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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 10-8회)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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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0. 12. 23(수)
수신처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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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최)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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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증가해 왔는데
2006년 본인의 월 건강보험료가 10월 51,040원이었는데
2017년 월 건강보험료는 142,360원으로 되었다가
그간 재산(공시지가 인상) 의 변동, 부동산의 상속으로 2020년 12월 현재는 월 건강보험료는 236,600원이다.

특이 사항은
본인이 독신세대(A)이고 그리고 한국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는 가족수에 대한 가산점이 없어 본인의 건강보험료 부담률은 상기와 같이 높은데
한국인은 현재 1인의 세대수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또 가구당 평균 부채(빚)이 8,256만원(2020년 3월 기준)이라고 한다. (- 동아일보 2020. 12. 18 금요일 박희창 기자)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에서는
가구원수에 대한 가산점의 금액을 현 건강보험료에서 곱해서
1년간 부과해서 징수한다. (조정기간의 보험료 - 축적)

상기 가족 1인의 가구원수(A)는
현 건강보험료 × 1인의 가구원수의 점수(1.5)이므로
236,600원 × 1.5(가산점) = 354,900원

다수인 가구 즉 가족 구성원수(5인)에의 건강보험료 즉
다수인 가수원수 가족(B)는
가구원수별 가산점을 산정해 합해
현 건강보험료에서 반영(×) 해서 부과하고

1년동안 부과 징수해서
이(A,B)를 국민건강보험료 조정기간의 보험료로 칭한다.

즉 조정기간은 1년간 즉 2021년 1월 ~2021년 12월까지이다.

상기 다수인 가수원수 가족(B)는
가족 구성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2인, 20세 이하의 가족 구성원이 1인, 기타 21세 ~64세의 가족 구성원이 2인이라면
65세 이상 어르신 2인은 1.5 × 2인 = 3점 / 20세 이하 가족 1인은 0.5 × 1인 = 0.5점 / 기타 21세 ~64세 의 가족 구성원 2인에 대해서는 1 × 2인 = 2점의 가산점을 산정하면
상기 가족(B)의 가산점은 합해 5.5점이므
2021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X원)은 ‘ 5.5점 × 현 건강보험료’ 의 금액이 된다. 그리하면 2021년 1월분의 건강보험료는 당연하게 많을 것이다.
이 조정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간 12달로 하고 그동안의 건강보험료의 부과 금액은 ‘건강보험료 조정기간의 보험료’ 라고 명시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교육의 의무’ 처럼 수혜자가 개별복지인데도
현 국민건강보험료에서는 가족구성원수에 대한 반영이 되지를 않아 반영하도록 제안자가 며칠 전 언급을 하였는데 김용익 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아직 대답이 없다.

