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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 영화제 개최시 공영의 음식점 운영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31012-1(2023. 10. 12 목요일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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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및 경력 ]
- 국립, 청룡초등교
- 사립, 동래여자중학교
- 사립, 부산여자상업고교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1973, 6, 5일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 사무소 ]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2월 )
- 사립,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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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대망론, 남남갈등 그리고


- 올리버유, 설탕, 원두, 이이스트, 린넷 등의 수입 -

0. 대망론
‘ 대망론’ 이란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에서 사용한 말(멧세지)로
‘ 큰 것(많은 성씨 인 김이박씨 등 )이 망한다’ 는 것은 ‘논’ 이라는
것이다. 즉 ‘ 론’ 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요즈음은 ‘ 남남갈등 ’ 이란 사자성어가 회자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수성인 김씨와 박씨의 싸움과 갈등에서 국민이나 제3자가 사지에 몰려 희생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사자성어이다. 나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교통사고에는 경찰관 박재현, 부산 의료원 공무원 김홍만씨가 있었고 이후에는 금정구 남산동사무소 사회복지사 김경희, 금정구청 사회복지과 담당 공무원 박효진 및 박도문 복지과장(전결권자)에 의해 안동수가 사지로 몰린 것이다.

0. 수입 식품의 인증
한국은 커피와 설탕이 수입이 되고 있지만 아직 마땅한 안전 장치가 없다.
커피의 대체 식품이 하동녹차이고 설탕의 대체 식품이 벌꿀 및 조청 등이다.
현재 틈새 시장으로 원두 커피가 시중에 출시되고 이를 가루내어 두고서 물에 우려서 그대로 마시거나 꿀에 타서 마시면 충분하지만 안전장치가 부족한데 이 안전장치 즉 행정통제 장치에는 인력과 재원이 필요해서 심사숙고되고 당해 과제가 사안에서 미루어진다. (카페인 )
그래서 커피류에서는 원두(커피콩)의 수입이 중요한데 수입할 외국의 생산국을 특정의 나라로 한정할 필요성은 무역 수지 균형 등을 고려해서 중앙부서에서 결정할 듯하다.
그리고 설탕은 이전처럼(제일제당)생산하지 않고 설탕의 원료를 생산하는 나라에서 생산해내는 질 좋은 설탕을 한국은 인증 절차를 거쳐서 수입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에서 수입하는 설탕량을 줄여서 판매 단계에서 규제하면 되지만 역시 인력 및 재원이 요구되므로 규제 항목이나 장치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그 누구처럼 나라에서 시판되는 모든 식품은 안전해야만 한다는 요청은 무리인 것이다
제조 가공된 수입 식품의 안전장치로는
식품 안전 검사원(남녀, 2인 1조) 또는 검사 및 검역청의 검사원을
외국에 보내 생산과정을 점검하고 국내에 수입하는 인증자로 지정하면 가능한 것이다.
즉 인증 항목으로서 스페인산의 올리버유(정제과정이 단순해 위해 요소가 없는 엑스트라버진유), 커피용의 원두, 설탕, 이이스트, 린넷(치즈 생산용) 등이다.
물론 인증자의 표기 방법은 ‘안(윤)정은’ 식으로 성명을 표기하며 보수는 각 300만원에 국내외 출장경비(실비)를 지급한다.
현재는 각시도에 식품생산연구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식품안전처에도 적절한 검사원이 아직 없지만 이들은 가공식품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의 검사.검역청에 미루기보다는
적정수의 식품안전검사원(석사 또는 박사급)을 식품안전처장이 모집해서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서 (대외비)2인1조로 임무를 맡기는 것이 최적안으로 여겨진다.
해당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에 의한 특수 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체적인 신분(자격 즉 보직)에 관한 사항은 식품안전법 시행령으로 정한다.

_______________ ( 다 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국가공무원법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 이하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지방공무원법
-----------------------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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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2024. 10.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 며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 - 2024. 10. 29 화요일 인터넷 부산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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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231012-3(2023. 10. 12 목요일 )

소관(1) : 식품안전처
소관(2) : 박형준 부산시장

제 목 (3) : 부산국제 영화제(BIFF) 개최시 공영의 음식점 운영


해마다 국제 영화제가 개최가 되면 이 개막식에는 부산시장이 개막식에 참여합니다.
아시다시피 먹거리의 불안으로 부산의 국제영화제의 개최에도
그동안 불편함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동안 영화의 전당 마당에 적정 크기의 음식점을 2곳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한식 1곳과 분식 1곳이며 식단은 각 3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공영으로 당해의 영양사는 인근에 있는 부산 벡스코의 영양사가 2곳에 조리원들을 적정수 배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 감독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푸드 트럭 제도를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등록 : 2023. 10. 12(목)
보건복지부 (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서울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4. 10. 14(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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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제출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제출일자 : 2023. 7. 13(목)
소관 : 박형준 부산시장 / 외 참고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시 공영전시장 영양사 근무 조례 제정 그리고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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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영전시장(벡스코) 근무 영양사의 근무 조례


