서도 계속 되자 이후 한국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항하는 부정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제 3항은 이런 여파로 당해 정부에서 사망한 정부 인사의 혈족으로 이들에 대해서 본인은 부산시민 공원에 비를 세워 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유우엔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 다 음 --------------------

1. 위헌, 위법한 법률 - 현 지방자치법 제 94조 ( C )

0. 위헌 : 지방자치법 제 94조 ( C )는 현 헌법 ( A )에 저촉해서 위헌

0. 위법 : 지방자치법 제 94조 ( C )는 선행법인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항 (B)에 위법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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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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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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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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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공무원법 30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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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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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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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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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정부 / 제 1절 대통령

제 66조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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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 인사 청문회 제도 - 위헌

0. 위헌 :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등에 대해 국회에서 사전 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 헌법 제 66조 및 제 78 (상기 A) ] 인 대통령의 임면권을 구속하는 것으로 위헌
-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인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안서 제출 이후의 망자 - 제안자 혈족 및 주위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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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후, 공직 안팎의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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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재춘 (유방암 1989년경 발병 -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2000년 초 사망)

0. 조00 ( 미혼의 청년, 갑자기 사망 - 금정구 서동, 2001년 말 )

0. 김창호 ( 폐렴 - 2002년 초 ) : 제안자의 혈족

0. 윤금동 ( 뇌수종 - 2004년 ) : 제안자의 어머니

0. 안장호 ( 폐렴 - 2005년 ) : 제안자 아버지의 삼촌 (안동수의 부친)

0. 최00 ( 병사 - 2007년 초 ) : 노숙자 안동수의 처
0. 안동수 (교통사고 - 2007년 6월) : 아버지의 사촌(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0. 김선배 ( 췌장암 - 2010년경) : 혈족
0. 김선주 ( 폐암 - 2011년경 ) : 혈족, 김선배의 동생

0. 윤승만 ( 병사 - 미상 ) :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사촌 동생
0. 윤석주 ( 병사 - 미상 ) : 상 동, 윤승만의 동생

0. 안태화 ( 심정지 - 2018년 초, 금샘요양병원 ) : 제안자의 아버지

0. 강위수 ( 폐암 - 2018년 5월) : 제안자의 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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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2016년 부산시민공원이 건립되고 난 후
부산시민 공원내에 비를 세워
그 비에는 재직 중 사망한 부산시 공무원 당사자 및 그 가족(혈족) 중 사망한 자의 성명(한자 성명)을 새기도록 건의한 적이 있었다.

등록 : 2024. 12. 5(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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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2. 9(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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