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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식품의 수출품목 관련 그리고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10. 20(일)

소관(1) : 식품안전처
참고 : 국민들, 산업자원통상부, 고용노동부
소관(2) : 17곳 시도지사, 산하 시군구청장 ( 참조 : 식품위생팀)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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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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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의 수출품목 관련 그리고


현재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들은 수출시 관세청인 통관세만 지불하면 수출이 되는 듯하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생산지 시구군청의 식품위생팀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이제는 판매하는 상표에서도 그 신고 사항(식재료)도 표기해서 판매(영업)를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새로이 생긴 식약청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는 듯 했다.
식품이나 어떠한 상품의 규제 및 행정 통제에는 인력과 재원이 드는데
그동안 식품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식품위생팀 공무원들과 김대중 정부에서 생긴 현 식약청이라 볼 수 있고 식약청의 식품팀에서는 별로 식품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듯했는데 그 증거가 그동안 ‘부산 어묵’ 의 생산에서 그랬다.

이제 기업들은 식품의 생산에서 스스로 숙고해야만 한다.
국민들과 지구인의 건강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시중의 약품, 주사액, 생리식염수에서 대부분 이상증상이 있었음은 그동안 불안한 식품을 외국에 수출해서 외국 나아가 국내의 제약회사로부터 보복을 당한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 식품을 섭취해야만 아프지 않고 또한 음식은 한끼라도 굶을 수 없으니
17곳 시도지사는
동읍면 식품판매소를 개소해야만 한다.
거듭 기업들은 식품 품목의 생산에서 스스로 숙고해야만 하는데
예로서
보존제가 든 밀가루를 기업이 수입해서 나라 안팎의 싼 노동력으로 밀국수를 생산해서 외국으로 수출해 기업의 수익(종사하는 노동자의 수입인 임금 + 기업체의 영업이익)을 높이는 것은 국민건강, 지구인의 건강에도 맞지 않고 상도(상업에서의 도리)에도 맞지 않다. 국내 기업에서의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 한국인과 달라서 노동문제 및 산업 재해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식품안전처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 그렇다.
상기 밀국수에는 소금을 넣지 않아도 되지만 소금이 들어가는 식품의 품목 생산에는 신안천일염이 첨가가 되므로 수출하는 식품의 품목에도 자연스럽게 규제(품목 제한 등)가 필요하게 되며 상기 밀국수의 수출은 그래서 허가 즉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하지도 받지도 않아야 하는 사항인 것이다.
현재 보존제가 들지 않은 우리밀로 밀국수를 생산하는 곳이 없어서 정부 식품에서는 마른 밀국수가 없다.
보존제가 들지 않은 우리밀과 메밀가루로 마른 밀국수를 생산할 수도 있을 듯한데 충남 당진시는 ‘ 한국 밀가루 또는 밀국수 생산연구원’ 을 그곳에선 포기할 것인가 ?
강원도의 메밀 가루, 우리 밀로써 부산 금정구 소재의 스포원을 ‘ 한국 밀가루 및 밀국수 생산연구원’ 으로 지정해도 무방한 것인가 ? ( 소관 : 김태흠 충남지사)
이에 대해
2024. 11. 15일까지 김태흠 지사는 대통령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가공 식품 생산품목의 허가에도 식품위생팀에 영업신고를 하고 또한 국내의 영업에서 부가가치세를 내며 수출시에는 통관세를 내므로
이로써(영업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통관세) 안전한 식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식품이나 어떠한 상품의 규제 및 행정 통제에는 정부의 인력과 재원이 드므로 식품 생산기업들은 스스로 품목을 규제해야만 하는 것이다.

근년 캄보디아에 국내 기업인이 당해 정부에 적지 않은 버스를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안자의 추측은 당해 기업이 그곳에서 설탕을 생산할 듯한데 설탕의 재료는 당해 국가 또는 인근에서 구할 수 있다면 수입해서 그곳에서 당해 나라의 국민(노동력)으로 설탕을 생산하고 한국은 그곳에 인증자(식품안전검사원 2인 1조)를 파견해서 인증하여 필요한 양만큼 한국에 수입해서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국민들에게 판매하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국민건강을 위해서 음식점이나 국민들이 소비할 설탕의 판매에는 판매하는 단계(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판매량을 규제할 것이라 두세차례 밝혔다.
따라서
국민들은 첨가물이 들지 않은 과일을 섭취하고 반찬도 첨가물이 없는 신선한 부식, 정부식품의 양념으로써 밥상을 차려야만 한다.
세칭대로
살판이 아니면 죽을 판이며 식품안전판은 정치판도 아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잘 산다.

등록 : 2024. 10. 20(일)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실명인증단계에서 장애로 등록 불가),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외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충남도청 (도지사에 바란다 - 신청 번호는 1AA-2410-0699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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