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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관련대호 190412-1(2019. 4. 12 금요일 )
수신처 : 세종사무소 (참조 : 문재인 대통령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공무원 경력 - 1973년 6월 ~ 2002년 4월 40일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북면출장소
동래구청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금정구청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금정구청
금정구 금정도서관
금정구청 서1동주민자치센터
금정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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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과 재원, 국회 승인 사항
제 목 (2) :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
교육계에 종사한 이씨성의 퇴직자들이 부인이 병사한 경우가 많았다.
문예지 수필에서 읽었는데 퇴직 후 재혼한 부인에 대해서는 교사 및 공무원의 유족연금이 나오지를 않는다.

4월인데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한다.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되는 재원은 교육비로써 그대로 사용하려 했으나 식품안전법령이 결국 만들어져야 하므로 관련의 경비를 식품안전세도 독립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안전세로 전환할 지방 교육세의 세입의 규모를 보아야겠지만 우선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고 지원(=지방 정부 지원)해야 한다
식품안전세 재원의 지출부분에서 살펴보면
친환경 농업과 식품안전의 경계선이 분명치 않고 교육부의 재정과도 다소 확연하게 구분되기가 어렵다. 당장의 빅딜 식품 등 재정의 지출은 - 대통령의 재가가 있는 -사업 계획(예산 편성과 유사)에 따라 산업자원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원으로 지출해야 하며 이는 이후 전환된 식품안전세로써 사용하면 된다.
설탕, 밀가루, 수입 식용유는 한국인의 식품에서 제한적인 품목(설탕, 식용유 등)이던 아니던 필수식품이므로 외국에 식품 검역원이 나가 품질 검사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에도 재정이 들며 상기 식품의 생산에서 인증자를 넣던 인증자가 생산과정을 주기적으로 살피던 그것은 방법이다.
현재 농기계 외에 정미소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온지 5.6년이 경과되었다.
식품의 안전과 관련해서 식품안전세로 지출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0. 신안 천일염을 포함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관련한 경비
0. 각 한국전통식품 생산 연구원 운영비(직원) 및 연구원장 보수
0. 식품안전처의 제 경비
0. 시도 식품생산연구원 건축 및 생산 시설 및 기구를 위한 예산 국고 지원 (제안서 63쪽,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
0. 지방의 빅딜식품 생산에 따른 건축비 지원
0. 동읍면 식품 판매소 식품 판매 영양사 보수

상기와 같이 지원하면
식품안전처를 독립시킬 수 있다.
그리하자면 국회는 국민들 1세대에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데에 의사봉을 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개칭토록 법령을 정비하고 여기 (법령)에는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음식점은 여성의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토록 규제해야 한다. 단 크루즈 등 선상에서의 음식점의 영양사는 남성만 허용한다.

즉 문재인 정부는 상기에서
0.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0. 국민들 1세대에 식품안전기금 수납
0.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원을 설립
0. *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

에 대해 국회의 승인은 우선 받고
이후 식품안전을 실행해 가면서 법령을 정비해서
이후 식품안전법을 국회에 다시 승인 받으면 된다.


헌법에서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조항은 다름과 같다.

.............................................................................
[ 1948년 제헌 헌법 제 20조 ]
혼인은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 1962년 5.16 후 제3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헌법 ]
제 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6조 신설,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

[ 1987.10. 29제정, 6.29 선언 후, 제6공화국, 현행 헌법 ]
제 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0조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첨부
1. 정부식품 등록지 안내
2. 제안관련 어록

-- 2018. 4. 4(수) --
등록 : 2018. 4. 4(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
* 음식점은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운영.......... 국민영양관리법에 의한 영양사가 보건의료인력에 포함이 되었다. 즉 2019. 4. 5(금)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2조 : 정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양사가 법상에서 명시가 되었다. ( 보건의료인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 약사, 한의사 / 의료기사, 보건의료 정보 관리사, 안경사 / 응급구조사 / 영양사 )
-- 2019. 4. 12(금),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

