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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사 음식점 운영 ( 5-5회)

내용


_______________ 목 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0. 영양사의 음식점 운영 외 - 2021년 3월,

★ 식품 위생 종사자 건강 진단 ( 2024년 1년 8일 ~ )
0. 식품 종사자 건강진단, 개선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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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3. 21(일), 2023. 12. 14(목) / 2024. 3. 11(월) / 2024. 5. 27(월)

수신처 : 영양사 / 대한영양사협회 ( 회장 : 이영은씨 - 김혜진씨 -송진선씨 )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제안서 제출 후 23년차)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편입 ~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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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 영양사 음식점 운영 외 ( 5-5회)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여성들은
임대료가 낮은 점포를 구해 그곳에 화덕과 수도가 있으면
음식점을 차릴 수 있다.
현 식품위생법령에서는 그 평수가 다소 적어도 되지만
수도 시설(정화조 포함)과 화덕이 있어야 가능하며
당해 점포에서 음식점 신고가 가능한지는 사전 [ 구청이나 군청의 환경위생과 위생팀]에 상세하게 문의해서 가능한 곳이라야만 개업의 준비를 하고 그 점포를 임대하고자(점포를 빌려서 음식점 운영) 하면
등기소에 가서 그 점포가 혹시 저당이 잡혀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지금은 식품에서의 식품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도기인데
영업을 할 땐 (개업)
주간판에 영양사 이름 (아래 참고 )을 넣고
중요 메뉴는 음식점 점포의 유리창 등에 붙이고
식단을 구성할 때는 하루에 3종류 이상의 식단을 제공해선 안된다.
예로써 식단(=메뉴)이
[간이한식(정식), 비빔밥, 수제비 ] 등 3종류이면
식단구성표의 식재료의 명시(표기)에서
간이 한식, 비빕밥에서는 반찬수가 많아 식재료도 많으므로
식재료의 표기에서는 * 1)‘ 식단책자 ’ (4,5권)를 걸어 놓고 영업을 해서
고객들이 밥, 반찬 등의 성분(=식재료)을 알고 먹도록 한다. (식품 섭취자의 알 권리)
실제 기업들이 생산하는 식품에도 성분명이 모두 상표에서 명시가 되고
함량도 명시가 되고 있으니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양사(조리원, 영업주 포함)는
그것(식단책자에 모든 식재료인 성분의 명기, 간단한 조리법을 식단 책자에 명시해서 음식점에 고객이 그것을 보고서 주문해서 먹도록 식단 책자 4,5권를 걸어 놓고 영업을 해야함. 단 식재료인 성분의 함량은 생략해도 좋음 )이
“ 귀찮다, 복잡하다 ” 고 생각해선 안된다.

그리고 각 식단구성표(식단 책자)에서는
아래에 영양사의 성명과 인장을 날인해야만 한다.
해마다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영양사를 배출하는데도
간판에 영양사의 이름을 표시한 음식점이 보이지 않는다.
( 문재인 대통령의 ‘ 실효성 ’ 이 그것이다 )
식품안전의 과도기라 식재료가 다소 불안하지만 공영시장도 있으므로
정부식품의 양념(신안 천일염, 된장 및 고추장, 감식초, 조청, 사과즙, 배즙 등)과 공영시장 양념동의 마늘, 생강, 고추가루, 들깨가루, 참기름, 들기름, 찹쌀가루 그리고 공영시장의 채소류, 과일로써 음식을 조리하면 되는 것이다.
( ※ 2016년도 한해에 1회 치루는 영양사 시험에서의 합격자 수는 전국에 4,636명 -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 영양] 2015년 3월호, 6쪽 )

대한영양사협회에는 영양사들이 모두 가입도 않지만 협회는 영양사들이 나서 음식점을 개업하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이다. 대학과 정부가 할 일이 없어서 영양사를 배출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것(영양사들의 음식점 미개업)은
아마도
과거 6개월만에 내어야 하는 보건증 문제,
점포의 비싼 임대료(권리금 포함),
식품안전의 과도기에서의 식재료의 불안,
싼 식대(=낮은 음식 값),
법령에서의 영양사 음식점 제도의 미실현 등이
주요 원인이었겠지만
그리해도 대학과 정부가 할 일이 없어서 영양사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양사들은 음식점을 개업하기를 적극 권유한다. 그리하는 것이 취업한 여타의 여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더구나 한국은 *2) 아이티 강국 이라고 하지 않는가 !

