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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 올리버유 생산 가능 여부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1. 16(토)

소관 : 식품안전처
소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관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아르헨티나에 올리버유 생산 가능 여부 외


[ 존칭 생략 ]

0. 아르헨티나에서 올리버 나무 및 참깨의 재배

윤석열 대통령이 아펙 정상 회의 참석차 페루, 브라질로 출국했다.
페루는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 나라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올리브유의 산지인 스페인은 유럽인 프랑스 이웃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이다.
상기 남미 대륙의 페루는
대해인 태평양을 길게 접하고 있고 아래의 칠레도 그러한데 칠레 옆에는 아르헨티나가 있는데 이곳에 한국의 영토가 놀고 있을 듯하다. 박정희 정부에서 한국이 구입한 땅으로 그 재원은 국민들의 낸 상속세로 구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상기 한국의 영토인 아르헨티나에 한국인들이 먹을 올리브 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지 또는 참깨를 그곳에서 생산할 수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문가를 보내어 점검해 보아야 한다.


0. 양식산의 참치 수출

먹거리의 수출과 관련해서 주, 사조에서 올리브유에 담근 참치 통조림을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면 스페인산의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관세 문제가 있으므로 참치의 양식, 올리브유의 수입 등을 고려하면 올리브유에 담근 참치의 생산 수출건은 보류시켜야 할 것이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아르헨티나의 땅에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 안될까요 ?

등록 : 2024. 11. 16(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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