등록 : 2020. 12. 23(수)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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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0. 2(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가족(B)의 가구원수의 연령 및 가산점 수정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외 ( 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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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등, 징수권의 시효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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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1993년경 김영삼 정부 부산금정구청 세무과에서 주무팀인 징수팀에서 통계 주무를 맡았다.
지방청 세무부서에서는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세에 부가되어 있어 교육세의 통계업무가 부가세(농특세처럼 지방세에 금액이 일정 비율 부가된 국세)이라 세금의 수입이 까다로와서 통계 주무가 교육세의 통계를 함께 맡고 있었다. 제안자가 지방세에 붙어있는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제안자가 이곳(1993년-세무과 징수계)에서 행정6급으로 승진하여 이후 사회복지과 의료보장팀장, 다시 세무과 세외수입팀장을 맡았는데 이상하게도 의료보장팀(행정 6급)에서 상급자인 김이경과장(행정 5급)이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해 결손처분(징수권 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않았다 (미결재)
이후 세무과 세외수입팀장을 맡아 역시 연도 폐쇄기의 결산에서 결손( 지방세 징수권 소멸기간은 5년)을 하려니 당시 김효학 총무국장이 역시 징수부에 결재(결손처분)를 않았다.
즉 국고(국세)는 징수권이 10년, 지방고(지방세)는 징수권이 5년으로 연말연시이면 결산을 하면서 징수권한 기간내에 받지 못한 세금은 결손을 하여야 한다. 단 당해 세금의 체납사항(체납금)에 대해 체납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납부를 않으면 그 재산을 압류처분을 하는데 압류처분이 된 체납금에 대해서는 징수권 소멸이 되지 않고 체납자 명부(즉 압류대장)에 따로 남게된다.
아마도 이 사항이 민감하게 된 것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때문인 듯한데 상속세(국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후손이 피상속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 그 물건으로 세금을 내지만
양도소득세는 물건(부동산)을 판 사람이 내는데 그 물건을 판 사람이 팔고서도 재산(돈)이 없으면 양도 소득세도 또한 ‘ 국세인 양도소득세에 부가된 지방세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도 내지 못하여서 결국 압류할 재산이 없어 체납된 국세(즉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에서 10년 후, 지방세(즉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5년이 지나면 지방청에서 결손처분(시효소멸)을 하여야 하는데 보통 그 금액들이 많으니 민감한 사항이 되고만 것이다.
이러한 세입처리지침은 조세처리지침이라고 하는데
이 지침은 세외수입에서도 준용하도록 당해 시도의 조례에 언급해 두기도 하고 하지만 당해 법령에서 언급이 없어도
국민건강보험료 및 이전의 * 의료보호대불금에서도 ‘ 징수 및 체납 업무’ 에서는 이 지침을 따라야하는데 보통 ‘ 지침’ 이란 행정 내부적 규율이라 공무원들은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공적 의료부조인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그동안 왈가왈부한 것은
본인이 기획감사실(1998년 ~2001년)에 근무하면서 김영삼 정부(1993년경 이후부터)에서부터 시행한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 따라
직계인 아버지의 재산사항과 그 재산 증감 사항을 제출하면서 그 증가사항(저축액의 증가)을 아버지 명의의 이층가옥이 1층이 점포여서 월 얼마의 점포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자료가 어떻게 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서 아버지에게 월 8만원의 건강보험료가 나왔다. (2000년경 ~ )
당시 건강보험료의 부과방법에서 설령 세대주의 구성원 중에서 월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있으면 당해 세대주와 분리해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다는 기준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도 타인과 ‘ 형평성’ 있게 부과해야만 하는 것이다.
본인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당시 바뀐 것으로 생각했다.
당시에는 국세에서도 건물 임대수입(전세금 및 월세)에 대해서는 국세(임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요즈음은 부과를 한다는데 그것(전세 임대료)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있는 것이다(징수결정 절차 → 수납 고지서 발부)
맞는지 ?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이니 이는 징수결정권자가 형평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제안자에게 매월 나오는 폐업한 점포(2014년 ~ 2024년 현재)에 나오는 점포관리비도 마찬가지다 (세칭 ‘배추장수’ 납부 고지서이다)
최근 들리는 바에 의하면 부동산의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은 국세청에 임대 신고(신고의무)를 해서 그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나온다고 한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1. 4. 3(토)
충남도청 (지사 : 양승조)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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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12. 1(수)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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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호대불금 ................아래와 같이 하려면 보험공단에서는 이 경비를 국고분으로 달리 받아서 계정을 달리하면서 신청(병원비가 벅찬 환자 또는 보호자)을 받고 그 대불금은 6개월 거치 후 등 월별로 나누어서 고지, 징수하여야 합니다. 물론 당해의 업무에 따른 공무원도들도 있어야 하며 체납자 중 재산(부동산 등)이 없는 체납자들의 체납금은 10년 후 결손(징수권 소멸)이 되므로 당해의 국고분은 손실분을 예상해야만 합니다. 보험공단은 재정의 운영에서 입법부 중심의 편의주의적 공단 재정운영에서 탈피해야만 의사들이 환자로부터의 경제적 부담감없이 진료 및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항암치료에서 환자를 입원시키지 않고 치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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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비 대불금 제도 - 의료 개혁과 관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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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병원비(자부담분)는 치료를 받고 그 병원비를 일시불로 지불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으므로 이 치료비 및 입원비를 제때 지불하기가 벅차면 그 병원비는 퇴원한 이후에 분할해서 매월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병원비 대불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두환 정부시 또는 그 이전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생활보호대상자 제2종, 현재 차상위 )들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치료비가 없으면 시행한 ‘ 의료보호대불금 제도’ 입니다.
제안자가 항종양치료(=항암 치료)를 하는 병원에서는
당해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항종양 치료는 끝냈으나 회복 단계에서 합병증(폐렴)으로 사망하는 분이 있었으므로 이로써 병원에서는 노령의 어르신의 병(특히 암)은 아예 진료 신청을 받지 않는 (사설) 병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양치료에 널리 사용하는 항암제의 부작용을 살펴보면
적혈구의 감소 / 백혈구의 감소 / 혈소판의 합성 저하 / 입의 궤양 / 메스꺼움, 구토, 위염, 식욕 부진, 설사 / 탈모 등입니다 (- 상기 식이요법 359쪽)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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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병원에서의 항종양(악성 및 양성) 치료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받아야만 하며
그리해야만 그 후유증 및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합병증 등으로 환자가 조기에 사망할 수 있다. (- 상기 식이요법 3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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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종양 치료를 위한 입원 중 경과가 좋아서 환자가 외출을 원하면
병원에서는 외출을 허락하면 됩니다. 그리하자면 대부분의 병원들은 입원실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등록 : 2023. 5. 18(목) / 2024. 3. 4 (월) / 2024. 3. 13(수) / 2024. 7. 9(화)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항종양 치료는 입원해서 받아야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새제목 : 의료 개혁 / 의료 개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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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0. 1(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각주) 보충
※ 제목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외 ( 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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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7. 23일 제안서 접수일 후 ‘경과’ - 제안 전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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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제안신청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 보건복지부 1AB-2107-0021129호)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2AB-2107 -00196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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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보험 재정, 정부 20% 지원 - 현 법률
- 2021. 7. 22(목), 동아일보 A24면 유근행 기자 -

