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취급자의 벌칙 외 - 시행령안 : 오류 수정

첨부파일
내용

- 식품안전처에는 처장 아래 4급(사무장 - 여성, 지방세무직 공무원에서 발탁 : 부분 수정)이 있으며 아래 식품안전법무계(5급)가 있음 ( 추가 건의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
- 제안자가 식품안전처장이라면 상기의 식품안전법무계장(5급)에는 현직의
지방청이나 국가직의 남성 공무원 (가능하면 윤씨로 법학학사 ) 6급에서 중급 및 고참을 직무대리로 발탁해서 근무시키면 그동안 식품위생법령을 개칭할 식품안전법령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비할 수 있을 듯 싶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0. 3. 7(토)

소관 : 식품안전처

제 목 : 영양지도에 따르지 않는 식품취급자의 벌칙 외 - 시행령안

[ 제안서 239쪽 ]


1. 기관청의 단체급식소 (학교, 공립 유치원 포함)

단체급식소의 영양사가 제 식품검사원의 검사 및 점검에 의하여 현장에서 식품검사원으로부터 서면으로 받은 시정 명령서, 이후의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하여 당해 영양사와 기관장이 동시에 받은 시정 독촉 명령서를 받고도 이행을 않으면 식품검사원은 3개월간 식품취급정지 명령을 발한다.
시정명령서, 시정 독촉명령서는 서면으로 받고 3개월간 식품취급정지명령은 공공기관의 전자게시판을 통해 공표로 받는다.
3개월간의 식품취급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기관장은 당해의 식품검사원이 검찰청 지원에 고발하여 해당 검사는 기관장에게 3년간 징역에 처하도록 하되 사전 당해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 식품안전처장의 사전 면담(청문)으로 최종 확정된다.


1-1. 기타 단체급식소, 음식점 운영자인 영양사 및 조리원

단체 급식소 및 음식점 대표인 영양사 및 조리사, 조리원에 의해 생산된 식품으로 섭취인이 이상증상이 있고 그 원인이 정부의 영양지도를 위반한 것이 판명이 나면 피해자는 당해 시도의 의료원 등에서 치료를 받게 하며(건강보험적용)
그 상대의 가해자는 노력 봉사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그리고 그 가해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3년, 10년, 최대 20년까지 명령(법규 명령)을 받는다. 노력봉사기간의 점심은 당사자가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명령서는 당해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실무자 : 시도 유전성질병연구원, 당해의 식품검사원)이 서면으로 발하며 가해자가 그 요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면 20년 노력봉사,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애를 입었다면 5년 노력봉사이다. 5년 이상의 노력봉사는 금전으로 환산해서 감면 받을 수 있다. 노력봉사 1일은 최저 시급을 참고해서 계산하되 하루 8시간으로 하며 2024년 초를 기준하여 시간당 만원으로 한다. 예시로 최저시급이 당해연도에 8,590원이면 8시간 곱해서 68,720원이 나오면 1일 7만원으로 계산해서 노력봉사를 감하고 금전으로 노력봉사를 감면한다면 5년(5년× 300일)을 감면 받으려면 *1) 1억 5백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노력 봉사의 장소는 기관청의 단체급식소,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해 가정을 우선하며 기타 친환경 거름(퇴비) 생산, 친환경 작물(식품, 약초) 생산지 등의 정부 식품 생산지에서의 노력 봉사를 포함한다.

※ 정부식품은 생산자가 정부임 - 시행령에 의함


2. 친환경 거름(퇴비) 생산, 친환경 작물(식품, 약초) 생산지

0. 시도별 각 1개소
상기 1-1에 대한 노력 봉사의 장소로 세종특별시를 제외한 시도에서 각 1개소씩 친환경의 퇴비를 생산하고 친환경의 작물(식재료)을 생산하며 퇴비의 풀은 산의 풀을 사용한다.
친환경의 퇴비 생산 및 작물(산나물, 과일)과 약초의 생산은 산의 터를 임대해서 우선하며 임대료는 연 지난해 토지세의 2배를 지급한다. 약초의 생산은 식품 생산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0. 종사자
식품검사원 2명, 30세 ~50세 건강한 남성 1인으로 남성은 적정급의 태권도 자격증 소유자로 3인은 감독자이다.

0. 작업 방법 : 1일 하루 8시간으로 일하며 한달 20일간 일한다.

-- 2020. 3. 7(토) --
등록 : 2020. 3. 7(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
*1) 1억 5천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 수입은 관할구군청의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 식품안전기금을 사용하는 곳은 ‘공공임대주택사업’ 이라고 하여도 이 기금은 세외수입에 속한다.
세외수입의 예로서는 이전 청소비(진개수거수수료로 현재는 쓰레기 종량제로 바뀌었음)가 세외수입이었고 그리고 광역시 단위의 도로공간점용료(일명 간판세)도 세외수입이며 그리고 구군 관내에는 국유지가 아닌 시유지나 구의 소유지인 공유지도 많을 듯한데 그 소유지를 개인들이 사용하면 월 얼마의 사용료를 내는데 이도 세외수입이다.
전남 순천만은 순천시의 땅으로 바다의 만을 개간하여 정원이 되어 소유자가 순천시일 듯하다. 맞는지 ?
만일 그 터를 개인에게 빌려준다면 다소의 세외수입이 있을 것이다.
예전에 식품과 관련해서 조성한 재원이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하는데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가 과태료를 내면 그 계좌로 들어간다고 들었다. 식품진흥기금은 세외수입이지만 이름대로 식품진흥기금이다. 상기의 벌과금은 식품안전법령 위반 과태료로 칭하고 별 문제가 없다면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을 식품안전위반 과태료 계좌와 합한다.
식품안전기금은 사용하는 곳은 식품안전의 목적 달라도 식품안전처 및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매년의 총기금액, 총누계액을 수시로 국민들에게 공개가 될 것이다. ( - 2020. 7. 9 목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2)그리고 그 가해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3년, 10년, 최대 20년까지 명령(법규 명령)을 받는다...........................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의 차이 : 법규 명령(행정입법)과 행정규칙은 정립하는 일반, 추상적 규정이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법규 명령은 대통령령(시행령-헌법 제75조), 서울특별시 조례(헌법 117조), 총리령(헌법 제95조), 부령(시행규칙, 헌법 제95조) 등으로 일반 공권력을 기초로 하며 그 법규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규정으로 일반적(대외적), 양면적 구속력을 갖는다.
행정규칙(행정명령)은 특별권력을 기초로 하며 법규성이 없고 행정조직내부의 사항만을 규율하는 것으로 하명을 받은 상대방만으로 구속하는 대내적, 일면적 구속력을 갖는다. 지시, 예규, 장관 훈령, 일일명령(당직근무 명령 등) 등이다. ( - 참고 문헌 : 현행 헌법 / 요해 행정법, 법학박사 이명구 저, 대명출판사 1989년 130쪽 ~ 138쪽)

-- 2024. 10. 7(월)--
등록 : 2024. 10. 7(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머릿글 등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등록 : 2024. 12. 5(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2024. 10. 7일 등재한 상기의 시행령안은 작성 중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2024. 12. 5(목) 당해 글을 삭제하고 수정하여 등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