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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 사태 - 공무원 임면권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작성 일자 : 2024. 12. 5(목) ~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시도지사)

주 제 :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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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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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 비상 사태 - 공무원 임면권


헌법 제 77조에서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0. 현 떡집들이 대부분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이상 식품인 설탕, 정제염 등을 각종의 떡에
넣는 장난(?)을 왜 하는 것인가 ?

그것은 떡의 생산자들이 정부의 규제(정부의 행정 통제)를 받고 싶기 때문이다. 즉 ‘ 식품의 성분 표시제 ’ 등인데 그리되면 당해의 떡류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떡이 많이 팔리어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 기관청은
식품의 성분 표시제 등의 법률 또는 시행령 등으로 규제 장치(행정 통제 장치)를 마련하면
그에 대한 정부의 ‘ 확인 행정 서비스’ 가 따라야만 하니
재원(인력의 기용에 따른)이 필요하다. 제안서에서는 식품검사원 제도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안으로써 제정해 놓았는데 이들 식품검사원은 석사급의 식품전문가(영양사)이므로 재원도 이(규제 장치 - 식품검사원의 기용)에 따라야 한다.
제안자는 이 재원을 위해 음식점, 떡집 등에는 연 2회의 부가가치세(국세청 소관) 신고 제도를 없애고 지방세(시도세)인 면허세를 받도록 근년 제안 건의해 놓았다.
- ( 중간 줄임) -
김치나 떡류는 한국의 전통식품이라 생산자가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아닌 김치 장인이나 떡 장인이어도 될 것이지만 규제 사항(행정 통제 사항)으로써 당해 즉석 식품 즉 김치 및 떡의 생산에 따른 식품의 표기 사항를 정부는 새로이 식품위생법에서 법제화 해야만 하는 것이다. ( + 재원의 필요 )
그리해서 즉석 식품의 생산자들은
이 법률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생산하는 식품의 품목(떡 종류 ) 수를 줄여서 국민들의 먹거리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공무원들을 토요일 근무를 하도록 주장해 오는 이유이다.
즉 이러한 법률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시도지사들은 떡집을 단속하면 되는 것이다.

시도지사가 퇴진해야 하는가 ?
대통령이 먼저 퇴진해야 하는가 ?

만일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헌법 및 당해의 법률(지방 공무원법 제 30조 5항)에 의해 임명(공무원의 임명)했다면
상기처럼 복지 부동하는 시도지사들은
벌써 직위해제(공무원의 면직)가 되었을 것이다.

* 임면 ( 임명 + 면직 )

등록 : 2024. 12. 8(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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