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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재래시장 활성화 외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 6. 5 : 부산시 지방공무원(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2년 전문과정(가정학과)- 서울대 부설 (1980년 3월 ~1982년 2월)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3학년 편입 ( 1982년 3월 ~1985년 2월 : 가정학사)
- 국립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학년 편입~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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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검사원 외 -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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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식품위생법
-------------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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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 식품위생감시원’을
제안서에 의해 식품위생법에서 ‘ 식품검사원’ 으로 개칭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 다음 ]과 같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삽입한다


제목 : 식품생산연구소 설립 외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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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
당해시도의 연구소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의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운영에 대한 검사, 점검, 확인 등을 위해 동읍면별 1인의 식품검사원을 5년 기간직으로 채용하며 보수 및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과 동일하다. 이들 중 식품생산책임자급과 같으나 영양사가 아니고 대학원에서 식품영양학이 아닌 식품과 관련된 농학, 식품공학 등을 공부한 석사급도 시도의 식품검사원으로 당해 시도의 연구소장은 식품생산책임자 급으로 적정수를 채용할 수 있으나 이들은 * 식품생산원이라 별칭한다.
당해시도의 연구소장은 대학원과정에서 농학을 공부한 식품생산원급은 각시도 공영시장의 장장으로 우선해서 발령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
* 식품생산원 ............각시도에서 생산하는 100% 감식초, 곶감류, 대추, 땅콩, 유자청 등 농산물의 단순 가공 식품의 생산과정을 감독하고 인증할 5년 기간직의 식품전문가로 식품생산책임자급과 달리 기동성이 있어야 함.
당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장의 지휘를 받음
참고로 한약재의 재배 및 감독은 당해 시도의 질병관리청(전 보건환경 연구원)의 소관으로 당해청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와 관련입니다.



[ 다음 ]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동읍면 식품검사원)

[ 시행령안 00조 (동읍면식품검사원) ]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운영에 대한 검사, 점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별 1인의 식품검사원을 5년 기간직으로 채용하며
보수 및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과 동일하다.
.......................................................................................................
시행령안

1항, 동읍면 식품검사원은 동읍면별 1명씩 지정하되 당해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의 임기 5년과 같이 하며 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이 채용한다.

2항, 동읍면 식품검사원의 자격은 식품영양학,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공학 등의 식품관련학과를 4년 졸업하고 상기 식품관련학과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여성으로 영양사여야 한다.

3항, 업무는 동관내 음식점 및 산업체의 기숙사 및 단체급식소, 호텔 음식점, 식품생산업소 및 업체, 식품가공업소에서의 식품안전을 위한 법령 이행 여부의 점검과 정부의 영양지도 사항을 이행하는가 에 대한 확인 및 지도를 하며 한약재 판매소 그리고 한의원에서 적정의 한약재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점검하고 지도한다. 단 시도의 식품생산원이 점검하는 식품가공업소 및 식품생산현장은 제외한다.
예시로 감으로 곶감을 가공하는 현장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은 당해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원의 업무 범위이다.
단 시도 교육청 산하의 유치원, 학교 단체급식소, 시도 교육 공무원 교육원의 단체급식소는 당해 교육청에서 맡되
대학교 및 각급 대학의 단체급식소, 기숙사의 단체급식소는 시도의 식품검사원이 맡으며 대학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의 단체급식소도 시도의 식품검사원이 맡는다.