등록 : 2018. 4. 12(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재등록 : 2024. 10. 18(금)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 부분 삭제하여 재등록 / 제안자 공무원 경력
※ 제 목 :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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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9. 16(월)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행안부, 교육부)
소관 : 17곳 미래성장추진본부장(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개칭(지방세법 개정)


지방교육세(지방세)의 징수는 교육세로 현행 지방단체(구군청 세무과)에서 징수하고 있다. 그렇다고 - (중간 줄임 ) -
지방교육세를 당해 세목의 이름으로 징수해도 이를 징수하고자하면 시도 의회가 아닌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하고 이의 승인(조세 법률주의)은 사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대통령의 의사봉). 지방교육세는 세목의 이름으로 보아야 한다.
재원은 보통 사업(계획서 수립)따라 가므로
부산시 교육감이 사업을 임의대로 계획해서 부산시 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가 승인하면 지출되는 그러한 정부는
-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승인하여 지방교육세가 징수된다는 이유로 - 부산시 임의대로 계획서(학교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보육)를 자체 수립해서 부산시의회에 재정 지출을 요구하고 시도의회에서 승인하면 지출을 실행한다면 이는 중앙의 교육부장관이 필요없는 지방분권의 국가이다. (참고로 현재 미국은 주 정부에게 재정권이 주어져 있다고 들었다)

따라서
현재 지방교육세가 지방세법에서 제정이 되어 있고 목적이 현재 법률에서 지방교육세 재정의 확충을 위해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시도 교육감 포함)에서는 여타 사유로 교육세의 재정이 넘치면 이의 재원은 과거 방위세 재원이 지방세로 넘어왔으므로 넘치는 재원은 우선 국방비로 사용할 수 있다 (국회 예산 승인)
예산편성을 사업의 편성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상위 정부 즉 국정 책임자는 인력과 재정으로 정부를 통솔하는 것이다.
현재 민선지방단체장 법률(지방자치법)이 선거의 방법을 민선으로 규정해 놓아도 민선단체장 자격의 설정이 당해 법률(지방자치법)에 없음은 지방단체장의 보직관리가 지방공무원법률(공무원의 특별법 제30조 5항)에 있음에도 이를 결한 것이므로
이를 시행(민선단체장)한 김영삼 대통령은 지방공무원법률을 위법한 대통령인 것이다. 그리되니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지방정부(시도지사)를 장악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당공천제도는 단체장의 자격 설정을 국회로 넘긴 것이니 공무원 임(면)권을 국회로 넘겼다고 볼 수 있어 김영삼 대통령의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의 시행은 헌법에서의 공무원임(면)권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와 국민에게 넘긴 것이니
위헌 및 위법한 단체장 임명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돌아가서
현 지방세(제12장 지방교육세)에 규정된 지방 교육세는 명칭을 식품안전세로 개칭하고 지방세법 제149조를 [ 다음 ] 과 같이 개정한다

--------[ 다음 ] ----------------
현 지방세법 제 12장 (지방 교육세 )
-------------------------------------
[ 전 - 지방세, 지방교육세 ]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
[ 후 - 지방세, 식품안전세 ]
제149조(목적) 식품안전세는 식품의 안전을 위한 재정에 충당한다
-------------------------------


상기에서 그간 교육세(전 방위세분 ⟶ 이후 지방 양여금)를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2장)의 이름으로 제정한 것은
식품안전기금을
국민들 세대 단위로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에서 징수할 것이므로
국고인 교육세 (⟶ 이후 지방 양여금)를 이후 현 지방세법에서 지방교육세(지방고)로 명명한 듯하다.

첨부파일
1. 입법 예고 의뢰 (No 1)
2. 지방세에 부가된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3. 식품안전과 재원, 국회 승인 사항

등록 : 2024. 9. 16(월)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4. 9. 29(일)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첨부 파일 보충(2개)
..............................
재등록 : 2024. 9. 29(일) 오후 5시 50분
전남도청 - 참여, 소통 - 도민 홍보방
서울시청, 제안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머릿글 보충 / 첨부 3개 파일 생략
.......................
재등록 : 2024. 10. 18(금)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 부분 생략 / 제 목 :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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