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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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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2인 동업, 음식점 총량제 외 - 보충

첨부파일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6. 16(수)~ 2024. 9. 22(일)

소관 : 시도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음식점의 2인 동업, 음식점 총량제 외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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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음식점의 2인 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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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공인 중계사, 변호사, 의사 (부부칫과 등)들이 영업을 2인 또는 여럿이 동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약사의 경우에는 약사와 함께 배우자가 도우는 경우가 많았다.
음식점을 영양사 2인이 동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영양사가 주부인 경우가 많고 또한 점포를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분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인의 영양사가 이름만 걸어 놓고 여러명의 조리원들이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2인의 영양사가 수입을 나누어 가지고 안전한 음식을 생산하는 체제가 더 나은 것이다.
그러므로 2인 영양사 운영체제를 허가한다.

0. 영업방법 : 영양사별 요일제별 영업
- 공공기관의 24시간 당직(숙직 포함) 근무체제는
소속의 공무원들이 분담해서 근무한다. 그래서 당직근무일지가 있는데 사건, 사고가 있으면 당직자들끼리 인계인수가 되어야 한다.
음식은 음식점에서 식중독 사고가 나면 사고의 원인을 영양사별 책임을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공동책임이지만 2인은 영양사는 요일별 근무일지를 기록하면서 영업하고 동시에 매출실적을 근무일지에 기록해야만 월 수입이 배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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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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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음식점을 영양사 2인이 운영하고자 하면 영업자를 2인의 영양사로 허가 신청하고
2인의 영양사는 요일별로 근무한다면 근무시 요일별 근무일지(운영일지)를 쓰야하며
수입 및 책임은 2인 공동의 수입 및 책임으로
허가 신청시 이 사항(공동 수입 및 공동 책임)을 각서로 제출하고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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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16(수)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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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판 -음식점 2인 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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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9시 ~ 오후 9시 ]

김(0)00, 박(0)00 음식점 (가나다순)

051) 000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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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음식점 허가 총량제 -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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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정세균 총리로 기억)에서 이재명 의원님(국회)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에 대해서 운을 텄다.

[ 제목 : 식품검사원의 발령 : 2024. 4. 9(화) ~ 2024. 9. 20(금) ]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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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248쪽)에선 1997년 말 금정구에는 301,850명의 인구가 거주했으나 2024. 1. 1일 기준하여 215,59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 전체의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가 2005년도의 인구에서 15년 후인 2020년 7월, 235,000명이 감소한 것과 같은 현상이다.
즉 전국의 인구가 그동안 3,059천명(3,059,000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단위의 인구가 도농의 지역으로 이동한 현상이다.

음식점의 영업을 영양사가 영업하고 국민들은 안전한 음식을 음식점에서 사서 먹을 때 대강 부산시 1개동의 음식점의 수를 제안자는 동별 최소로 최적
의 음식점의 수는 10개소로 선정해 보았다. 즉 부산 금정구 16곳의 동관내에 총 160곳의 음식점이 허가를 내어 영업한다고 가정해 보면 인구 1,347명당 1개소의 음식점이 있는 셈이다 (제안서 248쪽에선 1997년 당시 인구 100명당 1개소의 음식점이 영업을 했음 )
2022년 부산시의 내국인 주민등록인구는 3,367,246명으로 인구 1,347명 당 1개소의 음식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2,500개소의 음식점이 필요하다.
당해 업소에서 연 108,000원의 면허세를 연 1회 100% 납부해서
이 세입금으로 부산시에 식품검사원(석박사급, 5년 기간직)을 적정 인원 발령해서 부산시의 음식점을 점검하고 단속하되 음식점이 납부하는 면허세에 준해서 적정 인원을 발령하도록 하면 부산시의 몇 명의 식품검사원을 발령할 수 있을 것인가 ?
부산시에서의 음식점 총량수는 2,500곳으로 산정했다 ( 3,367,246명 /
1,347명 = 2,499.8개소, 즉 2,500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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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와 같이
많은 수의 영양사가 너도 나도 영업을 하면 수입에서 적자가 우려되고 이는 음식값의 인상(불합리한 가격)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시도청 산하의 시군구청 음식점의 허가 부서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종류(한식점, 음식점, 국점, 국밥점, 뷰페, 주점)에 따라
음식점이 적정지역에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그리고 음식점의 총량제는 영양사가 직접 영업을 하는 음식점인데
현재는 식품접객업소(음식점)가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있어 신고 사항에서 영업주가 영양사인지 구분되거나 명시되지 않고 있을 듯하므로 이의 시행을 위해

