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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 건의자)
작성일자 : 2023. 7. 20(목) ~

주 제 : 식품 안전 외

제 목 : 알고 계십니까 ?


___________________[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2. 새해 달라지는 것들
3.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4. 학교 폭력 처벌 강화 - 학교 퇴직 경찰관 1명 배치
5. 매해 7. 14일은 ‘ 탈북민의 날 ' 로 지정
6. 의대 증원, 27년만에 1,540명 증원
7. 국민건강보험법, 본인 확인제도 시행
8. 세자녀 이상, 중증 난치 질환 -원하는 중고교에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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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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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에도 주택분의 재산세가 경감이 되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분명한 세율의 혜택이지만
매사에 정부가 돈으로 해결하려니 한두달 전부터 정치권에서 ‘ 돈봉투 ’ 타령이 나온 것이지만 정부는 ‘ 돈봉투 ’ 만이 아니다.
세율 혜택이란
주택분의 재산세가 일년에 2회 부과가 되어 1기분의 재산세가 69,680원인데 이에 13,330원이 감세가 되었으니 산출세액의 19%가 감세가 된셈이다.
이 감세의 원인은 1세대 1주택자가 여타 사유로 집을 옮기자면
있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환승주택이 없기 때문이라 작성자(제안 건의자)가 부산시에 이를 제안하고 독촉하자 국회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 세율을 경감해 준 것이지만 그리해도 1세대 1주택자들이 이 혜택으로선 이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어르신들께 나가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 “ 정부는 돈봉투 ? ” )
즉 독거 노인을 위해 공립의 유료 양로원을 짓고
그리고 영세 가정의 독거 노인을 위해선 공립의 양로원을 지어야 한다.
과거의 사회복지법인의 양로원은 입소 자격이 제한이 있었으므로 입소 자격을 보다 융통성을 주어 입소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방 정부는 돈만 만져선 안되는 것이다. 즉 ‘ 돈봉투’ 여선 안되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저소득층)에게 나가는 기초 연금의 재원이
국민연금 공단의 재원이라 국민연금공단의 미래가 매우 불안해서 이사장 자리가 현재 공석이다.
이에 대해 2023년 5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기대면 나라 망가지는 지름길 ” 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과 노태악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은
위헌성이 있는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법률(지방자치법-약 30여년동안)을 무효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 구청장을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해서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해선 안된다.
즉 자격도 설정하지 않은 민선단체장 선거는
위법(*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이며 공무원법은 특별법이라 일반 법률보다 우선한다.
지방단체장의 민선은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인데 대통령의 임면권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니 위헌(헌법 제66조 4항 > 헌법 제78조)이므로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설정 (=보직 관리)해서 임명장을 주어 마비된 지방청을 정상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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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30조 5항, 보직관리의 원칙............(2001년 1. 29일 개정분)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 : 2023. 7. 20(목) / 2024. 3.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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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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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생계 급여 인상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13% 가량 오른다. 생계 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즉 월 소득이 100만원인 4인 가구는 지난 2023년 62만원에서 올해 83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월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오른다

0. 최저 인금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 9,620원보다 2.5% 올랐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 수당을 포함해 2,060,740원이 된다. 또 올해부터 최저 임금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 후생비 일부가 포함된다.

0. 군인 월급 등 지원금 인상
군장병 월급이 인상된다. 병장은 지난해 월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 이병은 60만원에서 64만원을 늘어난다.
군대 전역시에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 장병 내일 준비적금’ 으로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0. 중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가 2024. 1. 25일부터 중상해. 특수 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머그샷(mug shot :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의 강제 촬영 및 공개도 가능해져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획인 할 수 있게 된다.

0. 음주 운전 상습자 차량에 ‘ 음주 운전 방지 장치 ’ 부착

0.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제한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 금지 구간에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읍면동의 면적이 100k㎥ 가 넘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0. 교통 법규 위반 신고 일원화
신속한 행정 처분을 위해 올 1분기(1월 ~3월) 중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됐던 교통법규 위반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합쳐진다.

0. 농촌 왕진버스 도입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
‘ 농촌 왕진버스’ 가 시행된다. 여기에서 양방 및 한방 의료, 치과 및 안과 검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0.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 개선
친환경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없이 인증이 취소가 된다.

- 2024. 1. 1(월) 동아일보 B2면 김형민 기자 --

등록 : 2024. 1.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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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 결혼 때 최대 1억5천만원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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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증여세(국세) 면제
올해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전후(총 4년) 그리고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중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기준 시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 증여세 공제인 10년간 5,000만원을 더해 총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따로 세금(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증여세, 상속세 등의 큰 불은 그대로 두면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즉 혼인신고일을 전후해서 2년씩, 총 4년동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추가로 비과세 증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만일 최근에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면
결혼자금으로 1억5천만원(신혼부부 합쳐 3억원까지)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 - 동아일보 1면, 2면, 3면 김도형 기자, 조응형 기자 / 2023. 7. 28 금요일 )

재등록 : 2024. 3. 20(수)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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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폭력 처벌 강화 - 학교 퇴직 경찰관 1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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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학교 폭력 처벌 강화
학교 폭력 조사는 현직 교사가 아니라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부장 경험이 있는 전직 교사가 맡게 된다.

