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 공영 전시장 등 단체급식소 운영

내용


------- 목 차 -----------------
0. 시도 공영 전시장 등 단체급식소 운영 - 2022. 5. 27(금)
..................................................................
0. 공영 전시장에 단체급식소 운영 외 - 2019. 11. 8(금)
0.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운영을 위해 영양사 1명 발령(2) -
2020. 7. 9(목) ~ 2024. 10. 3(목)
------------------------------
.
.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2. 5. 27(금)
소관 (2) : 윤석열 대통령 (참고)
소관 (1) : 17곳 시도지사 (참조 : 시도청 공영전시장, 공영시장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시도 공영 전시장 등 단체급식소 운영


기관청, 학교, 대학 기숙사 등 식사인수(=식수)가 일일 정해질 수 있는 곳의 단체급식은 별다른 문제점 없이 운영이 되는 듯합니다. 그 중 공공기관청은 소속 공무원들이 반드시 단체급식소 즉 구내 식당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월 몇끼의 식사는 하여야 하는 식권을 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부산시 의료원의 직원 외 식당(환자 급식 및 의료원 구성원의 단체급식소가 아닌 외래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의 식당)의 단체급식은 대부분
당해청에서 직영은 않고 위탁급식을 실시해 우선 식재료의 사용에서 정부식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그리해도 당해청에서는 이를 사유로 그
영양사는 교체하지 못하고 당해 식당을 없애거나 리모델링을 빌미삼아 영양사를 교체하는 듯도 합니다.(부산시의료원의 예)
그동안 시도의 공영전시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각종의 식품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어 소속청에서는 5년 기간직의 영양사 1명을 채용해서 식품 전시회의 경우에는 사전 품목의 점검, 성분 점검, 전시 실제 현황 점검 등을 해서 관람객들이 전시 식품을 구매해서 섭취하고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되므로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부산의 공영전시장인 벡스코에서는 식품 관련 전시회는 개최를 중단할 것은 제안자는 건의하였습니다.

상기 공영전시장은
일요일도 개최하고 일년 나아가 매일의 식수도 유동적이라 시도청의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당해 전시장의 단체급식소에서 월 운영 수입(종사원 보수)이 기본 소득을 벗어나 적자가 나면 시도의 세외수입으로 보전하고 이는 이후 월 수입이 넘칠 때 적자액을 충당하도록 노력해서 운영도록 하되
영양사 1인과 그 구성원(고용원 - 영양사가 고용)의 월 기본소득의 보장은 조례로써 정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영전시장에서의 구내 식당의 운영은 분명히 수입이 목적이 아니며 전시장 관람객의 식사 제공과 전시장 구성원의 복리 후생으로 운영해야만 하며
이와 유사한 운영 형태는 시도의 공영시장, KTX 역사, 한국도로공사 휴게소도 해당이 됩니다. 즉 영양사 1인 등 운영자의 기본소득 보장(적자 보전)은 당해 기관청(영조물 관리 규칙과 조례 등)에서 규정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상기 공영 전시장의 영양사 1명의 연령은 50대에서 85세 이하로 하여
시행령이나 영조물 관리 규칙에서 별도로 상세히 규정하여도
식품위생법 제1조에서 식품전문가의 연령이 만 60세를 넘어도 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야만 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정년을 공무원법에서 60세로 하고 있어 그러합니다.
유의할 것은 이들 중 영양사 1인은 당해 기관청에서 채용하는 공무원으로 영양사는 종사원(조리사 또는 조리원)을 자신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현재 식품위생법령에서는 복어국을 식단으로 제공하는식품접객업소에서는 그에 따른 조리사를 채용해야만 합니다.

다음 [ 본문 2건 ]은
상기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에 공공 전자 게시판에 제출 건의한 사항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본문) ----------
1. 공영 전시장에 단체급식소 운영 외 ( 2019. 11. 8 금요일)
2.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운영을 위해 영양사 1명 발령(2)
----------------------------

등록 : 2022. 5. 27(금)
식약처,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 본문 1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여성회관장(또는 여성 문화회관장) / 시도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공영 전시장에 단체급식소 운영 외

- ( 중간 줄임) -

0. 공영전시장의 단체 급식소

그리고 부산 벡스코, 광주광역시의 김대중 컨벤션센터, 경남 창원 세코, 대구시의 엑스코 등도 공영 전시장인데 이곳에는 기관청의 영양사를 1명씩 발령해 단체 급식소를 운영해야 공영 전시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즉 공영 전시장에도 영양사 1명을 시도지사가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을 하도록 한다.
그곳은
구청 및 시청,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와 달리 식수(식사하는 인원수)가 고정적이지 못하므로 매월의 손익에 대해 당해 기관청의 손익으로 잡지않고 시도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되 지나친 수익위주의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식사 준비를 그리하듯이...
그곳은 공영시장과 유사하게 고객이 일정하지 못하므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일요일에도 개장이 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인원수 이상의 음식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식사대의 일부를 종사원들의 성과급으로 지불하도록 한다. 그러나 영양사의 월 보수(성과급 포함)는 월 6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조리원의 보수는 월 230만원을 넘지 못한다.


