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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의 증원과 보험자 보건 교육 외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1. 18(월)

소관(1) : 식품안전처 (발의)
소관(2) : 의과대학, 대학병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이주호 교육부장관
소관(3)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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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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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의대 정원의 증원과 보험자 보건 교육 외


가) 필요성 ( 서론 )

전두환 정부 말기(1988년 1월)에 공적 의료보험제도를 전격 실시하고서
오늘날에 이르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의료비(보험료)를 징수하면서 보험자의 재산에 따라 부과해서 보험료는 제2의 재산세가 되어 있다.
이는 의료비가 증대된 것이 원인인데 이는 즉 1955년생 이후의 베이비 붐의 세대들이 고령화 됨에 따른 의료비의 증대가 중요 원인이다.
병원 중 제3급 병원이 대학병원이 되고 대학병원이 생기면서 당해의 의사는 교수로서 의과대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이 학생들이 의사가 된다.
그리되는 의료지식 및 의료기술은 전문화되어 의사들에게 전수가 되지만
국민들에 대한 예방 의학이 가벼이 되고 의료 지식이 의료인들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되고 심화되어 쉽게 국민 교육화(보건 교육)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한국의 간호사가 수술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으니 보건소의 간호사가 예방 의학의 교육자도 되어 오지 못한 것이 공공 의료의 현실이다.


나) 보험자 보건교육과 의료 지식의 저변화 (본론)

2024년 정부의 의대 증원화는 전문화된 의료 지식의 보편화와 다소 관련이 있다면 국민들에 대한 보건교육(예방 의학)은 보건소의 간호사가 맡지 않고 의사(교수)가 맡도록 한다.
보건 교육은 2년마다의 국민건강검진처럼 매 1년마다 내과, 외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한방과, 국민 3대 질환 예방 교육 등을 대학병원이 있는 대학교에서 보건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 시간은 일요일마다 시행해서 수교자가 취업자이여도 취업자들의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되
당해의 교수(의사)는 진료 및 치료한 경험이 많은 원로 의사, 전현직 교수로
로 60세부터 85세로 한다.
부산의 경우에는 국립 부산대학교와 동아대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교수(의사)는 당해 대학의 현직 교수 (위주) 및 전직 교수로 하되 당해 대학병원에서 적정의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여타 대학병원의 교수(전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동아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의 경우에는 한방과의 보건교육이 이에 해당이 된다.
부산에서 2곳의 대학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보험자는 한해는 부산대학교에서 다음의 해에는 동아대학에서 수교하며 이 사항에 대한 통보는 당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교자(보험자)에게 통보한다.

요약하면
1. 목적 : 보건교육(예방 의학) - 헌법 (36조 : 시행 근거) /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
2. 시행자 : 지정 대학교 (대학병원이 있는 공사립의 대학교)
3. 수교자와 보건교육 전수 : 수교자는 매달 보험료를 내는 보험가입자로 교육을 받은 수교자는 교육 내용을 당해의 의료보호 부양의무자들에 전해야만 함 (교육 자료 복사)
3-1. 이를 위해 교수는 요약된 보건교육 내용(한글 11pt)을 수교자에게 제공함
4. 교육자 (의사) : 60세~65세의 현직 교수(의사), 85세 이하의 전직 교수(의사)로 당해 총장이 지정하되 진료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유능한 원로 교수(의사)를 지정하도록 한다. 당해 대학병원에서 적정의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한방과 등)에는 여타 대학병원의 교수( 및 전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5. 지정 대학 : 시도에서 의과 대학 입학생의 수능 시험이 높은 순위 대학 2~3곳
6. 교수 보수 : 대학의 교수(의사) 보수에 준하되 수교일을 일요일마다 실시하므로 특수 근무 수당을 월 50만원 ( 주당 10만원)을 지급하며 교육 기간은 교수들의 연수, 휴가, 안식년제 등의 기간을 이용해서 시행해 교육이 당해 대학 및 대학병원의 운영에 지대한 장애 요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교육을 맡는 교수는 전문가들의 학회 및 학술회, 세미나 등에 참여해서 최신의 의학정보(예방의학)를 수렴해야 한다.
7. 교육 행정 사항 : 이 교육에 따른 의사(현직 교수)의 수는 2025년 증원된 의료 인력에서 확충하며 보건교육에 따른 교수들에 대한 보수(교육비)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서 지출한다.
7-1. 의학지식의 저변화 : 의과 대학의 정원을 증대하여 의학 지식의 저변화, 의학 지식의 한글화도 꾀한다.


