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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1, 식품접객업의 종류 외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 글씨의 색은 글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소관(1) : 식품안전처 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 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2 - 참고용) :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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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건의 2008. 5. 23, 2008. 5. 29 ( 이명박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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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안전법

- 이하 내용 줄임 -



0. 식품에서의 금지사항

1. 유전자 조작 식품

2. MSG(인공조미료) 사용

3. 식품인 동식물에 대한 제초제 사용금지

4. 마을과 멀지 않은 임야지에서 소와 닭, 염소, 젖소를 방목하는 목장,
또 이에 따른 축사, 일정 평수의 주거시설을 짓도록 하여 축산업을 지원하며
인간이 먹을 축산물이 농약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단 너무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것은 제한한다.



0. 식품접객업소

가. 식품접객업소의 종류

- 한식점 ( Korean food Store )
* 자율배식(뷰페식)의 한식점으로 영양사는 고전 한복을 입고
식재료와 식기구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 식단(메뉴)는 계절 식품에 따라 또는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식단에 변화를 주며 식단표를 세운다. 식단에는 가격을 표시한다.
식단표에는 식단책자를 건다 ( 적정수의 식단표, 적정수의 식단책자 )
식단표의 끝(위쪽)에는 기와를 얻는 등 한식의 멋을 살린다.

* 한식당 입구에는 태극무늬의 돌출간판을 달아야 하며
동색의 ´청사초롱´을 돌출간판과 함께 달아 밤에는 불을 넣어 한식당임을 표시한다.
---------예 시 -------------
[ 9시 ∼오후 10시, 공휴일 휴무 ]

태극마크 (둥근)
안(윤)정은 한식점 (Korean food Store)

전화 051) 000 - 0000
------------------------


- 기타 식품접객업소의 종류

음식점 (Food Store ), 국점, 국밥점 ( 국 Store, 국밥 Store )
죽점 (죽 Store ), 뷰페,
* 주점(Liquor Store)

---------간 판 (예시) -------------
[ 9시 ∼오후 10시, 공휴일 휴무 ]

안(윤)정은 국점 (국 Store )

전화 051) 000 - 0000
------------------------
_______________
* 주점 ..........영양사가 음식점과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며 공간은 음식점과 구분이 되는 칸막이를 하되 조리실(주방)은 함께 사용한다. 단 주점의 영업은 영양사의 배우자가 영업하여야 하며 주류는 주류 판매소(식품판매소)에서 수익이 없는 반입가(출하가, 원가)로 구매한다

※ 칼국수, 국수, 만두 등의 분식은 한국전통식품 또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편의식품, 냉동식품 등으로 판매하고
냉면, 밀면, 콩국수 등은 음식점에서 계절 식품으로 함께 판매한다.



나. 식단(메뉴)

국점, 국밥점, 죽점을 제외한 음식점의 음식 종류(식단인 메뉴)를
3종류 이상을 할 수 없다. 즉
밥, 국, 반찬의 정식 / 칼국수 / 비빔밥
다음날은 정식 / 냉면 / 설렁탕
그 다음날은 카레라이스 / 볶은밥 / 짜장면 등이다.



다. 식단 책자 및 식재료

식단책자에는 당해 식단(음식)의 모든 식재료와 간단한 조리 방법과 절차를 적어서 주문 전에 볼 수 있도록 건다 ( 조리법의 투명성)

식재료의 구매는 영양사가 직접 하여야 한다.

식재료 및 식품은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인증하거나 홍보하는 하는
한국전통식품 및 지방 정부식품,
시도지사가 인증한 식품, 추천하는 식품 중에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
으로 가공하지 않은 식품도 인체에 유해한 식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가공하지 않은 식품 및 식재료는 공영 시장의 것을 우선 구매한다.

완전 조리식품(여수 돌산 갓 김치 등)은 사서 되팔 수 없다( 음식점 )

식재료는 원산지가 표시된 식재료 및 식품을 쓰야 하며
수입 쇠고기는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정부 제안 추진 실적 사항)를
제외하고는 수입 식품 및 수입 식재료를 쓸 수 없으며
유통기한을 초과한 식품을 쓸 수 없다
기타 수입 쇠고기, 과일 및 채소류의 수입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결정하되
당해 식품에서는 허가 여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예시 : 허가, 미국 캘리포오니아 )


다-1. 식품의 수출

가공한 식품의 수출은 정부 식품의 생산 기준(식품의 안전성 -식품안전처)에 준해서 생산한 식품(채소류, 과일, 가공한 식품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검역 및 검역청에서 허가가 난 식품이라야 수출할 수 있다. ( ★ 참고 )


라. 식기구

지방 정부(시도지사)에서 추천한 식기구나 인체에 무해한 식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모든 식재료는 원산지가 표시된 식재료 및 식품을 쓰야 하며
미국에서 수입한 소고기를 제외하고는 수입 식품 및 수입 식재료를 쓸 수 없으며 유통기한을 초과한 식품을 쓸 수 없다.