0. 재래 전통시장의 구내 식당 운영하여 활성화 - 신규 영양사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2019. 11. 8(금) --
등록 : 2019. 11. 8(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19. 12. 5(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2]

- 학교 및 기관청의 단체급식소, 산업체의 단체 급식소는 정상 운영되는 듯하다.
문제는 KTX 역, 고속도로 휴게소, 국철 (철도) 역사에서의 음식점 영업(영양사)인데 이곳에서는 고객이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아닌 일반 고객이며 식수(食數)가 고정적이 아니고 유동적이라는 것이 다르다.
이곳에서의 영양사도 소속 기관청에서 발령하지만 일반국민들이 고객이므로 간판(또는 도시락 등의 식품)에는 영양사의 이름을 넣어야 하고 이용하는 고객의 수에 따라 성과급이 있어야 하므로 달마다 보수가 다를 수 있으며 고객수가 유동적이라 당해 기관청(도로공사 등)에선 손해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어야 한다.
상기 손해의 보전이란 음식점의 월 수익이 영양사 및 조리원의 보수, 구입한 식재료, 조리에 필요한 경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영양사의 기본 보수는 월 200만원, 조리사나 조리원 (설겆이 인력)은 160만원이다. (영양사의 기본보수 월 200만원 등은 고속도로공단에서 지급 보증 )
음식점의 간판은 ‘ 0(0)00 일반 음식점’ 으로 하고 식단은 간이 한식형태로 하며 주말 식단의 점심 등에는 국수 등 면류의 식단으로 구성하고 잡채, 낚지 볶음, 찜, 죽 등은 식재료의 생산계절에 맞추어 평소의 식단 종류에 곁들여 내면된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고객이므로 식단책자는 걸어야 한다. 공영시장, 공영 전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하루에 3가지 이상의 식단은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일반 시중의 판매 식품은 식품마다 상표에 성분명과 함량이 표시가 되는데 음식점에서는 당일의 식단수에 따라 함량을 생략한 식재료와 간단한 조리 방법을 기록한 [식단책자] 를 음식점에 4,5개 걸어두는 것 보다는
어쩜 ‘ 당일의 식단수 ’ 에 따라 1매씩(카드화) 자율 배식대에 내어 놓고 식단을 선택한 고객들이 가져가서 보도록 하는 것이 [식단책자]를 이용하는 것보다 번거롭지 않을지도 모른다.

모든 병원(대학병원, 입원실이 있는 병원 및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영양사는
입원한 환자가 휠체어를 타야만 구내식당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구내식당에서 가서 자율배식의 식사를 하되 당뇨인, 신장병 등 식이 조절식을 해야하는 환자는 구내식당을 따로 구분해서 식사하도록 해야한다(1차 식사, 2차 식사 등).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환자들도 ‘ 자율배식 및 식이조절식의 배식’ 에서 간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간호사는 도와주어야 한다.
과거부터의 모든 환자들에 대한 병실 배식은 지양해야만 한다. (- 2021. 11. 8 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1) : 김진숙 한국 도로공사 사장 외
수신처(2) : 시도청 사업소인 공영전시장, 공영농산물도매시장, 시도의료원
수신처(3) : 대학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한 중대형의 병원 및 한방병원 (입원실이 있는 병원)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운영을 위해 영양사 1명 발령(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17곳 시도지사 및 산하 여성회관장(또는 여성 문화회관장) / 시도 산하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공영 전시장에 단체급식소 운영 외

- ( 중간 줄임 ) -

0. 공영 전시장의 단체 급식소
부산 벡스코, 광주광역시의 김대중 컨벤션센터, 경남 창원 세코, 대구시의 엑스코 등도 공영 전시장인데
이곳에는 기관청의 영양사를 1명씩 발령해 단체 급식소를 운영해야 공영 전시장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
공영 시장(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도 영양사 1명을 시도지사가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을 하도록 한다.
그곳은
구청 및 시청, 각급 학교의 단체급식소와 달리 식수(식사하는 인원수)가 고정적이지 못하므로 매월의 손익에 대해 당해 기관청의 손익으로 잡지않고 시도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되 지나친 수익위주의 운영은 지양해야 한다. 시도청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식사 준비를 그리하듯이...
그곳은 공영시장(농산물도매시장)과 유사하게 고객이 일정하지 못하므로 운영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일요일에도 개장이 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인원수 이상의 음식을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식사대의 일부를 종사원들의 성과급으로 지불하도록 한다. 그러나 영양사의 월 보수(성과급 포함)는 월 6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조리원의 보수는 월 230만원을 넘지 못한다.


