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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2-12, 식품취급자 보험 가입, 녹색 카드 발급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 : 2022. 9. 17(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취급자 보험 가입, 녹색 카드 발급 외 - 처장 규칙안


0. 식품취급자 보험 가입
정부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일하는 모든 식품 전문가 및 종사원과 정부 식품 생산자들은 만일의 식품사고 또는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할 것에 대비해서 남녀 구분없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음식점의 영업주, 조리원도 포함한다.
기간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만 보험에 가입한다.


0. 녹색 카드 발급
지역 보건소나 지역의 보험공단에서는 확인에 의해 당뇨인, 신장염 환자 등 식품의 공급에서 친환경 식품, 맞춤형식품, 과일즙 등 편의 식품의 공급을 우선해서 받아야 하는 국민에게는 식품안전팀에서 녹색 카드를 발급하며 당해인이나 그 가족은 식품의 구입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가능한 오전 9시 이전에 구입하여야 한다. (당해 식품의 품절을 고려함)

0. 연분홍 카드 발급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고령자 친화식품을 생산하므로 식품안전팀에서는
연분홍 카드를 발급한다.
고령자 친화식품의 품목은 자른 미역(커터 미역), 감귤즙, 사과즙, 배즙, 오리알, 치즈 및 요거트 등으로 그 가족은 식품의 구입을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가능한 오전 9시 이전에 구입하여야 한다. (당해 식품의 품절을 고려함) 이를 위해 당해 식품의 생산자는 포장지의 바탕색을 분홍으로 포장할 수도 있다.

등록 : 2022. 9. 17(토)
식약처(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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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0. 7(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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