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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보충

내용

- 처리 중 -

[[ 국민 제안)
제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 / 등록 : 2021. 6. 25(토) /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 헌법 제8장(지방자치) 제118조 :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구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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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외 (행정조직 개편)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 (1984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9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해서(1)


[ 제 목 (2) : 민선지방단체장(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후보의 자격 신설 -현 지방공무원법 제66조 3항 (5-5회 등록)/ 등록일 : 2021. 2. 27일 ~ 2021. 6. 14일 ] 와 관련입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정부에 몸을 담은 이회창(전 감사원장)씨에게
- ( 중간 줄임) -

“ 임용권자는 ... ” 라고 되어있는데
시도지사의 보직관리권한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고 시도지사의 임명(현재는 민선)권도 즉 ‘보직관리권 및 인사권’ 이 대통령의 권한(임용권자)이며 실제 민선단체장제도 이전에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직접 발령했다.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는
---------------------------------
현행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

--------------------------------------
현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위헌 - 폐기, 삭제 )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다 음 (1)-------------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에 및 지방자치법(93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및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초임 연령이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등록 : 2022. 8. 19(금)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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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2)-------------
상기 사항 중 ‘ 연령 ’ 은
같은 지방공무원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지방자치법 96조 -신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기타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해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등록 : 2021. 6. 16(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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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단체장의 임명

상기 단체장(시도 17곳 + 시군구 240곳 이하)의 자격자는
본인의 의지에 의해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단체장 후보자가 되며
그리고 그 후보자가 많을 수도 있으므로
소속의 공무원들이 적정수(각 2인)의 후보자를 투표하되
투표자 1인이 2인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혈세 방지)
시도 교육감도 그 자격을 정해 유사하게 투표를 하는데
개표 종사원은
교육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서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제안자는 현재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민선단체장제도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이를 개선하자면
시도청에서 적정의 후보자(2인)를 소속의 공무원 및 교사(교직원 포함)들이 투표해서 선정하면
당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면 됩니다. 결정에서는 상세한 이력(공무원 경력 및 유치원을 제외한 전 학력) / 출생지 (구군까지만 표시)/ 부모 및 처의 성명, 당사자 공무원의 자녀수)과 유효 투표자수 대 득표자수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즉 현재 한국의 시도는 17곳, 시군구는 240곳이 못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각 시도지사가 산하의 시군구청장을 최종 결정하는 것보다는
당해의 대통령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을 모두 최종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는 다른 관점 즉 행정에서 비교하면 광역 행정적 측면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또한 행정권의 수반, 5년 단임 대통령의 통솔권 및 책임성에서도 그러합니다. 특히 단체장들의 재임의 경우에는 앞 임기동안에서의 행정 실적 및 행정 성과가 최종 결정에서 반영될 수 있으므로 5년 단임 정부들의 계속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되면
당해 단체장 후보자는 소속의 직원들이 인정하는 유능하며 민주적인 단체장으로 선정이 될 것이며
직업 공무원의 조직 즉 시도 단위의 인물이라 소속 직원들의 인지도에 의해 추천(=투표)가 되고 또한 지방청의 관료이므로
이로써 지방자치화 시대의 단체장이므로 곧 지방자치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1 대학교의 총장은 교수, 교직원들이 뽑는 줄 알고 있습니다.

등록 : 2023. 5. 17(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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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제정 - 시행령 ]
지방자치법 제96조에 따른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정방법 - 헌법 제118조 2항)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기초지방단체장은
당해 소속의 정규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근무하는 임시직 공무원이 투표해서 선정하며
시도청의 광역지방단체장은
당해 시도의 정규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근무하는 임시직 공무원이 선정하되
당해 지역구 기초지방단체장 및 시도사의 각 2배수를 선정하며
투표의 방법은
조직내 다수성의 횡포 방지를 위한 평등선거의 실현을 위해
1선거인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개표는 당해 시도의 교육직 공무원과 교사가 개표 종사원이 되며
기계가 아닌 수개표를 실시한다.

