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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와 동읍면 식품판매소 등과의 차이

첨부파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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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일자 : 2024. 9. 25(수)

소관 : 식품안전처 (참조 : 서울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
수신처(※) : 17곳 시도의 미래성장추진본부장(시도지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농협 하나로마트와 동읍면 식품판매소 등과의 차이 (지침 2024년- 7)


-------- 목 차 ------------
0. 현 농협 하나로 마트 - 농협 소속
.........................................
0. 미래의 동읍면 식품판매소
0. 전통 재래시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현 NH 하나로 마트 - 부산시의 경우
( * 표시 : 당해 간판 / 농협의 태극기 등 )
............................................................

가) 365일 식품 등 판매 (현행 )
나) 판매원은 내부적으로 교대로 휴무
다) 판매원은 기간직이 아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미래의 동읍면 식품판매소
(* 표시 : ★표의 당해 간판 / 태극기. 시도기, 당해 시도의 식품기(새마을기는 내림)
................................................................

가) 불안해지기 쉬운 식품으로 주로 가공하거나 첨가물이 든 식품을 판매함

나) 판매원은 영양사이며 5년 기간직으로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장이 채용해서 발령 - 채용시 시도청에서 적정 부서의 공무원이 도움

다) 월 보수 200만원은 지방고(현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의 식품안전세에서 지출 - 팜매사의 보험 가입의 금액은 자부담

라) 매일의 판매 수익금은 폐기식품의 금액에 충당한 금액을 감하고 당해 식품전문가들(현직 또는 근무 후 5년 이내)의 인력개발비로 지출함.
즉 ( 시도지사 동의 후 ) 당해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이 결재하며
식품전문가들의 대학원 (석사 과정의 등록금을 지원)
* 한국전통식품은 판매에서 수익금 10% 없이 출하가로 판매함

마) 개소 시간 : 06: 00 ~ 오후 2시까지 (8시간) / 여타 공무원과 함께 휴무함

바) 판매소 간판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예시)
[ 06시부터 ~ 오후 2시까지 ]

(둥근 태극표) 부산광역시 00동 식품판매소
안(윤)정은 - 판매 영양사로 교체가 가능한 부분

051) 000 -0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바탕에 둥근 태극표시를 넣는 것은 한국전통식품을 판매하는 표시이며
동절기에는 간판이 밝아야하므로 전기불을 넣음

--------------------------

0. 전통 재래시장
....................................................

가) 시도에서 교통편이 좋은 1개소의 전통재래시장은
서울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경복궁)의 지원임(지원장은 서울에서 식품생산책임자급의 식품전문가 1명을 본원장이 발령) - 월 보수는 340만원 선

가-1) 시도의 지원에서는 주로 떡류, 참기름, 들기름, 강정류 등 주로 한국전통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함 (인증자 책임제 )

나) 각종의 시장 : 시도청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생산한 김치, 즉석식품(반찬 포함), 냉동 만두, 생면 등의 품목을 생산해서 판매하되 식품생산 책임자급의 책임제(인증제)로 생산 판매하며
판매사는 영양사며 경리는 시장이 소재하는 시군구청의 세외 수입팀에서 여성 공무원(8급 ~7급 초임)을 파견해서 지원함
당해 품목(각종 시장)의 설정은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이 결정함

※ 현 떡집들은 대부분 자택에서 떡류를 생산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불편함이 많았으므로 떡장인들(남녀)은 시장통으로 옮기도록 하고(행정 통제가 가능함 -식품안전 관련 )
이도 식품이므로 판매시 식재료를 빠짐없이 표시해서 ‘생산자 실명제’ 로 판매하여야 함. 함량은 생략해도 가능한 것은 현 정부 식품(신안천일염, 과즙, 꿀 등)에는 유해한 식재료가 없기 때문임.
즉 떡 전문가들도 정부식품의 안전에 따른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식품을 생산해야만 하며
시장 소재의 떡집은 다음 법령의 1,2항에 해당되는 영업소임

-------- 다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식품소분ㆍ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나. 식품판매업

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소비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5) 삭제

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4)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6. 식품보존업

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9. 공유주방 운영업 :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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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9.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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