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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사이즘, 대처리즘

첨부파일
내용
-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볼거리와 먹거리는
함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 202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를 다녀와서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8. 21(수) / 2024. 8. 31(토) / 2024. 10. 29(화)

소관(1) : 식품안전처
소관(2) : 체육인, 연예인 / 17곳 시도지사
소관(3) : 오영주 중소기업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먹사이즘, 무병장수 외
제 목 (2) : 먹사이즘, 대처리즘


먹사이즘이란
요즈음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사자성어로 보이는데 ‘ 먹고사는 주의 ’ 라고 한다. 이 용어는 아마도 영국의 ‘ 대처리즘’ 과 비유시킨 국회 이재명 대표의 용어이다. 대처 즉 대처 수상은 영국의 여성 총리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컫는 영국 정부를 과감하게 개혁시킨 여성 총리이다.
한국 국회에서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켰으나 재임 말기 국회로부터 탄핵이 되어 실패했다. 이를 주도한 국회의 인사가 한때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김무성 의원(김해 김씨라고 했음)이었는데 이(책임)로써 국회의원으로 근년 출마도 않고 있다.

‘ 사람은 한번 나고 한번 죽는다’ 다지만
21세기의 한국은 그렇지 않는 듯하다. 어쩜 실제 살아 있으면서 ‘ 사회적 죽음(?) ’을 별세로 표현하고
세인들의 조문을 받는 등의 통과의례(사람이 일생동안 겪는 가지가지 의례나 의식의 총칭으로 탄생, 성년, 결혼, 사망 등- 프랑스의 인류학자 즈네가 처음 사용)를 오히려 경계하는 사회 분위기이다.
이는 한국의 사회가 제도 및 비제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 드러나는 사회로 되어 있어 그러한데 세칭 “ 한국은 너무 좁다 ” 또는 ‘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좁게 여겨지는 것 ’ 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이는데
실제 21세기 민요인 ‘ 아리랑 ’ 의 노랫말에도 있다.
다음 부분이다
......................................
♬♬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
아리랑 고개(곡예?)로 넘어간다

60세에 그곳(저승)에서
데릴러 오고든
‘ 지금 안계신다’ 고 여쭈어라 ~

70세에 그곳에서
데릴러 오고든
‘ 아직은 이르다’ 고 여쭈어라 ~

♬♬
....................................................

물론 상기의 대상 인물들은 갑남을녀가 아닌 사회에서의
저명한 인사들이다.

그동안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잘 먹어야 잘 산다 / 살판이 아니면 죽을 판 / 무병장수 / 100세 시대
가 등장했고
실제 언론에선 한국인 100세 이상이 1000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0.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재래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중소기업청 소관이라고 들렸다.
내년 2025년도에 온누리 상품권을 여당이 반영하기로 했다는데.....
- ( 중간 줄임 ) -
당해 시장 번영회에서는
우선 식품안전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인 예가 재래 전통시장에서는 해당 상인들의 점심과 고객들을 위해 시장 내에서 영양사를 들여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해야만 고객들이 시장을 찾는다.
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기업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모든 식품에서는 성분과 함량을 상표에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의 영양사는 불안한 제조 식품은 피하고 정부 식품과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사용해서 식단을 구성하고 여타 첨가물의 사용, 유해한 첨가물을 제외해서 식단을 구성하되 당해의 모든 성분만 명시해서 판매해도 유해한 식재료가 없으니 안전한 식품인 것이다. 이는 식품안전 과도기의 틈새시장에서이다. 즉 전통 재래시장의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정신에서도 자조정신이 있었다. 근면, 자조, 협동이 그것이다.
국회는 더 이상 정부의 재정으로 전통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선 안된다. 이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인기주의(포퓰리즘) 주의 이다 (- 참고문헌 : 동아일보 A5면 2024. 8. 21 수요일 최혜령 기자)