식당에서 손님에게 물수건을 쓰게 할 경우 1회용으로 쓰야 하며
한번 쓴 후에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말려 되풀이하여 사용한다.
삶지 않고 락스 등 살균제에 담가서 재사용할 수는 없다.


마. 영양사의 복장

흰색의 가운(포켓 없음)에 ‘ 영양사, 000 ’ 라고 새김

음식점의 영양사는 식당내에서는 흰 면류의 웃옷(원피스형)을 입어야
하며 이 웃옷 왼쪽 가슴에는 ‘ 영양사 000’ 를 새겨야 한다.
옷에서 주머니는 없앤다. (제안서 93쪽)
영양사 자격증을 근거로 하여 관할시도(시도지사 명의)에서는 영양사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관청의 영양사, 동읍면 식품판매사, 음식점의 영양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등)
관할 시도에서 영양사 확인증 발급사항을 조례로써 정한다



바. 음식점 허가시 - 필요 서류

자택인 경우 →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증
임대점포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등록부,



사. 시설규정 - 변태 영업 방지

식당과 조리실은 트여야만 한다.
가능하다면 식당 안에는 손을 씻을 세수대를 마련해야 한다.
간판 제작, 식당문의 설치는 관내 구청 및 군청에서 지정하거나 추천하는 업소에서 제작해서 설치한다.
방(개방이 되지 않은 룸형)을 식당으로 쓸 수 없다. 신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손님에게는 번거로우며 또 룸형의 식당은 퇴폐 영업업소로 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 이하 모두 줄임

재등록 : 2017. 9. 15(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시민(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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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추진 내용 2009년 34 ]

농수산식품부, “ 검사, 검역청” 설립 나선다


2009년 연내에 농림수산식품부 아래 가칭 ‘ 검사, 검역청 ’ 이 설립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장태평)는 8. 16일, 여러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검사.검역 기능을 한데 모아 검사, 검역청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는 식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일이고
검역은 동식물의 질병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 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통합대상은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국립 식물 검역원, 국립수산물 품질 검사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신설된 청의 수장을 1급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관급 청을 만들려면 정부조직법을 손대야 하지만 1급 청의 신설은 정부직제(대통령령)를 개편하면 된다.

-- 2009. 8. 17(월), 한겨레, 김성환 기자 --

등록 : 2015. 11. 9일(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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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9. 18(수)/ 2024. 9. 19(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줄임 및 보충 / 제목 : 식품접객업소의 종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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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법 - (안) 시행령, 총리령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0. 7(월)

소관 : 식품안전처
참고 : 시도청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참조 : 산하 시군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식품접객업의 종류 외 - (안) 시행령, 총리령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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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37조 ]]

식품안전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단 동법 36조 1항 3호, 식품접객업의 영업주는
여성의 영양사로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여야 하며
조리사,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가 고용하되 모두 여성이어야 하지만
조리사, 조리원이 영양사와 부부관계이면 남성이어도 가능하다

모든 영양사는
식단의 구성과 운영에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하며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는 착임시 또는 수시로 당해 기관장, 대표, 병원장에게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 허가시 ‘ 식단의 구성과 운영을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영업 및 운영할 것’ 이라는 각서를 제출하거나 첨부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및 단체급식소, 급식소(구내식당), 소수 기관청 등의
조리사 및 조리원은 당해 영양사, 기관장, 대표에게 ‘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 이라는 각서를 착임시 또는 수시로 제출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부엌도우미를 양성할 경우엔
시도지사는 부엌도우미가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한다.

크루즈 선 등 선상의 음식점인 식품접객업소는 남성의 영양사가 맡을 수 있으나 선주가 직영해야만 한다.
시도의 차량 음식점 (일명 푸드 트럭 제도)은 시도 조례에 의해 영양사가 아닌 영세 서민 세대주나 그 세대원이 운영할 수 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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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품접객업(법 36조1항3호) 관련

가. 식품접객업의 종류

- 한식점 ( Korean food Store )
* 음식은 자율배식(뷰페식)의 한식점으로 영양사는 고전 한복을 입고
식재료와 식기구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

* 식단(메뉴)는 계절 식품에 따라 또는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식단에 변화를 주며 식단표를 세운다. 식단에는 가격을 표시한다.
식단표에는 식단책자를 건다 ( 적정수의 식단표, 적정수의 식단책자 )
식단표의 끝(위쪽)에는 기와를 얻는 등 한식의 멋을 살린다.

