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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허가 총량제 - 부분 수정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6. 16(수)~ 2024. 9. 22(일)

소관 (1) :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소관 (2) : 음식점 영업 중인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음식점 총량제 시행 - 식품안전 실무 (시행 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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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음식점의 2인 동업
----------------

- 내용 줄임 -

등록 : 2021. 6. 16(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
★ 1

간판 -음식점 2인 동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오전 9시 ~ 오후 9시 ]

김(0)00, 박(0)00 음식점 (가나다순)

051) 000 - 0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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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음식점 허가 총량제
----------------

문재인 정부(정세균 총리로 기억)에서 이재명 의원님(국회)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서 운을 텄다. ( 이재명 경기지사의 ‘ 음식점 총량제 ’ 제안 )

[ 제목 : 식품검사원의 발령 : 2024. 4. 9(화) ~ 2024. 9. 20(금) ]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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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248쪽)에선
1997년 말 금정구에는 301,850명의 인구가 거주했으나 2024. 1. 1일 기준하여 215,59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감소 추세 )
이는 부산시 전체의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가 2005년도의
인구에서 15년 후인 2020년 7월, 235,000명이 감소한 것과 같은 현상이다.
*2) 즉 전국의 인구가 그동안 3,059천명(3,059,000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단위의 인구가 도농의 지역으로 이동한 현상이다. ( ★ 참고 )

음식점의 영업을 영양사가 영업하고 국민들은 안전한 음식을 음식점에서 사서 먹을 때 대강 부산시 1개동의 음식점의 수를 제안자는 동별 최소로 최적
의 음식점의 수는 10개소로 선정해 보았다. 즉 부산 금정구 16곳의 동관내에 총 160곳의 음식점이 허가를 내어 영업한다고 가정해 보면 인구 1,347명당 1개소의 음식점이 있는 셈이다 (제안서 248쪽에선 1997년 당시 인구 100명당 1개소의 음식점이 영업을 했음 )

2022년 부산시의 내국인 주민등록인구는 3,367,246명으로
인구 1,347명 당 1개소의 음식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2,500개소의 음식점이 필요하다.
당해 업소에서 연 108,000원의 면허세를 연 1회 100% 납부해서
이 세입금으로 부산시에 식품검사원(석박사급, 5년 기간직)을 적정 인원 발령해서 부산시의 음식점을 점검하고 단속하되 음식점이 납부하는 면허세에 준해서 적정 인원을 발령하도록 하면
부산시의 몇 명의 식품검사원을 발령할 수 있을 것인가 ?
부산시에서의 음식점 총량수는 2,500곳으로 산정했다 ( 3,367,246명 /
1,347명 = 2,499.8개소, 즉 2,500개소 )
------------------------------------

상기에서와 같이
많은 수의 영양사가 너도 나도 영업을 하면 수입에서 적자가 우려되고 이는 음식값의 인상(불합리한 가격)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 음식점의 허가 부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종류(한식점, 음식점, 국점, 국밥점, 뷰페, 주점)에 따라
음식점이 적정지역(고루)에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그리고 음식점의 총량제는 영양사가 직접 영업을 하는 음식점인데
현재는 식품접객업소(음식점)가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있어
신고 사항에서 영업주가 영양사인지 구분되거나 명시되지 않고
있을 듯하므로 이의 시행을 위해

1.
간판을 상기 ★1과 같이 교체하도록 하되
*1) 운영자(대표)가 여성의 영양사일 경우에
지정된(또는 추천한) 관내의
간판업자에게 영양사 증서와 식품접객업소 신고필증을 보여주고
★1의 간판을 제작(간판부착)하도록 한다.

간판은
‘ 바탕의 색, 바탕 무늬’ 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당해 사항의 글이 크고 뚜렷해야만 한다.
당해의 영양사는 영업 중에는 포켓이 없는 흰 가운을 입고 가운에는 가슴 부분(왼쪽)에는 ‘ 영양사, 0(0)00 ’ 이라 새기도록 한다.
영양사는 붉은색, 성명은 푸른색으로 하며
영양사 확인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했을 것이므로
영업 중의 영양사의 신분 여부는 간판, 가운의 성명, 주민등록증으로 증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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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태극기 게양 외 - 시행규칙안(총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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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줄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운영자(대표)가 여성의 영양사일 경우.................다음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2항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당해 영양사는 식품접객업소의 운영에서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이란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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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9. 22(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게시판 ( 색조 파일등록 )
※ 내용 보충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즉 전국의 인구가 그동안 3,059천명(3,059,000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단위의 인구가 도농의 지역으로 이동한 현상이다. ( ★ 참고 )
..........................................
..........................................