0. 사회조직

공무원 조직이 아닌 사회조직도 적지 않다. 학교 동창회가 대표적이며
대한체육회의 조직도 그 하나이다. 대부분 자체의 회비나 재원이 있는데
학교 동창회의 경우에는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 모여서 점심을 해결할 곳이 없어서 정기적인 동창회의 개최를 쉬는 동창회가 많았다.
- ( 증간 줄임 ) -
한국은 아이티 강국으로
정부의 재원을 교육 및 대학에 많이 투자하는 나라이니 이에 낙오해서도 안된다. 이는 체육인, 연예인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
재능이 있는 체육인, 연예인들은 운동과 예능인으로 먼저 서고(입신)
이후 학력은 늦게 마쳐도 된다. 직장에 매인 직장인과 달라서 시간에 다소간 융통성이 있어서 뒤에 학문을 연구하고 학력을 마쳐도 되며 대학원도 다양하다.
그리고 체육인은 수많은 경기를 치루면서 정정당당하고 투지가 있으며 몸이 건강하지만 몸을 무리해선 안된다. 젊은 선수들은 그런 자세로서 경제적인 수입이 있는 새 분야를 개척해도 성공할 수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쉽지만은 않아 허송세월을 보내는 젊은 선수들이 많은 듯하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3D 직종을 기피해서 쉽게 체육인이 되고 예능인이 되므로 근로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고 외국인 가사근로자 (여성)를 정부에서도 수입하고 있다.
실제 가정에서의 부엌일은 과거의 부잣집에서는 식모가 있었다. 현재도 부엌일은 여전히 3D 직종이 되어 제안자는 공무원으로서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공공 게시판에서 삼식을 위한 요리 방법을 내어놓고 있는데도 언론 즉 대량공보기관(매스미디어)마저도 별로 이를 따르는 곳이 없다. 반성(스스로 자성)해 보아야 한다.
요즈음 결혼에선 이혼이 흔한데 이혼한 가구원 중 청장년층은 미래에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에서는 연령상 입소하기가 곤란할 것이므로
이들(젊은 층)은 서로 모여 살면서 각방은 사용하되 공유 주방을 사용할 수 있다. 삼끼의 식생활을 두명씩 당번제로 하는 방법으로
전직 공무원인 제안자 본인이 ‘ 전현직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 제도’ 를 정부에 건의해오고 있는 것을 참작한다면
이들 중 여타 사유로 현직 활동에서 멀어진 연예인 또는 체육인을 중심으로 서로 모여서 자연환경이 좋은 곳을 주거지로 지정해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연령이 고령이면 배우자와의 이별, 자녀와의 분가 등으로 독신세대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평상인들처럼의 의식주 생활과 동시에 취약한 주방시설은 ‘ 공유 주방’ 으로 설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각각의 주거 시설은 개인적인 식생활도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의식주에서 연령이 고령이므로 의복은 이미 갖추어진 의복을 그대로 입거나 수선해서 입으면 될 것이다
남성의 연예인들은 남성의 조리사(영양사 포함)들이 흔한 편이므로 노동의 댓가를 주고 고용해서 식생활을 해결할 수 있다.