* 한식당 입구에는 태극무늬의 돌출간판을 달아야 하며
동색의 ´청사초롱´을 돌출간판과 함께 달아 밤에는 불을 넣어 한식당임을 표시한다.
---------간판 (예시)-------------
[ 9시 ∼오후 10시, 공휴일 휴무 ]

태극마크 (둥근)
안(윤)정은 한식점 (Korean food Store)

전화 051) 000 - 0000
------------------------


- 기타 식품접객업의 종류 및 간판

음식점 (Food Store ), 국점, 국밥점 ( 국 Store, 국밥 Store )
죽점 (죽 Store ), 뷰페,
* 주점(Liquor Store)

---------간 판 (예시) -------------
[ 9시 ∼오후 10시, 공휴일 휴무 ]

안(윤)정은 국점 (국 Store )

전화 051) 000 - 0000
------------------------
_______________
* 주점 ..........영양사가 음식점과 같이 운영할 수 있으며 공간은 음식점(식당)과 구분이 되는 칸막이를 하되 조리실(주방)은 함께 사용한다. 단 주점의 영업은 영양사의 배우자가 영업을 하여야 하며 주류는 주류 판매소(식품판매소)에서 수익이 없는 반입가(출하가, 원가)로 구매한다

※ 칼국수, 국수, 만두, 생면 등의 분식은 한국전통식품 또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에서 편의식품, 냉동식품 등으로 판매하고
냉면, 밀면, 콩국수 등은 음식점에서 계절 식품으로 함께 판매한다.



나. 식단(메뉴) -식품접객업

국점, 국밥점, 죽점을 제외한 음식점의 음식 종류(식단인 메뉴)를
하루 3종류 이상을 영업할 수 없다.

밥, 국, 반찬의 정식 / 칼국수 / 비빔밥
다음날은 정식 / 냉면 / 설렁탕
그 다음날은 카레라이스 / 볶은밥 / 짜장면
등이다.



다. 식단 책자 및 식재료 - 식품접객업

식단책자에는 당해 식단(음식 메뉴)의 모든 식재료와 간단한 조리 방법과 절차를 적어서 주문 전에 볼 수 있도록 건다 ( 조리방법의 투명성)

식재료의 구매는 영양사가 직접 하여야 한다.

식재료 및 식품은 정부가 직접 생산하거나 정부나 인증자가 인증하거나 홍보하는 [ 한국전통식품 및 지방 정부식품],
시도지사가 실명으로 인증하거나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 모든 가공하지 않은 식품] 으로 가공하지 않은 식품도 인체에 유해한 식재료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가공하지 않은 식품 및 식재료는 시도청에서 파견한 농산물검사소가 공영 시장의 것을 우선 구매한다.

완전 조리식품(여수 돌산 갓 김치 등)은 사서 되팔 수 없다( 식품접객업소 )

식재료는 원산지가 상세하게 표시된 식재료 및 식품을 쓰야 하며
수입 쇠고기는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정부 제안 추진 실적 사항)를
제외하고는 수입 식품 및 수입 식재료를 쓸 수 없으며
유통기한을 초과한 식품을 쓸 수 없다
기타 수입 쇠고기, 과일 및 채소류의 수입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결정하되
당해 식품에서는 허가 여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예시 : 허가, 미국 캘리포오니아 )
라. 영양사의 복장 - 식품접객업

* 흰색의 가운(포켓 없음)에 ‘ 영양사, 000 ’ 라고 새김 (영양사는 적색 / 이름은 청색)

* 즉 영양사는 식당내에서는 상기 흰 면류의 웃옷(원피스형)을 입어야 하며 이 웃옷 왼쪽 가슴에는 ‘ 영양사 000’ 를 새겨야 한다.
또한 영업중의 모든 종사원들도 옷에서는 주머니는 없애며 브래지어도 착용을 금지한다. (제안서 93쪽)
이를 위해 종사원의 가방, 현금과 소유하는 귀중품은 탈의실에 두며 휴대폰은 계산대에 맡긴다. 가능하면 탈의실과 계산대는 가까이 둔다.

* 영양사 자격증을 근거로 하여 관할시도(시도지사 명의)에서는 영양사 확인증을 유료로 발급하여야 한다. (기관청의 영양사, 동읍면 식품판매사, 음식점의 영양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등)
관할 시도에서 영양사 확인증 발급사항을 시도 조례로써 정한다


마. 허가시 - 식품접객업

식품접객업을 영양사가 실질적으로 영업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양사의 자택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증(확인-미첨부)을 첨부하며
영업장소의 소유자가 배우자 또는 영양사의 직계존비속의 소유일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점포인 경우에는 가옥대장 등본, 임대차계약서, 영양사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증(확인-미첨부)을 첨부한다.



바. 시설규정 - 변태 영업 방지, 총리령(시행규칙)

식당과 조리실은 트여야만 한다.
가능하다면 식당 안에는 손을 씻을 세수대를 마련해야 한다.
간판 제작, 식당문의 설치는 관내 구청 및 군청에서 지정하거나 추천하는 업소에서 제작해서 설치한다.
방(개방이 되지 않은 룸형)을 식당으로 쓸 수 없다. 신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손님에게는 번거로우며 또 룸형의 식당은 변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음식은 가정, 업소 등에 배달하지 않는다

등록 : 2024. 10. 7(월) 오후 5시 25분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식품접객업의 종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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