4항,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시도에서 지정한 읍면동관내에서 정한 근무시간내에 한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별 경계점에 대한 구분은 탄력적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늦은 밤, 24시간 운영하는 음식점, 토일요일에 근무하거나 운영하는 식품생산현장이 있을 것이므로 식품검사원들은 근무시간과 근무 공간에 얽메이지 않고 전천후로 근무하도록 한다. 이러한 근무방법에 따라 식품검사원은 이전 암행어사 마패와 같은 신분증을 지니고 제시하며 점검하도록 하되 당해 업소에 부담을 주는 확인서를 징구할 때에는 시도에서 발행하는 영양사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신분증 뒷면에는 식품검사원 등 신분이 명시된 신분증이어야 한다. 시도 식품검사원이 지니는 영양사증의 발행자는 시도지사이다.
시도 식품 검사원들이 지니는 마패는 1-1234 등 일련번호가 있고 앞의 번호가 시도의 표시이며 그 번호순은 한글의 가나다라의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새로이 생기는 시도는 이후의 수로 부여하고 없어지는 시도의 숫자는 비운다. 시도의 식품검사원은 마패에 식품검사원이라 표기하며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 검사원은 식품안전검사원이라 표기하되 마패의 꼬리표에 홍색실을 달고 식품안전처장 및 안전검사원은 청색실을 단다.
식품검사의 자격은 시도의 식품검사원 외 시도의 식품생산원, 식품생산책임자,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원장,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소 검사원, 처장도 있으나 마패는 시도의 식품검사원 및 시도 연구원장만 근무기간동안 지니며 시도 연구원장이 영양사가 아니면 제외된다.
식품안전처의 안전검사원, 처장의 식품검사의 ‘근무시간 및 근무 장소’ 또한 전천후 근무이며 기간직으로 근무하는 식품안전처장은 퇴임 후에도 평생 마패를 지니고 전천후의 식품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마패를 퇴임으로 회수하지 않으며 마패 아래에는 식품안전처장 000이라 새긴다. 식품안전처 검사원은 기간직이 아니므로 마패는 그대로 지니되 처장은 새로이 받게 되므로 마패와 영양사증 신분증은 당해 대통령이 제공하여야 한다. 마패를 분실하면 발급자는 재발급한다.
마패의 무늬(태극표기)는 모두 같은 모양과 색이며 앞뒤가 동일하되 꼬리표의 색실만 홍색 청색으로 구분하며 시도에 따라, 검사원에 따라 고유번호가 있으며 식품안전처의 안전검사원은 0-1, 0-2 등으로 부여하며 처장은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5항, 상기 식품안전검사원(시도 식품검사원, 식품생산원, 식품생산책임자, 원장/ 식품안전처 검사원, 처장) 모두는 근무하기 1달 전, 하루 6시간씩 10일간 또는 15일간 식품검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맡을 교육자는 당해의 대통령이 지정하며 장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 또는 인재개발원을 사용한다. 식품검사의 교육에는 기간직이 아닌 시도의 유전성 질병 연구원,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도 재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 식품안전처장은 전부 또는 부분의 식품검사원들을 위해 ‘ 식품검사에 대한 수시 교육 명령’ 을 낼 수 있다.

6항, 외근이 주요 업무인 시도의 식품검사원, 식품생산원 및 식품안전처의 식품안전검사원에게는 시도 및 당해청에서 휴대폰과 매월의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한다. 근무 중 위급하거나 위험한 일에 당면했을 때에는 112의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는다.

등록 : 2020. 11. 26(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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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제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영업방법 - 외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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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호텔의 음식점 )
호텔의 음식점도 영양사가 운영해야 하며 호텔과 경제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영양사의 이름이 적힌 간판을 부착해야 한다.
관광호텔 및 호텔의 음식점을 한식부, 동양식부, 양식부, 뷰페로 나누어 별도로 운영할 때에는 각각의 영양사를 두어야 하며 간판도 구분해서 부착해야 한다.
...........................................................

[ 제안서(242쪽 ~243쪽 / 250쪽)에서 ]


시행규칙안
...........................................................
1항, 호텔(관광호텔 포함)은 호텔 식당을 4년과정을 졸업한 영양사가 운영하여야 한다.

2항, 영양사의 이름이 든 간판을 부착해야 한다.