0. 귀농 - 핵가족

요즈음 체육인들이 바다 식품, 농업 등 식품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방법에서 친환경, 웰빙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식품이므로 그렇다.
그리고 배우자(여성)가 직장의 취업자로 원하는 남성이라면
남성들도 가정에선 부엌에 들어가야만 한다. TV에서 살펴보니 실제 그런 젊은 남성들도 보였다. 음식점을 여성의 영양사, 조리원들에게 맡기니 남성들이 이 분야 (가정 밖)에서 설 자리가 없어졌으니 그러한데 젊은 남성들도 곰곰히 생각해보면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 요즈음은 주택에선 전원주택의 시대이다 ( 현직 : 안상영 부산시장 )
다소 넉넉한 자본이 있다면 중소 도시(자녀의 교육문제) 부근의 농촌에 얼마의 땅을 구매해서 전원생활(귀농)을 해보는 것도 새 삶이다.
( 한국의 도시 대지의 공시지가는 이미 너무 높아져서 도시에는 고충의 아파트가 아니고서는 근로의 주역인 청장년들이 자택을 소유하기가 불가능하다. 한국의 도시가 현재 빌딩 숲이 되는 이유이다 - 즉 부산 변두리 대지의 공시지가가 평당 300만원 안팎이면 50평 대지의 토지값만도 1억 5천만원이다. 도심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소형의 중고 아파트를 처분해서 부산 변두리의 대지 50평을 구하고 이에 건축도 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부산 변두리의 대지, 그 대지 위의 낡은 주택들이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내어 놓아도 잘 팔리지를 않는 것이다. 이들 주택에는 높은 공시지가로서 재산세도 많고 사후 상속세도 많을 수 있으니 소유주는 당해의 넓은 대지에 재원이 부족해서 재건축이 어렵다면 여남은 대지는 가까운 친족이나 인척에 현 공시지가의 2/3의 가격으로 팔고 그 재원으로 자신의 주택을 재건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그러나 농사가 절대로 쉬운 업도 아니고 수익도 별로 없는 직업이지만
구매한 농토의 자산을 지킬 수 있고 가족 생활, 좋은 자연 환경을 생각하면
현대인들이 무조건 기피할 일도 아니다. 실제 한국의 인구 이동은 분명하게 대도시는 줄고 농촌 지역이 늘고 있다.
만일 2000평 미만의 농토가 평당 20만원이라면 4억원이하가 필요하다.
요즈음 농토의 공시지가도 매우 높아져 있으므로 농지가를 공시지가와 비슷한 농토를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매자는 사는 사람이지 파는 사람이 아니니 그러하다. (이는 젊은 연예인, 체육인들이 수억의 돈을 기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농토 주위에는 농가도 있으니 우선 농토를 구해서 주위 농가를 빌려서 살거나 농토의 농막에서 거주해도 된다. 최근에는 농막(농촌 체류형 쉼터)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서울의 주택 (아파트)한 채가 몇억이라고 한다.
보통 농민들은 일단 농토에 정착하면 농토를 더 사서 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이 불리면 상속세 폭탄을 맞으니 조심해야만 한다.
유의할 것은
현재 농토를 구입하자면 ‘ 자경농지 증명’ 이 발급이 되어야 한다(당해 지역의 동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함 )
제안자 본인은 농토를 새로 구입한 경험이 없지만
농민들이 여타의 사정으로 농토를 실제 팔려고 내어 놓은 농토를
‘ 몇 년간 빌려서 ’ 자경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만 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해의 농토는 자경농지이므로 이 농토를 구매하고자 하면 ‘ 자경농지증명서’ 가 당해 지역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이 되므로 이 농토를 구입할 수 있다 (농토 구입 절차)
농토의 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듯하다.
맞는지 ?
미혼의 젊은이들(무주택자)이 무조건 대도시에 있는 수억원의 새 아파트를
30년 은행 대출로 분양을 받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씨성의 청춘남녀들은 서울 소재의 집이나 건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듯한데 이는 서울이 이씨 조선의 수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 사항은
농촌에서의 거주 형태인
농막과 농촌 체류형쉼터에 대한 정부의 제도인데
농촌 체류형쉼터는 2024년 12월이 지나서 확정이 된다니 확인해야만 한다.
즉 실행하기 전에
당해지역의 읍면사무소의 담당자에게 반드시 2번 문의(상담- 충분한 상담)를 해야만 한다. (공인 중계사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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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 농지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간이저온저장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14. 4. 3.]
- 이하 줄임

등록 : 2019. 4. 1(월) / 2019. 4. 4(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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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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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부터 시행 - 농촌체류형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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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 목 :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시행 외


정부에서는 올(2024년)12월부터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 숙소를 지어 ‘ 농촌 체류형 쉼터 ’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막에선 숙박을 할 수 없는데 쉼터에선 숙박이 가능해진다.
이곳은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를 않아 양도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없다. 쉼터의 면적은 33㎥(약 10평)이내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있고 현재 230㎥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등을 고려해 객실 수는 최대 10개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민박에서 조식만 제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점심과 저녁까지도 모두 줄 수 있게 된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동아경제, 2024. 7. 4 목요일, 이호 기자 )

등록 : 2024. 8. 21(수)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 홍보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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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은 주택에선 전원주택의 시대이다 ................

상하 정부는 한국인 특히 부유한 국민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는 것에는 매우 엄격하다. (세법에서 )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불변인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안자가 농촌의 자녀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귀향하면 당해인들에 대해서 이전의 농가(명의 : 부모 등)의 소유주가 귀향한 당사자 명의로 하여도
1인 2가구 주택의 소유주에서 제외하되 이에 엄격한 조건을 붙인 것은 이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과거 농업인이라도 농업인의 소유로 농촌에 낡은 농가가 있고 인근 도시에도 집이 1채 있으면서 그 농업인이 농촌에 있는 당해 의 농가를 다시 멋지게 건축하면 당해의 멋진 농가는 별장으로 보아 아주 무거운 재산세를 부과했다. (과거에는)
요즈음은 다소 완화가 되었는지 농촌에는 괜찮은 집이 적지 않다.
맞는지 ?
같은 이유로
젊은 체육인 및 연예인들이 농촌 환경을 좋아해서 농토가 있는 곳으로 상기의 방법에 의해 이전할 때에는 그 결과 집이 2곳이어선 안된다.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재등록 : 2024. 8. 31(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보충(각주)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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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체류형 쉼터 ]