그렇다고 영양사로서
음식점 영업으로써 모험을 하라거나 도박을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그 어머니는 작은 음식점을 개업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도우는 것도 자녀의 자립을 돕는 일이다.

등록 : 2021. 3. 21(일) ~ 2023. 12.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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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식단책자’ .............‘ 식단 책자’ 란 당일 식단(3종 이하)의 식재료 및 간단한 조리과정을 명시한 책자이다. 단체 급식소에서도 게시해야 한다.

식단책자를 만드는 방법은
카드별(1매)로
밥 및 국, 반찬, 조림 등으로 따로 작성해서 이를 모으면 식당 책자가 된다.

즉 밥으로는 백미밥(가1), 잡곡밥(가2), 팥밥(가3), 완두콩밥(가4).... /

국은 콩나물 국(나1), 시락국(나2), 쇠고기국(나3), 미역국(나4) ...... /

반찬은 멸치볶음( 다1), 쌈-머구, 상추, 호박잎, 근대잎, 들깻잎, 다시마 + 양념장 ( 다2), 배추 김치 (다3), 생고추 + 고추장(다4), 고등어 구이 + 고추장( 다5), 생미역 무침나물(다6), 동그랑땡(다7), 오징어 무채 절임( 다8), 깍두기(다19)....... /

조림, 구이 은 고등어 무조림(라1), 검은 콩 조림( 라2 ), 우엉 조림(라3), 닭고기 고추장 조림(라4), 쇠고기 양념구이(라5), 돼지고기 두루치기(라6) 칼치 구이(라7)...../

별미로는 잡채(마1), 낚지 볶음(마2)..... /

후식 과일로는 사과(바1), 배(바2), 감귤(바3), 딸기(바4), 수박(바5), 토마토(바6).....등을

개별 카드로 작성하되 종이는 두텁고 같은 규격의 마분지로 해서
상단 왼쪽 한쪽끝에 펀치기로 둥근 구멍을 내어 모아 엮으면
식단책자가 된다.
김치와 후식인 제철 과일(디저트)는
식단개수(3개)와 무관하게 항시 내어 놓을 수 있다.

음식점에서는
이 식단책자를 식단책자 걸이 판(재질 : 목판)을 제작해서
고객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두고(설치하고)
식단책자는 이곳에 4,5개 걸며
주간판에서는 영양사의 이름을 ‘ 안(윤)정은’ (예시)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2) 아이티 강국 ..... 국민들의 인재 개발 즉 인재 교육에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나라

재등록 : 2023. 11.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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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3.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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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 (2024년 1년 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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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할 식품관련 종사자
즉 영업자(영양사)와 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2022년 4월 ~ )

현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대상자) 2항에 의해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건강진단 항목은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 엑스 레이 검사
3) 파라티푸스 (2023년 ~ )

첨부 파일 (본문 2) : 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회신

등록 : 2021. 8. 2(월)~ 2023. 12.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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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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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2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7. 26(월) / 2021. 8. 3(화)

소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 식품위생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일명 보건증) 개선(1)
제 목 (2) : 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회신

- 내용 줄임 : 제 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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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7.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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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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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건의 제목 : 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외 / 2021. 7. 26일 보건복지부 접수 1AB - 2107 -0024133호) →
식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접수 2AB-2107 -0020313호 / 처리기한 : 2021. 8. 26일한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2021. 7. 28일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답 변 : 부산시청 보건위생과 조봉수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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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은 님께서 (2021-07-26)등록 하신 민원 163796번 (제목 :식품 영업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질의 외 )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시에 바란다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63796) 내용은 식품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건의 및 질의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재 식품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대상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며, 완전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2024년 5월 현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시행 2022. 4. 28.] [총리령 제1804호, 2022. 4. 28. 일부개정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2항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에 따라 영업자와 종사자는
매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2022. 4. 28. 일부개정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으로 인하여 제3조에 따른 실시 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건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8 )

④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유예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2. 4. 28 )

* 건강진단 항목은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한다)
2) 폐결핵
3) 파라티푸스 ( 2023년 ~ )


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건강진단 대상자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영업하는 업소의 종업원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해당됩니다.

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1) 항목과 2) 항목의 음식점 종사자는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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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7. 31(토) / 2024. 5. 27(월)
보건복지부 (장관 : 권덕철 )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 시장 : 박형준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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