3항, 식당은 호텔과 경제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4항, 식단을 한식부, 동양식부, 양식부, 뷰페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 각각의 영양사를 두고 간판도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5항, 한식부에서는 식재료는 한국전통식품 및 안전식품(정부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음식은 한국전통음식이여야 하고 배식방법은 뷰페식의 자율배식 방법으로 반찬은 5종류 이상이여야 하며 식기는 식약청이 인정한 한국전통의 식기(밥그릇, 국그릇) 및 구절판을 사용해야 한다.
식당입구에 태극 무늬의 돌출간판, 밤에는 상단에 태극무늬와 동색인 청사초롱으로 밝혀야 하며 영양사의 복장은(주머니가 없는) 고전한복으로 입되 부엌에 들어갈 땐 앞치마를 하며 남녀 종업원도 고전 한복을 입되 양양사의 복장과 색을 구분해서 입고 여자 종업원은 식당 안에서 앞치마를 해야 한다.
영양사, 조리사 외에는 조리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영양사의 남편을 포함한 남자 종업원(필수요원-운전원 등)은 여자 종업원과 같은 동일한 색상의 고전 한복을 입어야 하나 부엌(조리실)에 들어 갈 수 없음. 즉 모든 식당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남녀 종업원)가 입는 고전한복(속옷 포함), 앞치마에는 주머니를 달 수 없으며 식당안(조리실 포함)에는 가방도 둘 수 없으며 자율배식이므로 종업원도 음식 운반할 수 없음
식당의 꾸밈은 식탁, 다리없는 상(접시), 병풍, 고전음악, 그림 등을 소재로 하며 음식의 값은 식단책자(식재료, 조리방법, 조리 절차 명기)에 명시하고 노래, 춤, 술의 제공은 금지하며 영업시간 오후 10시를 넘길 수 없음
........................................................................

※ 1.
간판에 영양사의 이름이 있어 고전 한복에 이름은 새기지 않음

※ 2.
조리실과 식당은 트이어야 함 - 일반식당과 동일

※ 3.
식단 책자 : 음식의 종류가 많으면 ‘식단 책자’ 를 1,2,3권 구분해서 걸어 놓고 고객의 주문에 의해 해당되는 권수를 내어 놓음

※ 4.
원산지 표시 외 : 현재는 정부식품인 식재료가 부족하므로 식용유는 스페인산 올리브유(엑스트라 버진) / 참기름 및 들기름은 공영시장 / 부식류 및 과일은 공영시장/ 술은 포도주 또는 안동 소주, 참살이 탁주로 표기하되
호텔 한식부 및 일반음식점은 술이 반입되지 않으며 호텔 양식부 외에는 포도주가 반입될 수 있음
호텔을 포함한 음식점에 대한 점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시도에서 하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으며 이도 지금이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상부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것시행하는 법령 및 조례가 식품안전의 목적 또는 국민의 보건(헌법)에 위배가 되면 대통령 및 처장은 언제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 되므로 시행에서 미루지 않아야 함
..
.

★ 1
한식부 외의 호텔 음식점은 외국식이지만 운영자가 영양사(여성)여야 하는데 영양사는 식품의 안전이 우선이라 국내외 조리사, 조리원 및 쉐프들이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하므로 파스타 등의 조리에서의 식재료인 마카로니 등의 안전성의 검증에서도 무관할 수 없음

등록 : 2020. 3. 4(수)/ 2020. 10. 12(월)/ 2022. 4. 19(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재등록 : 2022. 9. 9 (금)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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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4. 9(화) ~ 2024. 4. 11(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17곳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 국세청장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제안서 113쪽 ~114쪽

제안자 : 소속 밑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1) : 정부식품 생산자 등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1)
제 목 (2) : 시도청 식품검사원의 발령(1)


- 모두 줄임 (제목 1 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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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2) : 시도청 식품검사원의 발령


상기 (제목 1)에서
...................................................................................
3. 면허세, 부가가치세 : * 기존의 음식점 제도는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바꾸어서 연 1회 시도세로 면허세는 부과하고
정부식품 생산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신고)를 면제하고 시도세인 면허세(연 1회)를 부과한다.
.....................................................................................