등록 : 2022. 2. 8(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첨부 파일 : 제안,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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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2. 9. 14(수)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머릿글 (하늘색) 보충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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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 (2017년 3월 국회 의결)
- 가입자간 보험료의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지속적 가능성


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2022년 9월 ~ )
- 2022. 8.17일 현재의 세대원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했으며 이후 가족 구성, 소득, 재산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정 보험료이므로 실제 보험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9월 보험료는 9. 25일 안내 예정입니다.

* 납부하는 보험료 : 건강 보험료 +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 주택에 금융부채가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공제됨 - 산청 조건 이하 생략

-- 2022.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알림지 --

재등록 : 2022. 9. 14(수) 오후 2 : 56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보충 (머릿글, ★ 2) 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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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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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통합 : 공무원 등 직장 의료보험은 소속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 먼저 도입이 되었다. 전 국민의료보험은 1988년 1. 1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말기에서 전격 실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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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4. 1. 6 토요일 1면(박성민, 이지운 기자)에서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지역 가입자에 대한 설명이 부분 기사화 되었다.
살펴보면
직장 가입자(공무원의 건강보험료 포함)에 대해선 소득을 기준으로 월보험료를 내며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 세대에는 재산 및 자동차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었다는데 그렇다면 직장가입자가 재산이 있으면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의 소득분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니 무시하고
월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겐 재산세분의 건강보험료는 부과했다니....
즉 직장 가입자는 소득분의 건강보험료를 내니 그 재산(직장 가입자)은 무시한다는 것인데.......- 이하 줄임
그러므로 현 건강보험료의 부과제도는
세금과 유사해서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사람의 돈을 능력껏 징수해서
그 돈을 아픈 이들의 병원비에 충당해 온 것이라 보여진다.

그것은 목표는 나쁘지 않지만 부과가 공평하지 못한 것(형평성 문제 - 제안자가 금정구청에 근무하면서 감사팀에 신고한 재산등록 후 아버지에 대해 별도로 월 건강보험료가 8만원 나온 것은 세칭 ‘ 공매 ’인 것)이다.
이는 2016년 1월 (제안자의 아버지 연세 만90세)에는 아버지 명의로
매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이 나왔다. 당시 장남과 함께 기거할 당시였다.