1. 간판을 상기 ★1과 같이 교체하도록 하되
* 운영자(대표)가 여성의 영양사일 경우에 지정된(또는 추천한) 관내의 간판업자에게 영양사 증서와 식품접객업소 신고필증을 보여주고 ★1의 간판을 제작하도록 한다.
간판은 바탕의 색, 바탕 무늬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당해 사항의 글이 크고 뚜렷해야만 한다.
당해의 영양사는 영업 중에는 포켓이 없는 흰 가운을 입고 가운에는 가슴 부분(왼쪽)에는 ‘ 영양사, 0(0)00 ’ 이라 새기도록 한다.
영양사는 붉은색, 성명은 푸른색으로 하며
영양사 확인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했을 것이므로
영업 중의 영양사의 신분 여부는 간판, 가운의 성명, 주민등록증으로 증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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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태극기 게양 외 - 시행규칙안(총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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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도지사는 현재 기관청의 태극기는 태극기. 시도기, 새마을기가 게양이 되고 있으나 새마을기는 내리고 대신 시도의 지방정부식품을 상징하는 표시(상징 마크 - 충남 안희정 지사시, 경남 홍준표 지사시의 제정한 부라보 등)의 기를 올리되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는 태극기와 동시에 새마을기를 게양해도 될 것이다.
요즈음은 시도의 금고가 지정이 되므로 시금고는 365일 태극기(1개)를 게양하고 농촌 등의 정미소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한다.
그리고 관용 차량이나 자차를 이용한 공무 수행의 차량도
차량의 오른쪽 유리창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게첨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당해의 태극기에는 여백에 공무수행이라고 표시하고 이 태극기는 같은 규격으로 제작해서 시군구청의 지역교통과에서 유료로 제공하도록 한다. 물론 공무원인지 공무 종사자인지 확인 후 제공한다
현 부산의 지역교통과에는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원들을 임시직의 공무원을 근무시키고 있어 특히 선거철 등에는 부당한 단속사례가 많았으므로 정규직의 남녀 공무원을 지역 교통과에 순회 근무를 시켜야 한다.
금정구청은 제안청임에도 금정구에서 가까운 공영시장(반여)에 버스가 바로 진입하지 못해 금정구의 거리의 오후 시간에는 신선한 채소류를 파는 상인들이 많고 제안자는 2024. 7. 1일자, 2024. 9. 4일자 부산은행(시금고) 남산동 지점앞에 차량을 주차 중에 40,000원(80,000원)의 주정차 금지구역(도로 교통법)의 고지서를 받아두고 있다.
제안자가 제안한대로 어르신의 소유 차량에는 바탕에 분홍색으로 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해의 운전자는 운전자 전용의 안경을 제작해서 운전하면 교통 표지판을 잘 읽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은 식품안전의 과도기에 라면을 고객들에게 선물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뜻있는 부산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부산시 금고인 부산은행은 경비원(안내원)이 양지사의 가계부를 시민들에게 팔도록 해야 한다. 이도 이상증상(?) 인가
그리고 시도와 경제인들은 한번씨 지역 경제를 주장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운운하는데 지역 경제의 설정이 간단하지 않아선지 지역의 상품에 대해 5% 할인하는 제도(부산 동백전 제도)는 가맹점 중심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직불제 카드와 같고 이로선지 5% 할인이 되는데 제안자는 이를 사용하다가 가계부 정리에서 당장 불편해서 사용을 않다가 다시 동백전 카드를 발급해 놓았다.
정부(중앙 정부, 지방 정부)에서는 돈이 들지 않는 사업은 시행해야만 한다

1. 65세 이상의 어르신 (보호) 차량 - 분홍색
2. 부산시 금고, 가계부(양지사) 팔기
3. 정부 영양사 실태 신고 시행령 개선 또는 중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 협회에 신고 수리 업무 부과
4. 공무 수행 차량, 태극기 부착
5. 한국전력 지역공사청내에서 태양광등(밧데리 포함) 팔기 - 이를 월 전기 사용료 고지서에서 안내하고 그리고 생활수급자 세대에는 전기 사용료가 면제되는 사항을 명시하고 기타 전기 사용료가 할인되는 부분(공장, 농업용 전기 등은 할인율)을 명시함 (정부 홍보)
6. 시도청의 기관지, 영세 서민들의 시혜 사항(주민세 등 면제, 건강보험료 및 병원비 면제 사항)을 수시로 홍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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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대표)가 여성의 영양사일 경우.................다음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2항에 의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는 당해 영양사는 식품접객업소의 운영에서 식품의 조리를 정부의 지도나 방침에 따라 조리할 것이란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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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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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9. 22(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민게시판 ( 색조 파일등록 )
※ 내용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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