-이하 내용 줄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존의 음식점 제도는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바꾸어서 연 1회 시도세로 면허세를 부과한다..........................................................................
...............................................................

제안서 (248쪽)에선 1997년 말 금정구에는 301,850명의 인구가 거주했으나 2024. 1. 1일 기준하여 215,59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 전체의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가 2005년도의 인구에서 15년 후인 2020년 7월, 235,000명이 감소한 것과 같은 현상이다.
즉 전국의 인구가 그동안 3,059천명(3,059,000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단위의 인구가 도농의 지역으로 이동한 현상이다.

음식점의 영업을 영양사가 영업하고 국민들은 안전한 음식을 음식점에서 사서 먹을 때 대강 부산시 1개동의 음식점의 수를 제안자는 동별 최소로 최적
의 음식점의 수는 10개소로 선정해 보았다. 즉 부산 금정구 16곳의 동관내에 160곳의 음식점이 허가를 내어 영업한다고 가정해 보면 인구 1,347명당 1개소의 음식점이 있는 셈이다 (제안서 248쪽에선 1997년 당시 인구 100명당 1개소의 음식점이 영업을 했음 )
2022년 부산의 내국인 주민등록인구는 3,367,246명으로 인구 1,347명 당 1개소의 음식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2,500개소의 음식점이 필요하다.
당해 업소에서 연 108,000원의 면허세를 연 1회 100% 납부해서
이 세입금으로 부산시에 식품검사원(석박사급, 5년 기간직)을 적정 인원 발령해서 부산시의 음식점을 점검하고 단속하되 음식점이 납부하는 면허세에 준해서 적정 인원을 발령하도록 하면 부산시의 몇 명의 식품검사원을 발령할 수 있을 것인가 ?
부산시에서의 음식점 총량수는 2,500곳으로 산정했다 ( 3,367,246명 /
1,347명 = 2,499.8개소, 즉 2,500개소 )

[ 면허세, 식품검사원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입금 (면허세) / B 품검사원의 보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 - 면허세 세입금 : A
2,500곳 × 108,000원
= 270,000,000원 (2억 -)
...........................................................
연 - 식품검사원의 보수(1명) : B
2,300,000원 × 12달
= 27,600,000원 (2천 -)
----------------------
A / B = 약 10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면허세 금액에 맞추어 식품검사원을 부산시에서 적정수 채용해서
2,500곳의 음식점을 점검 단속한다면 1인은 연 250곳의 음식점을 점검 단속해야만 한다.
부산시에는 16곳의 구군청이 소재해 있으므로 1인의 식품검사원은 계약 근무기간인 5년동안 근무할 지역을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적정수의 음식점을 지정해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 전천후의 근무형태’ 로 점검 업소, 점검시기, 점검 지역 등을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라 여겨진다.
음식점의 점검 단속의 방법으로는 주 점검 지역은 지정하되
점검 시각, 점검 업소에서 너무 구속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식품검사원의 근무 방법을 공휴일, 밤낮 구분없이, 지역도 구분없이 전천후(어떠한 기상조건하에서도 사용. 활동. 비행할 수 있는 것) 근무하도록 하고 식품검사원의 신분을 쉬이 표시하는 마패를 지니고 근무하도록 한다.
제안자가 상기에서 잡은 음식점의 수는 가정이며 최소한의 개수인데 실제 음식점의 수는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개업해서 수익에서 운영의 실익이 있으면 늘어날 수 있어 가변적이므로 이후 늘어나면 식품검사원의 수를 늘리도록 한다.
즉 음식점의 수가 증가해서 결과 부산시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음식점이 이바지한다면 음식점 수를 규제할 필요성은 적을 듯하다.
제안자는 식품검사원의 근무에 대한 규정은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에서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운영에 대한 검사, 점검, 확인 등을 위해 동읍면별 1인의 식품검사원을 5년 기간직으로 채용하며 보수 및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과 동일하다 ” 고 규정하였다.
식품검사원은 음식점을 점검하는 일이므로 음식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 식품위생법령에는 ‘ 식품위생감시원 ’ 이란 용어가 등재되어 있다.