1) 건강보험료는 개별복지인데 수혜자 수에 대한 부과 기준이 없다.
2) 부과가 상기에서처럼 공평하지 못해 보인다.
3) 국민들은 보험료만 내면 끝이 아니고 몸이 아프면 병원비에 대해 부분 자부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 입원비 대불금 제도 )

즉 상기 제안 건의대로 수혜자수 중심으로 부과하고
노인요양원 등 장기 요양 급여비는
소득세 부과분에서 보태어 원천 징수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은 소득으로 가름하지 않아야 하며
재산 물건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부과분은 재산세(건물분 + 토지분)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부과는 하지 않는다 ( 보유세가 되므로)
그리해도 월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재산이 있으면서 체납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면 재산이 있는 자는 궁극적으로는 보험료를 체납할 수 없는 것이다. 체납보험료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보험공단이 구군청의 행정조직에 합해지면 5년이 된다. 또한 시군구의 주민들에게 지출되는 월 보험료가 당해 기관청에서 투명해져서 당해 구청장 및 군수는 이로써 예방행정(식품 안전 등)에 치중할 것이다. 제안자는 이를 위해 시도의 암센터가 대학에 소재해 있어서 이의 소관청을 시도의 의료원 소속으로 할 것을 최근 제의해 왔다.
그간(1988. 1. 1 ~) 국민건강보험료의 재정이 독립이 된 것은 다소 이해가 되어지지만 국민의 보건을 건강보험료의 재정적 지원에만 맡기면 능사가 아니므로 지역의 국민보험공단을 시군구청의 건강보험과로 합해서 당해 공무원의 보수는 행정비로 지급하고 특별한 직원을 제외하고는 지방행정직으로 전환해서 여타의 지방공무원처럼 순환보직 시키면 되는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
이 사항은 더 미루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정기석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께 현황의 보고(사항 : 건강보험료 징수. 지불 현황 및 조직 개선 )를 하십시오 !
재정 현황을 모르고서는 누구도 대통령께 보고를 할 수 없으니 그러합니다. 참고로 과거 박정희 정부에서는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고 그에 문제가 기히 있었다면 그 문제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장(책임자)은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제안)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2021. 7. 23)

등록 : 2024. 1. 6(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부분 (★ 3)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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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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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이상의 월 보험료의 면제 / 스님, 수녀님들의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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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조선에 대해서는 미안한 용어이지만
백골징포란 죽은 자에게 받아가는 세금으로
산자에게 나가는 세금이 제때 공부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세금이나 보험료가 부과되면 현대판 백골징포도 될 수 있다.

가). 보험료를 내는 어르신이 만 90세 되면 보험료를 면제하고(경제력의 주체로서 불가능하다고 봄)
나). 보험료를 가족수에 비례해서 부과를 하여야 하며 (가산점)
나-1). 그리해서 초등교생부터도 2년마다 기본의 국민건강검진(간단한)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소아 당뇨 방지)

그리고
스님들은 월 건강보험료를 주지스님을 세대주로 해서 주지스님만 건강보험료를 낼 듯한데(고아원도 마찬가지)
상기와 같이 개선하면 스님 수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지만 스님들은 대부분 소득이나 연금도 없으며 자동차도 대부분 없다. 그러나 스님들도 세속에는 부모형제가 있어 부모가 돌아가시어 상속자가 되면 재산도 소득도 있을 수 있다. 요즈음 스님들이 강의를 해서 소득을 버는 스님은 월 건강보험료, 재산세 등 지출이 있으면 스님들도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는 불자라 생각하고 사찰에 간다. 월 수입이 많지 않아 사찰에 많은 지원(?)은 못한다.
사찰의 주지 스님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고 사찰에 속한 스님들은 스님수에 따라 매월 건강보험료를 사찰에 부과해도 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찰의 재정이 어려우면 본부(조계종 사찰 본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사찰에의 입장료로써 불자들로부터 받아도 된다.
어차피 사찰에는 불자들이 스스로 좋아서 가는 것이니.....