당해 지방단체에서 각 배수로 선정된 시도지사, 기초지방단체장의 명단은
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서
가). 생년과 월, 득표율과 득표수, 공무원 전 경력, 유치원을 제외한 전학력, 가족관계 (부모 성명, 배우자의 성명, 자녀인수),
나). 주민등록 초본(현 주소와 사유 기재된 초본) 1통
다) 재산 등록 사항(현직 공무원과 같음)
라) 일년 안에 찍은 흑백 사진(가로 4센치, 세로 5센티) 1매
마) 일년 안에 시도 의료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은 국민건강진단서 (기본) 사본 1매

를 갖추어 봉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고
당해 대통령은 적임자를 최종 발령한다.
지방단체장이 재임시 궐위되면 남은 대기자를 발령하고
이것이 불가하면 당해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재선거를 하되 선정 방법 및 발령은 동일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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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도 교육감 선정

------------------------------
* 자격은 제외
.............................................

시도의 교육감의 선정은
당해 시도 소속의 정교사, 정규직의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교사,
20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임시직의 교육직 공무원이 투표해서 선정하되
각 2배수로 선정하며
투표의 방법은
조직내 다수성의 횡포 방지를 위한 평등선거의 실현을 위해
1선거인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개표는
당해 시도청 소속의 지방행정6급 및 지방행정 5급의 정규직 공무원이
개표 종사원이 되며 기계가 아닌 수개표를 실시한다.

당해 시도에서 각 배수로 선정된 교육감의 명단은
시도의 교육청에서
가). 생년과 월, 득표율과 득표수, 교육감 후보자 전 경력, 유치원을 제외한 전학력, 가족관계 (부모 성명, 배우자의 성명, 자녀인수),
나). 주민등록 초본(현 주소와 사유 기재된 초본) 1통
다) 재산 등록 사항(현직 공무원의 재산등록 사항과 같음)
라) 일년 안에 찍은 흑백 사진(가로 4센치, 세로 5센티) 1매
마) 일년 안에 시도 의료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은 국민건강진단서 (기본) 사본 1매

를 봉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고
당해 대통령은 적임자를 최종 발령한다.
교육감이 재임시 궐위되면 남은 대기자를 발령하고 이것이 불가하면
당해 교육감은 재선거를 하되 선정 방법 및 발령은 동일하다.
-------------------------------------


기타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제정해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자격에서는 전직의 여성 공무원도 가능하지만 실제에 있어서의 적절한 지방자치단체장감의 여부는 현직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잘 알 것이므로 소속의 공무원들에게 맡김 )

등록 : 2024. 7. 30(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재등록 : 2024. 8. 29(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 ※ 1, 2, 3)
※ 제 목 : 제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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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처리 중 -
---------------------------
등록 : 2021. 6. 25(토) 오전 8시경
행정안전부(장관 : 전해철) - 참여, 민원 - 국민제안
(행정안전부 1AB-2106 -0015994호)
--------------------------------
.
* 헌법 제8장(지방자치) 제118조 : 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구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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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요약 일자) : 2024. 7. 30(화)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안부 )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요약) 지방단체장의 자격, 선정 방법을 지방자치법에 신설 외


[ 현황 및 개선 ]

현 지방공무원법 30조5는
---------------------------------
현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항
임용권자( 대통령 및 임용권을 위임 받은 시도지사 등)는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법령(지방자치법 제94조 등) 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

--------------------------------------
현 지방자치법 - ( 소관 : 행안부)
---------------
제6장 집행기관 /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제1관 지위

제93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 광역시에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94조(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삭제 )

제9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한다.

-----------------------------
[ 신설 ]
.................................

제96조(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
....................................................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5 및 지방자치법(93조, 95조)에 의해
시도지사는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시군구청장은
지방공무원에서 퇴직한 일반행정직 또는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최후의 직급은 모두 5급이상,
연령은 지방단체장의 초임 연령을 85세이하로 하며
20년 이상 당해청의 지방행정(동읍면 또는 구군청, 시도청 등)의 업무를 고루 본 경험의 모범 공무원이어야 한다. 자격에서 당해 지방청의 공무원으로 9급에서 공채되어 근무한 정규직의 공무원으로 한다
초임연령이 82세 이상이면 2선(즉 8년 재임)은 제한한다.
203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초임연령을 75세이하로 제한한다.
-----------------------------------

상기 사항 중 ‘ 연령 ’ 은
현 지방공무원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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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
.................................
지방자치법 제97조(지방자치단체장의 선정방법 )

*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의 기초지방단체장은 당해 소속의 정규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근무하는 임시직 공무원이 투표해서 선정하며
시도청의 광역지방단체장은 당해 시도의 정규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근무하는 임시직 공무원이 선정하되

당해 지역구 기초지방단체장 및 시도사의 각 2배수를 선정하며
투표의 방법은
조직내 다수성의 횡포 방지를 위한 평등선거의 실현을 위해
1선거인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개표는 당해 시도의 교육직 공무원과 교사가 개표 종사원이 되며
기계가 아닌 수개표를 실시한다.