첨부 파일 (참고) : 정부식품 생산자 등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1)

등록 : 2024. 4. 11(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등록불가),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새제목 : 시도청 식품검사원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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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느 국립대학의 BTO사업에 참여해서 5년간 자영업(사업체 에서의 1인)을 운영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적(과세 금액)이 없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가 일면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해 사업체도 결국 여타 사유로 부도가 났다. BTO사업의 실패였다.

정부 식품생산자들도 여태껏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을 것이지만 정부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므로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면제하고 지방세 (시도세)인 등록 면허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한 사항이니
이도 국무회의를 거쳐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 국회에서 의사봉을 쳐야만 한 것이다 (절차)

2024. 9. 23(월) 동아일보(송혜미 기자)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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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세청의 과세 자료(국회 박성훈 의원)에 의하면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월 100만원이 못되는 소득을 신고하였다. 자영업의 경기가 휘청이면서 소득 0원을 신고한 자영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건은 8.2%인 100만건에 육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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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점선내의 사항과 관련해서 그간 정부는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지 않은 재원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사정이 어려운 것은 시장내에 단체급식소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번영회에서는 영양사를 선정해서 단체급식소를 운영해서 영업주(점주), 고객들의 점심이 제공(유료)되어져야만 활성화가 될 것이다.
영양사 선정시 당해 영양사로부터 식단의 구성을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에 의해 단체급식소의 운영에서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이란 각서를 받도록 한다. 만일 평상의 식사인수가 100명 미만이면 영양사를 선정하지 않고 조리사를 선정해서 급식소를 운영해도 될 것이다.


등록 : 2024. 4.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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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제목 : 시도청 식품검사원의 발령

등록 : 2024. 9.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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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래 전통시장 활성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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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9. 20(금)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17곳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 지방세법 개정 - 등록 면허세 외


[ 본문 1 ] 과 관련

[ 면허세, 식품검사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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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금 (면허세) / B 품검사원의 보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 - 면허세 세입금 : A
2,500곳 × 108,000원
= 270,000,000원 (2억 -)
...........................................................
연 - 식품검사원의 보수(1명) : B
2,300,000원 × 12달
= 27,600,000원 (2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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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약 10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사항에서 식품검사원의 수를 산출하면 10인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세법에서의 등록 면허세(제3장)는
제25조(납세자), 13항 (영업의 허가)에서
제34조 (세율)는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있으며
세금액이 구분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 / 그밖의 시 / 군
이 등록 면허세의 금액이 다르다.
그러므로 현 제34조(세율)에서의 구분을
현 제1종에서 ~제 6종까지 구분해서 제6종의 세액은
상기의 금액 108,000원으로 하고 그 구분에서 대도시, 그 밖의 시, 군 단위의 면허세의 차이를 없애고 108,000원으로 통일한다. 그리하면 도농 지역에서는 음식점의 수가 적으므로 채용할 식품검사원의 필요 인원도 줄일 수 있다. 당해의 면허인 음식점에 식품 검사원이 점검을 하는 것은 행정 통제 서비스이므로 당해 음식점에서는 이에 따른 면허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 제34조 (등록 면허세의 세율)는
제1종(최고액 67,500원)부터 제5종(최저액 18,000원) 까지 있으며
1종의 최고 금액은 연 67,500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 ) / 그밖의 시는 45,000원 / 군단위는 27,000원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6종을 개정(신설)하고 세율과 금액은 동일하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 분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그밖의 시 / 군단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종
(식품접객업소) / 108,000원 / 108,000원 / 108,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리고
현 정부 식품생산자들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신고)를 없애고 면허세를 연 108,000원을 부과 징수한다.

등록 : 2024. 4.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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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제목 : 시도청 식품검사원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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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9. 2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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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본문 1-1) 보충 및 수정 (본문 1)
※ 제목 : 시도청 식품검사원의 발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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