재등록 : 2024. 10.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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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각주) 보충
※ 제목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외 ( 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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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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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7. 23(금)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제안신청 ( 보건복지부 1AB-2107
-0021129호)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2AB-2107 -0019639호)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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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안(2021. 7. 23일자 보건복지부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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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답변)
- 보건복지부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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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국민신문고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제안 내용은 건강보험료 산정시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증진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며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가입자가 *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에 따라 의료비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재산, 소득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러한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원칙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처럼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4.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소중한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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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회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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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납부하는 것’ 은 사적 보험료이다. 가입이 자유의사이므로 그러하다.
나라의 세금을 정부에서 부과를 하는 것은 헌법 제38조에 의해서인데
내용에서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에 관한 법률은 시도 의회가 아닌 중앙에서 정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마련해야 하니 ‘ 조세 법률주의 ’ 란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 세금이 바로 정부의 재원이니 이의 지출에 시도의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현재 시도청이 예산의 편성에서 시도의회를 경유하는 것은 결재가 아닌 ‘ 열람 사항’ 으로 이에 시도의회에서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시도민이 직접 뽑으므로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거두어야하는데
영세서민들에게는 보험료를 징수하기가 불편하니 차라리 부담능력 즉 재산의 과다에 따라 부과한 것으로 이는 어쩜 보험공단의 ‘ 편의주적 발상’ 의 한 예로 보여집니다.
현재 생활수급자는 매월 정부의 지원을 현금으로 받고 건강보험료가 면제가 되며
차상위도 정부에서 직접 매월의 지원금은 없어도 학생들의 급식비,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지급, 주민세의 면제 등으로 직간접의 지원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민간의 보험 즉 자동차 보험 등도 사람 중심입니다
그리고 제안자가 제시한 상기의 안은 사람인수에 균등하게만 배분하지 않고 어르신과 아이는 평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단운영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보수, 행정관리비는 정부의 지원(전부 또는 부분적으로)을 받고
순수 국민들이 부담할 의료비는 상기 제안대로 이행하면서 달리 문제점은 다시 강구해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리하면 건강보험료의 부과 기준 및 계산방법이 쉬워서
**보험공단의 공무원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기안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해서 보험료를 체납하는 국민이 만일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그래도 보험의 혜택은 받음)
재산이 없어서 내지 못하면 보험 혜택은 차질없이 받으면서
10년(국고인 경우) 후에는 보험료(체납금)의 징수권이 소멸이 되므로
결국 국민들의 보험의 혜택(수혜)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즉 이것이 ‘ 조세처리 지침(지침은 법령이 아니며 예규 및 내부 준칙에 해당)’ 인데 이는 각종 세금 외에 세외수입, 각종 기금 등에서 이 지침에 따르고 있는데 그것이 합리적인 처리 절차이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해도 건강보험료는 능력에 따라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수혜자가 아픈 자이므로 이 제도는 인류가 널리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가족수를 기준해서 징수하면 부동산이나 재산을 가진 자가 이중과세(나라의 세금 + 국민건강보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안자 요즈음 거론하고 있는 부동산 상속세의 경우는
당대에 가족이 노력해서 가장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내는데(또한 월 소득의 수입은 소득세도 내는데)
그 가장(부동산의 소유자)이 죽어서 장자가 상속을 받는데 상속세에 얹어 상속분의 부동산에 취등록세를 지방청에서 내게 하니
세칭 ‘ 세대간 도둑질, 악법, 강도 ’ 라는 말이 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해서 당해 업무의 공무원이 발병하고 병사하고....(상업고교 출신의 공무원, 취득세 업무 부서의 담당팀장, 취득세 담당자 / 국세청의 젊은 공무원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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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공단의 공무원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 건강보험료 부과의 실제 다음)

- 다음 : 집값 공시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최근 2년동안 4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동안 계속 오른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도 늘어나는 것이다. ( - 동아일보 / 2021. 12. 1 수요일 동아일보 A14면 김소영 기자)

등록 : 2021. 8. 21(토)
보건복지부(권덕철)-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색조 파일 등록)
※ 제목 :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개선 및 회신
...................
재등록 : 2021. 12. 1(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제안청 부산시청 - 홍보 게시판, 시민게시판 (파일)
※ 각주, 보충 / 부분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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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월 200만원 이상 내는 고소득자, 다수
건강보험료 매달 100만 ~ 200만원 납부자도, 다수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6개월이상 미납한 사람은
소득과 재산을 검토한 뒤 급여 제한 안내문을 보낸다.
이후 미납자가 병원을 가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이하 줄임 ( - 2021. 10. 6 수요일 동아일보 A14면 김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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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안정은) 의 국민건강보험료 .........................
- 2003년 3월 10일 29,870원
- 2009년 3월 10일 49,590원
- 2014년 3월 10일 136,000원
- 2018년 3월 10일 150,560원
- 2019년 3월 10일 221,270원 ( ※ 농지 1,177평 상속)

재등록 : 2021. 12. 1(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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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10. 1(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개선 외 ( 1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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