패륜, 패륜 행위란
인륜에 어그러짐, 인륜에 어그러지는 행위이다.
그럼
인륜이란 ?
사람으로서의 떳떳한 도리를 의미한다.

요즈음은
죄에도 죄질이 있다고 한다.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에 퇴직한 경찰관 1명을 배치한다는데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싶다.
늦었다는 건
과거 주위 학교 폭력(학교 현장)의 피해자(교육 공무원의 자녀 - 남학생)가
현재 50세이고 그 가해자도 남학생이다.
그리고 이전 각급의 학교안에는 매점이 있어서
과자류, 커피류를 팔았는데 그 매점에선 식품을 팔아선 안된다.
학교 안에는 차라리 문구류를 파는 문구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요즈음 양지사(대표 : 이씨)에서 생산하는 가계부를 사려니
일반 문구점에선 팔지를 않는다.
다음 줄선 내의 사항은 본인이 제안 건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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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에서 연말, 가계부와 달력을 제작하여
판매 (2000. 12. 16,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부산시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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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사항에 대해
해마다의 달력은 문구점에서 팔거나 각 기업 및 기관청에서
소속인들이나 고객들에게 달력을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사용하는 가계부는 쉽게 구할 수 없는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왕(최고)이므로 가정경제를 알뜰하게 살기 위해 여성들이 쓰는 가계부는 상점(문구점 포함)에서 팔아선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고 실제 가계부는 부유한 가정에선 꼭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니 그런 듯하다.
그러므로 제안청인 부산시에선 제안한 사항(상기 줄선 내)대로
양지사의 가계부를 부산시 산하의 구군청의 민원실에서 팔거나 아니면
구군청에 입점해 있는 현 부산시금고인 부산은행에서라도 팔아야만 한다.
가계부는 미리 두세권 사두면 2,3년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가계부를 여성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어야만 여성들이 가계부를 쓸 것이다. 정부 식품이나 정부식품 요약집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각급 학교의 담임교사들은
제발 각 교실(반별 도서)에 성장기에 맞는 동서고금의 명저를 비치해서
당해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읽히고
여학생들은 면섬유(솜도 면솜)의 방석을 깔고서 공부를 시켜야만 한다.
그것은 모성 보호이다.
반별 도서를 모두 읽은 학생들에겐 도덕 점수 또는 국어 읽기 점수 등으로 해서 100점을 주십시오. 한국의 학생들은 꿈(바람직인 삶의 목표)도 없이 무슨 낙으로 살고 있을까요

등록 : 2023. 8 16(수) / 2023. 11.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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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해 7. 14일은 ‘ 탈북민의 날 ' 로 지정
- 2024. 3. 1(금) ‘ 3.1운동 기념식 ’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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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 금요일,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 매년 7월 14일은 ‘ 탈북민의 날 ’ 로 지정했다 ” 고 발표했다.

등록 : 2024. 3. 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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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대 증원, 27년만에 1,540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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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되었다.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의대 40곳은 2025년도 신입생 4,695명을 선발해 올해 2024학년도 모집인원보다 1,540명이 늘어난다.
이중 비수도권의 의대 26곳은 모집 인원 중 1,913명(59.7%)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한다. 정부는 의대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60% 이상을 권고했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인구의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3차례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 -동아일보, 1면 2024. 5. 25 토요일 이문수, 박경민, 조유라 기자 / 동아일보 2024. 5. 31 금요일 최예나 기자 )

등록 : 2024. 5.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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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건강보험법, 본인 확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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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행일 : 2024. 5. 20(월)

0. 필수 지참 : 신분증( 사본, 촬영분 불가 )
* 신분증 미지참시 진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

-- 2024. 5. 28(금) 부산대학병원 --

등록 : 2024. 6.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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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자녀 이상, 중증 난치 질환 -원하는 중고교에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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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내년도 입학생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학생이기만 하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은 중고교에 우선 배정 대상에서 포함된다.

교육부는 2024. 7. 30일 국무회의에서
다자녀가구 학생의 중학교 우선 배정 등의 내용을 담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우선 배정을 허용한다는
규정에서 연령제한을 없앴다. 이는 그동안 다자녀 가구에서 자녀들의 나이 차이(터울)이 크면 한명이 성인이 됐을 때 다른 자녀가 우선 배정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만을 없애기 위함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대부분은 기존의 형제나 자매가 다녔던 학교와 동일한 곳으로만 우선 배정을 허용하는 학교가 많다보니 신청하려면 미리 해당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내년 중고교 입학생 중 희귀질환, 암, 제1형 당뇨를 앓거나
중증 난치 질환으로 상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우선 배정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지체장애아 학생만 선배정 특례 대상이었다. ( - 동아일보, 2024. 10. 1. 화요일 최예나 기자 )

등록 : 2024. 10.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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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삭제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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