0. 재래 전통시장의 구내 식당 운영하여 활성화 - 신규 영양사
- 이하 모두 줄임

-- 2019. 11. 8(금) --
등록 : 2019. 11. 8(금)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재등록 : 2019. 12. 5(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기 ] 에서와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즉 기관청) 영양사(각 1명)는
시도청 및 구군청 등 기관청 단체급식소의 영양사와 다름이 없지만
고객의 수가 고정적이지를 못해 채용 당시 ‘ 자신이 있다 ’ 는
영양사를 채용해야만 한다.
그리고 음식점의 운영 목적이
당해 사업장의 수익에 있지 않으므로(즉 고객을 위해 음식 제공 )

1. 첫 개업 시기, 또는 현 코로나 19 상황 등 영업의 월 손실분에 대해서
당해청인 한국도로공사 (당해 지역의 구군청의 세외수입 × )에서 보전해 받도록 하고

2. 공영 전시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영업시간이
영양사나 조리원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영업의 수익은 노동댓가(성과급)로서 영양사가 본인의 보수를 포함해서 적정하게 배분하되 영양사의 보수는 월 최대 600만원을 넘지 못하고 조리원의 보수는 월 최대 23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인원을 구성해서 일하도록 한다.
상기 1항의 손실분이란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에는 영양사의 보수 200만원과 조리원, 설거지 인원 구분이 없이 160만원의 기본보수를 뜻한다.
당해 영양사는
월 손실분은 별도로 기록해서 참고하고 가능하면 ‘ 그만큼의 손실분’ 은 매월의 영업 이익에서 나누어서 연내에 세외수입계좌에 손실분만큼 갚아주도록 노력하고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고 그렇다고 조리원도 더 이상 줄일 수 없다면 그곳에서의 음식점의 운영을 포기하도록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영양사는 소재지 관내에 주소를 둔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만 하고 또 인사권은 기관장(한국 고속도로 공사)의 고유권한이라 *2) 적정의 영양사가 있으면 채용하면 된다. 물론 채용 전 ‘ 음식의 생산은 정부의 지도를 따르겠다’ 는 각서를 사전 징구해야 한다.
당해 영양사는
매월의 영양사 보수와 종업원들의 보수 지급 현황 / 근무현황(영업일자 및 영업시간 등 *1) 영업 현황) / 건의 사항 등은 상부(?)에 매월 보고를 해야만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음식 및 음식점의 종류 등은
영양사(1명)가 정하며 (즉 식단 구성) / 조리원 및 종사자도 영양사가 채용한다.
참고(※)로
예전 기관청(KBS 방송국, 대학병원 등)이 필요에 의해서 기관청 부지내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때는 운영자로부터 월 임대료는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식품을 정부식품으로 사용해야 하고 영업주를 식품전문가인 영양사로 하여 기관장이 직접 채용해서 근무를 시켜야 하는 조건에서는 - 설령 영양사의 보수, 조리원의 보수를 당해 기관청에서 지원해 주지는 못해도 - 최소한 점포 공간과 식기구는 기관청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공공 임대 아파트의 공유면적의 식당의 경우도 포함)
음식점의 운영이 당해청의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러하다.

참고로 부산시 의료원은
환자식이 / 구성원 구내 식당 / 민원인 식당이 별도로 구분이 되었는데 영양사는 모두 의료원장이 발령하는 체제로 2~3명,
그리고 입원환자가 많은 병원급(대학병원 ×)의 단체 급식소는
급식소는 1개소로 [ 환자 / 병원 구성원 / 환자 보호자 및 외래 환자의 점심] 까지 맡았는데 제안자는 이런 곳에는 영영사를 2인 채용하되 1인은 견습생(영양사)의 영양사로 항시 2명의 영양사가 근무하도록 하고, 순수 식재료는 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의 영양사를 병원에서는 영양과장이라고 불렀다)
순수 식재료비에는 농민들의 생산비, 유통비용 등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식재료비는 정부식품의 사용 등으로 식재료비가 상승할 것이므로 최소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 처리하여야 한다. 병원의 식비가 보험 처리가 되기 전(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병원에 1달간 입원하면 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월 입원비가 300만원이었다. 맞는지 ?

첨부 파일(생략):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음식점 운영 방안(方案) 외

등록 : 2020. 7. 9(목)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영업 현황 ....... 매출액

재등록 : 2020. 8. 28(금)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
재등록 : 2020. 8. 30(일)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머리말 보충
.............................
재등록 : 2020. 10. 24(토)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파일 재등록 : 2020. 11. 12(목)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부분 보충 : 참고(※ - 의료원 및 병원 식당 )
............................
재등록 : 2021. 11. 8(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홍보게시판 ( 파일 등록)
※ 머릿글 보충 재등록
..
________________________
*2) 적정의 영양사가 있으면 .................

- ( 중간 줄임 ) -
각시도의 공영전시장에서의 음식(주로 점심)은 영양사 1명을 시도지사가 기관청의 영양사로 발령하되 영양사의 연령을 50대에서 85세이하로 해서 1명을 발령한다면, 그동안 가정에서의 부엌살림 경험(가정에서의 반듯한 식생활)도 살리고 아래 조리원을 통솔할 수 있는 기량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부산시 공영시장 영양사 근무 조례 제정 그리고
2. 부산시 공영전시장 영양사 근무 조례 제정 그리고

재등록 : 2021. 11. 12(금)
식약처,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파일 첨부)
........................
재등록 : 2024. 10. 3(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