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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정부의 폐혜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2. 2(월)
소관 : 교육부, 행안부

제 목 : 전자 정부의 폐혜 그리고


전자 정부란 정부가 전산(컴퓨터)를 이용하는 정부를 뜻하는데 이로써 김대중 정부에서는 법령집에서 문서법률을 아예 없앴다. 이는 잘못이다.
행정 조직내에서의 컴퓨터의 도입은
조직내 타자수의 직업을 없애고,
기관청의 기획실에서나 석박사의 논문에선 한자를 써도록 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1980년대 및 그 이전의 정부의 전산망은 ‘ 하나로 ’ 였는데
1990년대 직장(금정구청 의료보장계)에서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제안건의서를 컴퓨터로 작성을 했는데 내용에서 ‘ 명심보감 ’을 썼는데 ‘ 동의보감 ’ 으로 출력이 되었다. (둔갑)
- 이는 이후 허씨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다 ( 구포 국수의 대표 허씨, 한국방송통신대학 부산지역학우회장 허씨, 김대중 대통령의 주치의 허씨, 허근 식약청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이다 )
허씨의 기용보다는 제안자가 1996년 노포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출한 금정구청에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서 제출받은 본인의 제안서를 실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이다. 즉 보건소에 노인 진료실을 개설해서 한방 진료를 하는 제안서이다. -

본인이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행정 6급)으로 근무하면서 한 제안은
수기로 작성했다.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제안서였다. ( 대도시에서의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함)
이러한 컴퓨터의 장난(제안서 등)에 대해 김대중 정부에서 묵과한 것은
문서법령을 없앴기 때문이다.
또한 예로써 그 ‘ 장난 ’이란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 이전 김영삼 정부에서 ‘ 공무원의 연가를 보장’ 하고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는 ‘ 공무원 연가의 범위내에서 대학원 수학을 가능하도록’ 하고 본인은 시도의 전자 게시판에서 이를 적극 홍보를 하였는데 (지방공무원의 인력계발)
본인이 1999년 10월 제출한 제안서(뒤부분 297쪽)에는 공무원의 대학원 수학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제공한 연가의 보장을 뒤엎는 글귀가 삽입되어져 있었다. (5행)
즉 제안서 뒷부분에 언급된 부분에 컴퓨터 해커가 침입한 것이다.
제안자가 대학원 수업이 실제 불가능했다면 1999년 3월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것은 ‘도박’ 인 것이다.
그리고 과거 공무원 내부 사무관 시험제도는 잘 없앤 것이다. 문제점이 많았다.
제안자는 1999년 3월 G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전에도
정부에 제안한 사항들이 많았는데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박사과정(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논문)의 논문으로 삼았는데 이는 당해 대학원의 교수(조사방법론)가 당해 논문이 식품안전이 주제이지만 행정학 박사의 논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박사의 논문으로 정한 것이었다.
제안자의 박사 논문에서는 중간에 그리고 이 뒷부분은 생략하였다.

2000년 초,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점심시간 민원을 보아줄 것을 강제한
두여성 김씨 민원인의 민원(국민의 원성)이
제안자의 징계처분에 이어지고 이에 대해 본인은 당시(김대중 정부)의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첨부해서 부산지법의 이학수 판사 앞에서 (준비 서면서)로 박옥봉 금정구청장 고문 변호사에게 “ 점심시간에는 민원을 보아줄 수 없다 ” 고 한 것에 대해 박옥봉 변호사는
“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 고 엉터리로 답변을 했는데
이는 제안서에 뒷면에 잘못 기술된 부분(컴퓨터 해커)때문일 것이다.
한국에서의 고시(사법고시, 행정고시, 공무원 시험)에서는 학력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일단 공채가 된 후의 학력 취득에는 얼마간이든 가점을 주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박씨들은 ‘ 학벌타령’ 은 접고 ‘ 공부는 서말(?)의 짐을 지는 것보다도 어렵다 ’ 고 하니 공무원의 인력계발, 현직 공무원의 소양(소양과목의 응시)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되는 것은 중앙청의 공무원들에서는 과거 근무 기간 중의 학력 취득은 당근으로 활용했기 때문으로 보는데
그리되면 지방청 공무원과 중앙청 공무원의 인력계발은
공평하지 못한 것이다.
어쨌든 대학교수도 학교 교사도 공무원들도
토요일 직장과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이때까지의 추세대로 대학원의 입학을 현직의 공무원들에게 개방하고 대학원 입학에서는 영어 외 제2외국어는 없애야 한다. 법조인들이 아직도 법률에서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므로 제1외국어인 영어가 대학원 입학에 장애 요인이 될 듯 싶다.
그리고 의사들도 당장은 어렵지만 의학 용어를 한글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글은 형용사 및 부사가 많아서 바꾸고자 하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는 것이다.

등록 : 2024. 12. 2(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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