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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가의 연령- 시행령안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소관 :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2) : 식품 전문가의 연령


- ( 중간 줄임 ) -

식품전문가의 연령은
공무원의 정년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이라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연령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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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여 재등록 : 2022. 4. 21(목)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 ( 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2. 5. 3(화)
식약처, 보건복지부,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전북도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재등록 : 2022. 5. 16(월)
식약처 (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
※ 제목 : 식품 전문가의 연령과 식품안전기금 징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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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1. 6. 28(월) / 2024. 9. 21(토)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전문가의 연령(60세 이상)
제 목 : 공영전시장 단체 급식소 근무 영양사의 연령 외 -시행령안

--------------시행령안 ----------------
시도지사가 채용할 시도청 산하 공영전시장의 단체 급식소에서
근무할 영양사 1명의 연령은
당해 영양사의 부엌 살림 경험을 살려 50세이상 ~ 약 85세 이하로 한다.
...................................
여성가족부에서 육성하는 시도의 부엌 도우미 양성 교육을 맡을 강사의 연령과 부엌도우미의 연령은 만 80세 이하로 한다.
.........................................
식품안전처, 한국전통식품교육원(청와대), 여성 가족부, 시도청 인재개발원에서 식품의 안전 및 식품 조리 교육을 맡은 강사는 만 80세 이하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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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6. 28(월) ~ 2022. 9. 9(금)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오유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 충남도청, 부산시청 )
................................
재등록 : 2024. 9. 21(토)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게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제목 : 식품전문가의 연령-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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