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시민게시판

시민게시판

보안과 관련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동 없이 3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오니 작업시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게시판 글쓰기를 하실 때, 세션 종료로 작성하신 글이 모두 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곳에서 먼저 글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서 글쓰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게시판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사이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통합민원신청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 개인정보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 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치의, 소수 중요 기관청 영양사 배치 - 시행령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8. 9(금) / 2024. 9. 23(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통령의 주치의, 소수 중요 기관청 영양사 배치 - 시행령


[ 현직 대통령 예우법령 ]
김대중 대통령의 주치의가 허씨라고 들렸다. 대통령의 주치의는 양의사 외 한의사도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식품안전처, 대통령 사저 등 중요 소수 중요 기관청에는
식사인수가 50인 미만이어도 다음과 같이 영양사를 들이며
대통령 사저(공관, 관사 등)의 영양사는 대통령의 주치의에 따른 영양사와 겸한다.
현재 ‘ 현직 대통령 예우법령’ 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현직 대통령 예우법령에서는
청남대 소재의 대통령 별장에는 대통령 권속 및 가까운 친인척들이 재임 기간 중 거주할 수 있고 이는 ‘ 중요 소수 기관청’ 에 포함시킨다.

0. 현행 기관청의 집단급식소 관련 법령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동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중간 줄임 ) -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
------------[ 다음 ]-----------------
현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3조 신설 : 식품안전처, 대통령 사저, 청남대 대통령 권속실 등 중요 소수 기관청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등록 : 2024. 8. 9(금)
서울시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식품위생법 제1조 등 개정 ( 30-26회 등록 )
※ 부분 보충 -대통령 주치의, 대통령 사저에 영양사 배치
........................
재등록 : 2024. 9. 23(월)
서울시청, 부산시청, 전북도청- 자유 게시판 및 유사게시판
※ 부분 수정
※ 제목 : 대통령의 주치의, 소수 중요 기관청 영양사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