작성자 : 안(윤)정은

제 목 (4) :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12월 시행 외


정부에서는 올 12월부터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 숙소를 지어 ‘ 농촌 체류형 쉼터 ’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막에선 숙박을 할 수 없는데 쉼터에선 숙박이 가능해진다.
이곳은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를 않아 양도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도 없다. 쉼터의 면적은 33㎥이내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도 풀린다. 바비큐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있고 현재 230㎥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등을 고려해 객실 수는 최대 10개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민박에서 조식만 제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점심과 저녁까지도 모두 줄 수 있게 된다. - 이하 줄임
( - 동아일보, 동아경제, 2024. 7. 4 목요일, 이호 기자 )

한국의 산림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는데도
김영삼 정부에서 부산시에는 산림에 묘지를 두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웃 경남은 그렇지가 않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의 종교가 기독교이므로 그런 듯하다.
한국인의 대부분은 묘지도 두고 제사도 지낸다. 시신을 화장하는 풍습은 자손을 두지 않는 스님들이 그런데 부산의 산지(선산)에 묘지를 두지 못하는 규제는 없애야만 한다.
참고로 전 김영삼 대통령은 사후 국립 묘지로 가는 줄 알고 있다.

첨부 파일 : 농어촌 생활정보 ( 1,2,3,4 )

등록 : 2024. 7. 4(목)
충남도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 홍보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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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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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1) : 농촌체류형 쉼터, 숙박업은 불가능


2024년 12월부터 주말 농부들을 위한 ‘ 농촌체류형 쉼터’ 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양도 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 등이 면제되고
기존의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이는 은퇴자나 도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 농막과의 차이점
숙박이 가능하다. 허가 면적은 농막은 20제곱미터(약 6평) 이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대 33제곱미터(약 10평)까지 허가가 가능하다. 지붕의 처마가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이내로 허용이 되고 가장 긴 외벽의 길이(m)에 1.5를 곱한 면적(제곱 미터)까지 가능하다.


2. 에어빈앤비 등 숙박업, 펜션 등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인이 영농 체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할 때만 허가한다. 1가구당 1채만 설치할 수 있다.


3. 농촌체류형 쉼터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농막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맹지에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도로란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또는 현황도로(사실상의 도로)에 접한 농지여야만 한다. 즉 소방차, 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당해 지역이 설치 제한 지역(숙박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지역, 수질 관리가 필요한 지역, 하수도법에 적당하지 않은 지역, 산사태나 지반 붕괴가 우려되는 방재 지구, 급경사지 및 붕괴 위험 지역 등 / 조례에 의해 제한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4.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활동을 위한 농지 면적에 합당해야만 한다. 즉 영농 활동을 해야만 한다.


5. 하나의 필지에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합쳐 2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시설물 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약 10평) 이하여야 한다. 기존의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경우에는 당해의 농막은 체류형 쉼터의 입지 조건과 면적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함


6. 체류형 쉼터의 사용 기간은 12넌까지이다. 기본 3년 이후 다시 9년 연장해서 이후엔 철거 및 원상 복구해야만 한다. 이는 가설 건축물에의 거주 안전성에 의해서인데 이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서 2024년 12월 전 정부의 발표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7. 기존의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이 아니므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양도 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에서는 제외되고 취득세(10만원)와 재산세(연 1만원)만 내면 된다.


8. 2024년 12월 시행에 앞서 농지법상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및 이용 계획 신고서 “ 서식을 신설하면 이를 이용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신고서와 함께 폐수 배출, 토사 유출, 악취발생, 화재 등의 방지 방안이 담긴 피해 방지 계획서와 농지의 소유권 입증 서류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검토 및 현장 조사해서 ⟶ 신고증 발부 받아서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를 밟아서 건설한다.

-- 2024. 9. 20(금) 동아일보 B7면 ‘부동산 빨간펜' 최동수 기자 --

등록 : 2024. 9.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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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등록 : 2024. 10.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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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보충 ‘ 제목 : 먹사이즘, 대처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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