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복 벗기기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년 11월 16일

소관 : 행정안전부

제 목 : 관복 벗기기


0. 윤석천 금정구청장 / 안상영 부산시장

- 뇌물 수수죄 :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금정구의 토박이로 지방행정에 밝아서 재임시(민선 당시) 부산대학교 인근에 현대아파트 건립 허가 신청이 금정구청에 접수되어 허가를 할 것인지 고민을 했다고 한다. 이유는 그 부지가 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이라서 심사숙고를 거듭하다가 금정구가 8학군의
부산대학교의 인근이라서 대학의 발전을 위해 부산대학교의 인근에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어 준 듯했다. 그런데 완공을 앞두고 건설 회사가 부도가 나서 (박씨 : 건축주가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은 아닌지 ? )
조사 결과 건축 과정에서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3차례 총 1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수수로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뇌물 수수로 대법원까지 소송했으나 이기지 못해 결국 옷을 벗었다.
당시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 유방암이 발병(1989년 말경 추정)한 박재춘씨가 그 당시 (1997년경) 수술을 않았으니 죽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 시기에 윤석천 구청장이 3회에 걸쳐 사업자로부터 500만원씩 3회 1500만원을 받았다는데 구청장(민선 1기)은 그 돈을 정치 헌금(구청장의 선거 후원금)으로 착각하고 잘못 받은 것이 아닐는지 ?
현 민선구청장 및 민선 시도지사 제도는 선거철에 정치 헌금(선거 후원금)을 받았으므로 * 그 배우자도 쉬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결국 2004년 2월 관복을 벗는 결과를 가져 온 것이다. (안상영 부산시장의 예)
공무원들에게 상기처럼 관복을 벗기는 신종의 사기범들을 사법부에서는 이재명 의원님처럼 조사해서 동시에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
* 그 배우자....... 안상영 부산시장의 배우자 ( 김씨 )
안상영 시장도 민선시장인데 (2004년)경 이로써 관복을 벗었다. 부인이 공관에서 받은 1억원의 돈 때문이었다는데.........
공무원이나 그 부인이 외부에서 돈을 받거나 돈을 주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만 한다.
제안자는 여성 공무원이라 안사부서에선 진급(진급과 동시에 직위가 주어지는 경우 -보직)에서 남성 공무원보다 심사숙고를 거듭하지만 진급이 늦어지면 인사계장 (행정 6급)을 밖으로 불러내어 독촉을 한다.
여성 공무원의 보직 자리를 제한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그리하면 여타 가능한 보직(직위, 자리)에 여성 공무원이 맡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지방청의 여성공무원들에게 보직(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심사숙고하는 것은 선배 여성공무원들로부터 익히 들어왔지만 보직에선 억지는 부리지 않는다. 여러가지로 고려할 점이 많은 여성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그 보직(직위 부여)에 관한 부분은 제안자의 현재 상태에서도 다름이 없는 것이지만 이루어 놓은 일의 성과(실적물), 국민들의 입장(건강권), 어린 미래 세대들의 입장(건강권)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 짐보다 사람이 먼저 ’ 라고 했다.
이는 과거 노숙자 안동수씨의 부친(오래도록 교장 역임)의 말씀처럼
‘ 공부는 서말짐(?)을 지는 것 ’보다 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공무담임권의 짐(공무원이 진 짐)보다
사람(당해 공무원)이 우선인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