부산광역시 공영전시장(벡스코)에서 근무할 영양사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및 제4항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체급식소(구내 식당)근무 영양사 1명 ]

1. 단체급식소 운영 목적 : 공영 전시장(벡스코)의 수익에 있지 않으며
전시장에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의 급식 즉 복리,
그리고 전시장 관람객의 점심, 전시회 개최자들의 급식 제공이 그 목적임

2. 공영전시장(벡스코) 단체급식소(구내 식당) 영양사 1명
가) 임용 조건 및 근무상한 연령
가정에서 부엌살림을 20년 이상 직접 경험한 여성으로 대학 4,5년 과정을 마친 영양사로 연령은 만 50세이상에서 만 85세 이하여야 하며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및 제4항에 의한 부산시의 별정직공무원이며 당해 영양사는 ‘ 식단 구성시 식품안전을 위해 정부의 방침을 따르겠다 ’ 는 각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나) 임용 절차
당해 시도지사가 기관보(시보 및 구보에 동시 게재)를 통해 공개 모집해서 경력(부엌 살림 경력 포함) 및 학력을 참고해서 적정한 영양사를 채용한다.

다) 기타

0. 단체급식소 중 1개소를 외부에 개방하여 상시 영업 : 공영 전시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종사원의 수는 50인 미만일 수 있으며
전시회가 개최되는 날은 공휴일 및 주말 구분이 없으며 이에 따라 식사인수가 많으므로 전시장 내 식당의 수를 이에 따라 조절하되
상시 운영할 단체급식소(구내 식당) 1개소는 전시장 울타리에 설치해
외부에 개방해서 평소에는 전시장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 및 종사자의 급식(점심) 외 외부의 고객도 받는다. 근무시간은 공영 전시장의 운영 규칙에 따르되 전시가 없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이내로 점심을 위주로 운영한다.

0.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시 음식점 파견 외
벡스코 인근의 영화의 전당에서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기간에는 벡스코 내의 음식점 2개소를 파견해서 영업을 하고 부산의 트럭음식점(일명 푸드 트럭) 1개소를 적정 공간에 배치해서 당해 행사를 지원한다.
음식점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 종사원 교대 근무)

0. 단체급식소 운영 및 영업시간 : 전시장의 운영 시간이 공무원의 정상 운영 시간을 벗어나 초과되면 이에 따라서 영업하되 전시가 없는 평소의 근무시간을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전시장의 목적에 부응한다
그러나 근무시간을 주 60시간은 초과하지 않는다.

0. 기본 보수의 보장 : 상시 운영하는 단체급식소(구내 식당) 1개소의 영양사 1명 및 조리사의 기본 보수는 수익금액과 무관하게 부산시 세외수입에서 보장한다. 보장 금액은 영양사 월 200만원, 조리사 월 160만원이며 당해 영양사는 이 보장된 손해의 보전액은 이후의 수익금에서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0. 산업 재해 예방 : 당해 영양사는 단체급식인 수가 많으면 조리원의 고용을 증원해서 급식에 따른 산업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체급식소 영양사 1인은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산정하지 않으며 조리사 및 조리원은 월 2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근무시간을 주 60시간은 초과하지 않는다.

0. 단체 급식소 영양사 및 식당 조리원의 식생활 불편 해소 : 단체급식소 운영 영양사 및 조리원 당사자 가족들의 식생활 편의를 위해서 영업 후 귀가 시 반찬은 조리해서 가져가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계산하되 당일의 남는 반찬이면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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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관련 전시장의 전시 식품 점검 영양사 1명 ]

시도지사는 공영전시장(벡스코)의 전시장에서 식품이 전시되면 이를 점검할 영양사 1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한다.

가) 임용 조건 및 근무상한 연령 : 대학 4,5년 과정을 마친 영양사로 연령은 지방행정직 공무원의 연령과 같으며 5년 계약직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 및 제4항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임

나) 임용 절차 : 당해 시도지사가 기관보(시보 및 구보에 동시 게재)를 통해 공개 모집해서 학력을 참고해서 적정한 영양사를 채용한다.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0. 영양사의 전시 식품 점검 : 전시장에 전시 출품된 식품이 이름대로 전시 식품이라 정부의 식품안전과 무관할 수 있으므로 전시장 현장에서 영양사는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고 그리고 전시현장에서 전시 식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점검을 하여 당해의 식품이 식품안전에 차질이 없는 식품이라야 한다.

