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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엄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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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00씨 / 작성 일자 : 2024. 12. 9 / 제 목 : 내란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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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박형준

국회의원 - 탄핵 투표 조차 하지 않은 부역자들

서구동구 곽규택
사상구 김대식
강서구 김도읍
해운대구을 김미애
연제구 김희정
북구을 박성훈
남구 박수영
금정구 백종헌
동래구 서지영
사하구갑 이성권
부산진구을 이헌승
기장군 정동만
부산진구갑 정성국
수영구 정연옥
중구영도구 조승환
해운대구갑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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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직자인 본인은 국회의 ‘표결 원칙’ 이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은 2024, 12. 8일 기자회견에서
윤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 절차가 잘못되었다’ 고 했습니다.
즉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 여부에만 투표하고 이후 대부분 국회 회의장을 나가서 이후의 윤 대통령 탄핵 절차에 아예 투표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헌법제65조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니 국회의장님의 ‘ 절차 잘못’ 운운 은 잘못인 것입니다
즉 당해의 투표는 특정인에 대해 부담을 주는 투표 행위인데 의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설령 투표지를 받는다고 해도 꼭 ‘ 찬성 아니면 반대’ 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므로 윤대통령의 탄핵 자체(발의)가 잘못이라 생각한다면 의원들에게 찬성 또는 반대를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기권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국회의원님들은 언제나 국민들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니 국회의원 선거 자체, 당해의 국회의원의 ‘ 나라 헌신도’ 등을 고려해서 국민들은 아예 기권을 하거나 나아가 투표에서 무효표 행사 등으로 국민들의 뜻을 표시해야 하는데 총선인 국회의원의 선거 투표율이 60%를 넘지 못하지만 대통령의 투표율은 보다 높은데 총선의 투표 참여율이 대부분 60%이 못되는 의원님들이 당해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자체가 우습습니다.

새정치로 한국 국회가 나아지자면
소선가구제에서 당해 의원님이 지역에서 선거 투표 참여율이 70%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선이 되어도 의원님을 내지 않으면 의원 수가 줄어서 국회의 운영이 보다 쉬울 것입니다.
현행 헌법에 제41조 2항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이며 국회의원의 선거구, 비례 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선거구는 현 소선거구제로 해서 선거구별 1인을 투표하되 투표 참여율이 당해 지역구에서 70% 미만이면 낙선을 시키고 또한 동성씨의 의원이 10%를 넘으면 초과한 수만큼의 의원은 낙선시키되 선거인에 대한 득표율에 의해 낙선시키며 이렇게 해서 당선한 의원님이 200인 이하가 되면 그 부족한 수만큼의 의원님은 비례 대표제로 당선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검사출신들을 국회로 유인한 정치인도 있었는데 당해의 정치인은 이후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0. 소선거구제의 지역구 선거에서 선거인 참여율에서 70%가 못되면 후보자 모두 낙선
0. 총 당선인 의원 중에서 동성씨가 10%를 넘으면 모두 낙선시키되 득표율(선거인수에서 득표한 수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당선시키며
이의 총수가 200인 이상이 못되면 그 수만큼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을 당선시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