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 ♬ 식품의 관능검사 란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15. 11. 18일(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식품의 관능검사 란 ?


관능 평가법이란
사람이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식품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식품에서도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식품(자체)의 특성을
실험기기를 이용하여 물리 화학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있으나(즉 역학분석)
그 식품을 먹는 것은 사람이니만큼 식품을 평가하는데 가장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어서 사람이 직접 관능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식품기술연구소(IFT)에서는
‘ 관능평가란 식품과 물질의 특성이 시각(눈), 후각(냄새), 미각(맛), 촉감(식품의 조직체 즉 텍스쳐), 청각(귀)으로 감지되는 반응을 측정, 분석 내지 해석하는 과학의 한 분야 ’ 라고 정의 하였다

참고 문헌 : [조리과학] / 조영. 김영아 공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0년 37쪽

-- 2015. 11. 18일(수) --

등록 : 2015. 11. 18일(수) / 11. 19(목) / 11. 20(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
작성 일자 : 2017. 7. 15(토)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제 목 : 관능미, 관능 평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분석에서의 ‘ 특정 성분 불검출 ’ ] 관련 -

제안자는 1980년대부터 식품학을 공부해 왔다.
당시에는 식품학의 용어에서는 ‘ 관능미(味)' 라는 용어가 보이지 않았다.
국어사전에서의 ' 관능' 이란 뜻은 ' 생물 감각기의 작용' 또는
' 육체적인 감각'을 뜻한다.

식품학(상세 : 미국의 식품 기술연구소)에서 새로이 보이는 ‘ 관능 평가’ 란 식품을 사람의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이용하여 식품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이전 한국의 식품위생법령 즉 식품위생법 제6장, 제16조, 소비자의 위생검사의 요청의 조건에서
‘ 식약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의 소비자로
‘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 에서도
실펴볼 수 있다.

----------다 음(식품위생법)--------------
제1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하여 출입, 검사, 수거요청 시 따라야 한다 (영업 방해 목적으로 .................. 제외)
________________________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같은 영업소에서 같은 피해(즉 관능검사 )를 입은 20명 이상의 소비자 ( ※ 20인에서 5인으로 개정 박근혜 정부)

참고 문헌 : 식품위생법 (발췌 : 2010년경)

-- 2017. 7. 15(토) --
-------------------------------------

참고 문헌
O. 국어국문학회 감수, [새로 나온 국어 대사전], 민중서관 2000년 발행, 272쪽
O. 조영, 김영아 공저, [조리과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0년 36~37쪽

..
재등록 : 2020. 2. 16(일)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