0. 전시장에서의 식기구 전시 판매 : 공영전시장(벡스코)에서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식품관련 전시회가 아닌 전시가 개최되는 날 등을 주로 이용해 식품안전과 관련해 정부에서 선정해서 홍보하는 식기구 등을 판매할 수 있되 판매는 5년 계약직의 상기 영양사가 판매자이다.

0. 보수의 보장 외 : 영양사의 보수는 월 200만원이며 식기구의 판매 수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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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조례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상기와 같은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조례로 제정이 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및 제4항 즉
즉 다음의 지방공무원 법에 의함입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에 의하면 법령에서 당해 영양사가 별정직 공무원이어야 하므로
* 박형준 부산시장은 상기 제정된 조례를 첨부해서 영양사 2명을 모집하기 전, 대통령께 결재를 올려 재가를 받은 후 곧 시행하거나

아니면 시행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에 의한 즉
[ 2.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사항에서의 법령에서 당해의 영양사가 별정직공무원이어야 하므로
이는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다음의 현 식품안전법 시행령에서의
[ 식품안전법 시행령안] 제3조1항에서 다음의 시행령으로
[ 시도의 공영전시장, 시도의 공영시장, 시도 각종의 문화회관 등과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은 ‘ 별정직공무원’ 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는 ‘ 식품안전법 시행령’ 으로 제정되면 시행해도 될 것이지만
부산시는 중앙정부에서 식품안전법 시행령이 그리 제정이 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으므로 상기의 조례를 첨부해서 시행안을 기획해서 대통령의 재가(결재)를 얻어 시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 : 2023. 7. 13(목)
제안청 부산시청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식약처, 서울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3. 9. 3(일) / 2023. 9. 18(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삭제(수정)하여 재등록 / 부분 보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박형준 부산시장은 상기 제정된 조례를 첨부해서 영양사 2명을 모집하기 전, 대통령께 결재를 올려 재가를 받은 후 곧 시행하거나 ....................
현재 각 시도의 공영 전시장에서는 영양사를 발령해서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전시장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각 시도의 공영 전시장의 운영 방법도 시도별 다소 다를 것으로 짐작이 되므로
부산시를 포함한 각 시도지사는 상기의 부산시 공영 전시장 영양사 근무 조례를 참고해서 당해 시도 공영전시장의 운영에 맞는 ‘ 영양사 근무 조례’ 를 제정해서 당해 영양사를 채용하기 전 대통령의 재가(결재를 올려 승인을 얻음)를 받는 것이 손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근무하던 영양사가 사임하여 다른 영양사를 채용할 경우에도 그리합니다. 이는 당해 영양사를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조례 또는 시행령)하여 이들의 신분을 보장해서 시도민들의 식품안전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KTX 역사, 국철,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구내 식당 및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 각 1인도 ‘ 별정직공무원’ 으로 이는 시도의 조례 대신 각각의 시행령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면 될 것인데 이곳들은 모두 24시간 근무해야 하므로 3교대로 근무한다면 (24시간 / 3교대 = 8시간)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 - 2023. 11. 15 수요일 안정은 보충 )

등록 : 2023. 11. 15(수)
식약처(처장 : 오유경),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제목 : 부산국제 영화제(BIFF) 개최시 공영의 음식점 운영 외
.................................
재등록 : 2024. 10. 14(월) / 2024. 10. 15(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
재등록 : 2024. 10. 29(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머릿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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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가 법조의 형식에 의하여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이다.
행정입법은 보통 국가의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만을 의미하지만(협의)
광의로는 자치입법(* 조례, 규칙 및 교육 규칙)을 포함하며
위임 입법이라고 할 때는
국회 규칙(헌법), 대법원 규칙(헌)도 포함한다. (- 121쪽)


법규 명령

1. 헌법이 인정하는 법규 명령 - 대통령이 긴급 조치시에 발하는 긴급재정. 경제명령 (헌법 76조) / 대통령령(시행령 - 헌법 75조)
2. 국무총리가 발하는 총리령 (헌법 95조)
2-1. 행정각부의 장관이 발하는 부령 (95조 시행규칙 또는 시행 세칙)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헌법 116조 )
4.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되는 국제조약 (헌법 6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조례, 규칙 및 교육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은
법규 명령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다. ( - 122쪽)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현행 헌법 제8장(지방자치)의 제117조에 의해
주민의 복리, 재산관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규칙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 법규 명령’ 이므로 이에 당해 영양사 복무 조례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제정하면 영양사의 신분이 보장(대통령의 공무원 보직 관리의 원칙)되는 것이다. 다시 관련법의 시행령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할 수 있다. ( - 130쪽, 136쪽, 137쪽 )

참고 문헌
현행 헌법 ( 1987년 10월 공포 )
요해 행정법 / 법학박사 이명구 저 / 대명출판사 1989년 121쪽 ~ 146쪽.


재등록 : 2024. 10. 14(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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