당해 지방단체에서 각 배수로 선정된 시도지사, 기초지방단체장의 명단은
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서
가). 생년과 월, 득표율과 득표수, 공무원 전 경력, 유치원을 제외한 전학력, 가족관계 (부모 성명, 배우자의 성명, 자녀인수),
나). 주민등록 초본(현 주소와 사유 기재된 초본) 1통
다) 재산 등록 사항(현직 공무원과 같음)
라) 일년 안에 찍은 흑백 사진(가로 4센치, 세로 5센티) 1매
마) 일년 안에 시도 의료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은 국민건강진단서 (기본) 사본 1매

를 갖추어 봉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고
당해 대통령은 적임자를 최종 발령한다.
지방단체장이 재임시 궐위되면 남은 대기자를 발령하고 이것이 불가하면 당해 시군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재선거를 하되 선정 방법 및 발령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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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교육감 선정
---- ------------------------
자격은 제외
...........................
시도의 교육감의 선정은
당해 시도 소속의 정교사, 정규직의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20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교사, 20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임시직의 교육직 공무원이 투표해서 선정하되 각 2배수로 선정하며
투표의 방법은
조직내 다수성의 횡포 방지를 위한 평등선거의 실현을 위해
1선거인 2인 이하의 후보자를 투표하는 방법을 도입한다.

개표는 당해 시도청 소속의 지방행정6급 및 지방행정 5급의 정규직 공무원이 개표 종사원이 되며 기계가 아닌 수개표를 실시한다.

당해 시도에서 각 배수로 선정된 교육감의 명단은
시도의 교육청에서
가). 생년과 월, 득표율과 득표수, 교육감 후보자 전 경력, 유치원을 제외한 전학력, 가족관계 (부모 성명, 배우자의 성명, 자녀인수),
나). 주민등록 초본(현 주소와 사유 기재된 초본) 1통
다) 재산 등록 사항(현직 공무원의 재산등록 사항과 같음)
라) 일년 안에 찍은 흑백 사진(가로 4센치, 세로 5센티) 1매
마) 일년 안에 시도 의료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은 국민건강진단서 (기본) 사본 1매

를 봉해서 대통령실에 제출하고
당해 대통령은 적임자를 최종 발령한다.
교육감이 재임시 궐위되면 남은 대기자를 발령하고 이것이 불가하면 당해 교육감은 재선거를 하되 선정 방법 및 발령은 동일하다.
-------------------------------------


기타
시도산하 구군청에서의 부군수, 부구청장(지방직 3급)에 일반행정직 여성 공무원에게 직위를 주는 것은 시도지사의 임용권에 해당이 되지만 시도간 형평성의 문제로서 고려해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제정해서 함께 시행하도록 한다. (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자격에서는 전직의 여성 공무원도 가능하지만 실제에 있어서의 적절한 지방자치단체장감의 여부는 현직의 공무원들이 스스로 잘 알 것이므로 소속의 공무원들에게 맡김 )

등록 : 2024. 7. 30(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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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0. 7(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법적 근거 보충 ( 헌법 118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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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 10. 16(수) 보궐선거 ( 구청장, 군수 / 서울시 교육감 )



1. 시군구청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 역 / 투표율 / 비 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산 금정구청장 / 47. 2% / 인터넷 중앙일보,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국제신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천시 강화군수 / 58. 3% / 상 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남 곡성군수 / 64.6% / 상 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남 영광군수 / 70.1% / 인터넷 국제신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서울시 교육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 역 / 투표율 / 비 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특별시 교육감 / 23. 5 % / 동아일보, 2024. 10.17 목요일, 인터넷 서울신문 - 투표율이 낮아 교육감 직선제 유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등록 : 2024. 10. 17(목)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등록)
※ 부분( 2024년 10. 16일 보궐선거) 보충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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