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비상상태에서의 즉석 식품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12. 5(목)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2. (동래구) 북면출장소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4. 동래구청 세무2과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 통계 )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11. 금정구청 세무과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안상영 시장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 안상영 시장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인사 파괴 발령 )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
20.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 면직 - 안상영 시장
( 김문곤 금정구청장 : 2001. 4월 ~ 2006. 6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국가 비상 사태


헌법 제 77조에서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 위헌, 위법한 법률 - 현 지방자치법 제 94조 ( C )

0. 위헌 : 지방자치법 제 94조 ( C )는 현 헌법 ( A )에 저촉해서 위헌

0. 위법 : 지방자치법 제 94조 ( C )는 선행법인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항 (B)에 위법


( C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B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항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A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헌법
--------------
제 4장 정부 / 제 1절 대통령

제 66조 4항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78조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국회의 인사 청문회 제도 - 위헌

0. 위헌 :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등에 대해 국회에서 사전 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 헌법 제 66조 및 제 78 (상기 A) ] 인 대통령의 임면권을 구속하는 것으로 위헌
-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인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안서 제출 이후의 망자 - 제안자 혈족 및 주위의 인사

..........................................................
제안서 제출 후, 공직 안팎의 사망자
...........................................................

0. 박재춘 (유방암 1989년경 발병 -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 2000년 초 사망)
0. 조00 ( 미혼의 청년, 갑자기 사망 - 금정구 서동, 2001년 말 )
0. 김창호 ( 폐렴 - 2002년 초 ) : 제안자의 혈족
0. 윤금동 ( 뇌수종 - 2004년 ) : 제안자의 어머니
0. 안장호 ( 폐렴 - 2005년 ) : 제안자 아버지의 삼촌 (안동수의 부친)
0. 최00 ( 병사 - 2007년 초 ) : 노숙자, 안동수의 처
0. 안동수 (교통사고 - 2007년 6월) : 아버지의 사촌(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0. 김선배 ( 췌장암 - 2010년경) : 혈족
0. 김선주 ( 폐암 - 2011년경 ) : 혈족, 김선배의 동생
0. 윤승만 ( 병사 - 미상 ) :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사촌 동생
0. 윤석주 ( 병사 - 미상 ) : 상 동, 윤승만의 동생
0. 안태화 ( 심정지 - 2018년 초, 금샘요양병원에서 ) : 제안자의 아버지
0. 강위수 ( 폐암 - 2018년 5월) : 제안자의 제부
.
.
제안자는 2016년 부산시민공원이 건립되고 난 후
부산시민 공원내에 비를 세워
그 비에는 재직 중 사망한 부산시 공무원 당사자 및 그 가족(혈족) 중 사망한 자의 성명(한자 성명)을 새기도록 건의한 적이 있었다.

등록 : 2024. 12. 5(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들은 전쟁 중이라도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 -

- 김영삼 정부 당시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도 당시가 ‘비상상태’ 라고 말씀했다는데........그리고 상기 본문의 제안서 21쪽에는 1996년(김영삼 정부)부터 1999년(김대중 정부)동안 제안자 본인의 부정기적인 생리 그래프 4매가 첨부되어 있음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1. 29(금)/ 2024. 12. 1(일)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식품의 성분 표기 - 식품안전법에 신설


노무현 정부에서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서는 상표에
그 성분 및 함량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는데 관계법령는 무슨 법령일까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학교의 의무교육은 고교까지 연장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고교도 무상교육이 될터인데 관계법령은 어디에 있는 걸까 ?
새삼스럽게 최근 이재명 의원님이 신문지상에서 ‘ 고교 무상교육’ 을 언급해서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하도록 했는데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즉석식품)에
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며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징역과 12,0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0. 검진에서의 마스크 혈압 측정의 의미
근년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의 점검은 마스크를 한 채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면 분명 혈압수치가 다소 높아짐에도 그러한데
이는 ‘ 마스크를 한 혈압수치 ’ 의미는
혈압을 점검(체크)할 때는 음식을 조심해서 먹은 후 혈압을 측정해야 정상수치가 측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 시중의 음식(주로 떡류)에는 조금씩 설탕을 넣은 음식이 흔한데
이 음식은 섭취한 후에 목이 약간 걸걸하다가 사라지는데 그 증상이 사라지는 것은 인체 신장의 기능, 림프의 면역 기능에 의해 증상이 사라지지만 갱년기의 여성, 환자 등 인체에 따라 증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증상이 약 등으로 치유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이 되면 중풍 등을 유발한다.
요즈음 시중의 설탕이 불안한데도 설탕에 매실을 재여서 이 매실액을 음식에 사용하는 예가 흔하게 보이고
‘ 설탕이 조금 들었다’ 는 시중의 떡류를 섭취하는 여성들도 많았다.
이러한 떡류를 먹고 혈압을 점검하면 140이 넘는다. 140 이상의 혈압 수치는 약을 복용해야하는 수치이다.
자동 혈압측정기가 우리 인체보다 먼저 감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결과 수치에 의해 내과에서 고혈압약, 지혈증 약을 상용하는 분들이 많을 듯하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

식품의 성분 표기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 ( ⟶ 식품안전법 )
-------------------
제3조(식품 등의 표기 및 취급) ①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단체급식소,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음식 또는 즉석식품에서는 모든 식재료와 그 원산지 및 첨가물을 상표, 식단책자 등에서 표기해야 하되
* 첨가물이 극소량이면서 그 성분 자체가 인체에 무해하면 함량만은 생략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징역과 12,000.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12,000,000원은 보험사에서 지불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상기 ①을 신설하고 이전의 ① 항 즉 취급 사항은 ②과 합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4. 11. 29(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4. 12. 1(일)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4. 12. 6(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등록 불가),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머릿글 보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