나-1 ) 시도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제도의 시행 (본론 )

시도청 공무원의 진료의사 지정제도는 제안자가 2000년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 제안한 것으로 시도 공무원 노조에서 주도해서 시행하는 제도로 이 진료 의사(명의)를 당해 시도의 국민들이 함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시도민들이 받는 진료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병의원에서 일부 시행 중이다.
그리고 * 정부에서 시행한 2024년 올해의 의과 대학 정원의 증대는
의사의 수를 늘리는 동시에 의학지식의 보편성을 꾀하며 이러한 의사들 중에서 시도청에서는 분야에서 유능한 의사를 당해 시도의 명의로 지정해서 당해 시도의 국민들이 질 좋은 진료 및 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이는 특히 암이나 희귀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사회가 변하면 국민들의 질병도 변할 수 있으므로 의사들의 수도 필수 의료 인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장의 또는 현실에 필요한 의사수에 맞는 의료 시책이나 보건 제도는 의료 사회의 이기주의이다.
식품의 안전으로 국민들의 보건이 예방적 보건으로 나아가면 한방의학이 증대될 필요성도 제기가 되는데 그리되면 현직의 의사들이 심화학습의 한 방법으로 한의학을 겸해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다.
나-2) 비수도권의 국민들의 의료 혜택(수혜) 제고 (본론 )

의과 대학 정원의 증원은 이재명 의원님도 ‘ 지역화폐 ’ 란 멧세지로 주장해 왔는데 특히 도농 지역에서의 의료 발전과 의사 수의 증대는 당해 시도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넓히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의사들은
정부 시책에서 대안없는 반대는 삼가야 한다.

등록 : 2024. 11. 18(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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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시행한 2024년 올해의 의과 대학 정원의 증대...................

2024학년도 의대 합격 실적 상위 10개 고교 출신으로
올해(2024년)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제출한 졸업생은
3,908명에 달해 이들 고교의 재학생(3,170명)보다도 23.3% 많다.
특히 서울에서 의대 입학생을 가장많이 배출한 휘문고의 경우에는 올해 고3
재학생 대비 N수생(대입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하는 학생) 비율이 160.4%에 당했다. 이에 대해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 재학생의 160%에 달하는 학생이 N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3수 또는 4수를 한다는 의미 ” 라고 설명했다. 휘문고의 경우 N수생이 전년 대비 8.3%나 늘었다. 이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의대 증원이 N수생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N수생은 161,784명으로
21년만에 가장 많았다.
올해 의대 39곳의 신입생 3,163명 중 54.4%인 1,722명이 N수생인데 충북대의 경우에는 입학생 중 79.6%가 N수생인 실정이다 ( - 더불어 민주당 국회교육위원회소속 진선미 의원실 / 동아일보 2024. 11. 19 화요일 여근호 기자 )
한국은
사법고시, 행정고시, 교사 임용시험, 지방공무원 시험(9급)에서도 재수생, N수생이 적지 않고 부산시지방행정직(9급)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신규 공무원들이 국립대학생(1류)이 주류이다.
언젠가 안철수 의원님이 제시한 ‘ 학제 개선’ 즉
[ 유아 및 어린이 보육 / 초등교 5년 / 중고교 5년 + 대학교육 탐색 2년
과정 ]을 시행해서 남녀 공학화 하고, 모의고사 실시 후 수준별 학습, 대학의 재수룰 기본으로 삼아 고교 5년제에서 대학교육 탐색과정 2년을 합해 5년, 7년제로 학제를 개편하면 학교내 교우 관계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올 것이다. 우선 대학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및 고교가 있다면 이곳에서 시행해 봄이 어떨지 ?

등록 : 2025. 11. 19(화)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시판 및 자유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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