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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섭취의 효능 외

첨부파일
내용

- 특히 식품전문가 대표들은 ‘ 유종의 미 ’를 거두어야 합니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0. 4(금)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삼겹살 섭취의 효능 외


제안자는 근년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자주하고 있는 편이다.
지방대사에 장애가 있었음인지 영양의 보충에도 불구하고 정상체중이 떨어져 있어서
연초에는 마요네즈소스(계란 노른자 지방 + 올리브유),
임실의 치즈(우유 지방- 부분), 요거트(우유 지방)를
한동안 즐겨 섭취를 했더니 그 즈음의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 증세가 눈에서 확연히 나타났다 (^^)

최근, 한여름 동안 입맛이 없어서 날이 선선해지자 마자
아주 오랜만에 삼겹살 한접시를 사와서 팬에서 소금구이로 해서
상추에 밥, 익힌 삽겹살, 고추장을 싸서
삼겹살 한접시를 모두 혼자서 맛있게 먹고서
혈액검사(마침)를 하였으므로
살펴보니 결과수치에서
콜레스테롤 수치와 LDL-콜레스테롤(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동시에 훌쩍 올라가 있었다 (이전의 혈액 검사 수치와 비교)
검사치는 비공복의 수치는 아니었지만 ......
인체 혈액의 수치도 공짜(?)는 없는 듯하다.
제안자는 상기 ‘ 돼지 삼겹살 ’ 을 구워서 먹은 기억은 오래지만
운동량이 적은 현대인들의 건강개념에선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지방성분의 분석에서는
돼지고기 지방의 질이 쇠고기 보다 우수한 편이다.
한국은 현재 식품 안전의 과도기이지만 과거부터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가 있어와서 과일 등 먹거리가 풍성하다.
그런데 지나친 유전자 조작 식품(방울 대추 토마토, 사과 대추, 청귤의 감귤 등), 연두색의 포도, 상기 사과 대추 등의 먹거리는
외국에서 수입한 과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농식품부에서는
규제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남성과 함께 사는 한국의 여성들도 대부분 육류를 즐겨 먹는데
이는 한국 남성들의 식습관 때문이고 일면 육류를 즐겨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는 설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과거에는 농촌의 소가 농기구의 하나였지만 요즈음은 먹거리로 농촌에서 한우를 많이 키우고 있어 쇠고기도 흔한 편이고 더구나 수입 쇠고기는 값도 저렴한 편이다.
요즈음의 남성들은 이로써 혈관에 쌓인 동맥 경화 현상을 병원에서 눈으로 확인이 되니 더러는 혈관에 스텐트 시술장치를 받는 듯도 하지만
지나친 육류 위주의 식단은 삼가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에서 밥의 반찬이 되는 김치 등을 생산해서 팔지 않으니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근년 하루에 한알의 계란을 권하는 의사들이 흔한 듯한데 단백질도 필수 아미노산 등으로 골고루 섭취해야만 한다. 삼끼의 밥에서도 백미(흰쌀)만이 아닌 잡곡밥을 권장하고 있다.

지방 정부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을 개소해서 김치, 식초장, 찐어묵을 생산해서
국민들이 신선한 생선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명절에는 찐어묵으로 잡채도 조리해서 먹도록 해야 한다. 두부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얼마 전 시군구청 청사에 식육사와 회전문가를 들여
양념으로 재운 쇠고기, 생선회, 복어를 생산해서 팔도록 했는데
어디까지 왔나 ?
자격도 없는 지방단체장들은 사퇴할 생각은 않고
다가오는 10. 16에는 지방단체장의 보궐선거가 있다는데.........

식품안전의 제안서와 이후의 건의서에서는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은 현직의 시도지사 위촉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을 세칭 집떨이(?)하면서 시도지사가 위촉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은
공무원 연금(교수 연금 등)을 받는 전직의 공무원(교수)일 수 있다.
식품전문가로서 재임시에는 현금은 물론이고 값비싼 선물을 수수해서
현 영부인의 처지에 놓여서는 안될 것이다.

[ 다음1 ]은 제안서에서의 사항이고
[ 다음2 ] 는 현 공무원 연금법의 일부이다
‘ 공무원(별정직 공무원 포함)의 뇌물 수수 ’ 는 형벌에 속하고
과거에는 이에 검찰(검사)이 많이 관여했으므로
모든 식품전문가들은 유념해야만 한다.
요즈음 제안자는 시중에서 구입하는 식품들(쇠고기, 콩나물 등)이
사고 보면 그 양이 많은 것 같았다.
공무원은 공무원법(공무원에게 우선해서 적용되는 특별법)에서
‘ 품위 유지의 의무’ 가 있어서 선물 수수에는 제한이 많은 편이다.
특히 교사들도 그러한데 근년에는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는
얼마 이하는 뇌물에서 제외시킨다는 법률도 있는 듯하지만
현재 외식이 매우 불안하므로 사절하고
농산물인 과일과 정부 식품은 권장하고 싶은데
정부 식품의 선물에는 10만원 이하가 적절하다.
3D직종의 사람들에게는 선물이 많을 듯한데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면
의사들은 보수는 많지만 3D직종으로 볼 수 있다 ( 대단히 미안합니다 ! )

[ 다음 1 - 제안서 70쪽, 식품취급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직무(식품 관련)와 관련하여 접대를 받지 말 것
2. 직무(식품관련)를 이용한 경조사 고지 금지와 축의금, 조의금 접수 금지
3. 경조사와 이임 및 취임에 화환, 화분 주고 받기 금지
4. 본인 이외의 가족 및 친지가 관용차 이용 금지
5.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참석 금지 (원장, 지원장, 대표, 식품생산책임자, 식품생산원, 식품검사원 등)
6. 정당 가입 및 정당 활동 금지
7. 파업 등 단체행동권 금지 (공무원의 노동권 제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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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 - 현 공무원 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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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 제2장(외환의 죄) /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 제2장(이적의 죄) /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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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0. 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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