★ 참고

제 목 : ♬ 식품안전 추진 성과 ( ~ 2018년 6월)


[ 제안서 제출 후의 인구 증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수 / 2005년 12월 / 2018년 6월 말 / 증 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 인구수 (2018년 6월 말 현재 ) : 51,801,449명
전국 / 48,781천명 / 51,803 천명 / 3,022천명 증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특별시 / 10,167천명 / 9,814천명 / 353천명 감소
부산광역시 / 3,638천명 / 3,456천명 / 182천명 감소
대구광역시 / 2,511천명 / 2,470천명 / 41천명 감소
인천광역시 / 2,600천명 / 2,954천명 / 354천명 증가
광주광역시 / 1,402천명 / 1,461천명 / 59천명 증가
대전광역시 / 1,455천명 / 1,495천명 / 40천명 증가
울산광역시 / 1,088천명 / 1,160천명 / 72천명 증가
세종특별시 / 신설 / 300천명 / 신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 계 ( 시단위 ) : 249 천명 증가
............................................................................
경기도 / 10,697천명 / 12,975천명 / 2,278천명 증가
강원도 / 1,513천명 / 1,545천명 / 32천명 증가
충청북도 / 1,489천명 / 1,596천명 / 107천명 증가
충청남도 / 1,963천명 / 2,122천명 / 159천명 증가
전라북도 / 1,885천명 / 1,845천명 / 40천명 감소
전라남도 / 1,967천명 / 1,888천명 / 79천명 감소
경상북도 / 2,688천명 / 2,681천명 / 7천명 감소
경상남도 / 3,160천명 / 3.377천명 / 217명 증가
제주특별자치도 / 558천명 / 664천명 / 106천명 증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소 계 ( 도단위 ) : 2,773천명 증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3년 (2005년 ~ 2018년) 동안 총인구 3,022천명 증가분에서
- 시단위는 249천명 증가(2005년 총 22,861천명에서) - 1.9%
- 도단위는 2,773천명 증가(2005년 총 25,920천명에서) - 10.7%


-- 2018. 7. 8 ( 일) --
.
.
.
제 목 : ♬ 식품안전 추진 성과 (1)
- ( 2018년 6월 ~ 2020년 7월 )


제안서 제출 후의 인구 증감 (단위 : 천명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수 - 2018년 6월 말 / 2020년 7월말 / 증 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국 - 51,803천명 / 51,840천명 / 증가 39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울특별시 - 9,814천명 / 9,715천명 / 감소 99천명
부산광역시 - 3,456천명 / 3,403천명 / 감소 53천명
대구광역시 - 2,470천명 / 2,428천명 / 감소 42천명
인천광역시 - 2,954천명 / 2,946천명 / 감소 8천명
광주광역시 - 1,461천명 / 1,455천명 / 감소 6천명
대전광역시 - 1,495천명 / 1,470천명 / 감소 25천명
울산광역시 - 1,160천명 / 1,141천명 / 감소 19천명
세종특별시 - 300천명 / 346천명 / 증가 46천명
* 시단위 (소계) : 22,904 천명 / 감소 206천명
............................................................................
경기도 - 12,975천명 / 13,352천명 / 증가 377천명
강원도 - 1,545천명 / 1,540천명 / 감소 5천명
충청북도 - 1,596천명 / 1,598천명 / 증가 2천명
충청남도 - 2,122천명 / 2,121천명 / 감소 1천명
전라북도 - 1,845천명 / 1,808천명 / 감소 37천명
전라남도 - 1,888천명 / 1,853천명 / 감소 35천명
경상북도 - 2,681천명 / 2,644천명 / 감소 37천명
경상남도 - 3.377천명 / 3,348천명 / 감소 29천명
제주특별자치도 - 664천명 / 672천명 / 증가 8천명
* 도단위 (소계) : 28,936천명 / 증가 243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년간 인구 증가 37천명 (2018년 ~ 2020년)
- 시단위, 감소 206천명
- 도단위, 증가 243천명

참고 : 통계청- 국내 주민등록인구 / 전남도청 홈페이지 / 전북도청 홈페이지

-- 2020. 8. 8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