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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청 식품검사원의 발령(1)

첨부파일
내용

[ 본문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4. 9(화) ~ 2024. 4. 11(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17곳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 국세청장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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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 제안서 113쪽 ~114쪽

제안자 : 소속 밑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1973년 부산시 지방행정공무원 5급을(현 9급) 공개 경쟁, 채용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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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 : 정부식품 생산자 등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1)
제 목 (2) : 시도청 식품검사원의 발령(1)


- 모두 줄임 (제목 1 의 내용 )

-------------------------------
-------------------------------

제 목(2) : 시도청 식품검사원의 발령


상기 (제목 1)에서
...................................................................................
3. 면허세, 부가가치세 : * 기존의 음식점 제도는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바꾸어서 연 1회 시도세로 면허세는 부과하고
정부식품 생산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신고)를 면제하고 시도세인 면허세(연 1회)를 부과한다.
.....................................................................................

-이하 내용 줄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기존의 음식점 제도는 신고 사항에서 허가 사항으로 바꾸어서 연 1회 시도세로 면허세를 부과한다..........................................................................
...............................................................

제안서 (248쪽)에선 1997년 말 금정구에는 301,850명의 인구가 거주했으나 2024. 1. 1일 기준하여 215,59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부산시 전체의 내국인의 주민등록인구가 2005년도의 인구에서 15년 후인 2020년 7월, 235,000명이 감소한 것과 같은 현상이다.
즉 전국의 인구가 그동안 3,059천명(3,059,000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단위의 인구가 도농의 지역으로 이동한 현상이다.

음식점의 영업을 영양사가 영업하고 국민들은 안전한 음식을 음식점에서 사서 먹을 때 대강 부산시 1개동의 음식점의 수를 제안자는 동별 최소로 최적
의 음식점의 수는 10개소로 선정해 보았다. 즉 부산 금정구 16곳의 동관내에 160곳의 음식점이 허가를 내어 영업한다고 가정해 보면 인구 1,347명당 1개소의 음식점이 있는 셈이다 (제안서 248쪽에선 1997년 당시 인구 100명당 1개소의 음식점이 영업을 했음 )
2022년 부산의 내국인 주민등록인구는 3,367,246명으로 인구 1,347명 당 1개소의 음식점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2,500개소의 음식점이 필요하다.
당해 업소에서 연 108,000원의 면허세를 연 1회 100% 납부해서
이 세입금으로 부산시에 식품검사원(석박사급, 5년 기간직)을 적정 인원 발령해서 부산시의 음식점을 점검하고 단속하되 음식점이 납부하는 면허세에 준해서 적정 인원을 발령하도록 하면 부산시의 몇 명의 식품검사원을 발령할 수 있을 것인가 ?
부산시에서의 음식점 총량수는 2,500곳으로 산정했다 ( 3,367,246명 /
1,347명 = 2,499.8개소, 즉 2,500개소 )

[ 면허세, 식품검사원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입금 (면허세) / B 품검사원의 보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 - 면허세 세입금 : A
2,500곳 × 108,000원
= 270,000,000원 (2억 -)
...........................................................
연 - 식품검사원의 보수(1명) : B
2,300,000원 × 12달
= 27,600,000원 (2천 -)
----------------------
A / B = 약 10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면허세 금액에 맞추어 식품검사원을 부산시에서 적정수 채용해서
2,500곳의 음식점을 점검 단속한다면 1인은 연 250곳의 음식점을 점검 단속해야만 한다.
부산시에는 16곳의 구군청이 소재해 있으므로 1인의 식품검사원은 계약 근무기간인 5년동안 근무할 지역을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적정수의 음식점을 지정해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 전천후의 근무형태’ 로 점검 업소, 점검시기, 점검 지역 등을 유연하게 근무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라 여겨진다.
음식점의 점검 단속의 방법으로는 주 점검 지역은 지정하되
점검 시각, 점검 업소에서 너무 구속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즉 식품검사원의 근무 방법을 공휴일, 밤낮 구분없이, 지역도 구분없이 전천후(어떠한 기상조건하에서도 사용. 활동. 비행할 수 있는 것) 근무하도록 하고 식품검사원의 신분을 쉬이 표시하는 마패를 지니고 근무하도록 한다.
제안자가 상기에서 잡은 음식점의 수는 가정이며 최소한의 개수인데 실제 음식점의 수는 영양사들이 음식점을 개업해서 수익에서 운영의 실익이 있으면 늘어날 수 있어 가변적이므로 이후 늘어나면 식품검사원의 수를 늘리도록 한다.
즉 음식점의 수가 증가해서 결과 부산시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음식점이 이바지한다면 음식점 수를 규제할 필요성은 적을 듯하다.
제안자는 식품검사원의 근무에 대한 규정은
“ 식품위생법 시행령(안)에서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의 운영에 대한 검사, 점검, 확인 등을 위해 동읍면별 1인의 식품검사원을 5년 기간직으로 채용하며 보수 및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과 동일하다 ” 고 규정하였다.
식품검사원은 음식점을 점검하는 일이므로 음식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 식품위생법령에는 ‘ 식품위생감시원 ’ 이란 용어가 등재되어 있다.

첨부 파일 (참고) : 정부식품 생산자 등을 위한 동기부여 제공(1)

등록 : 2024. 4. 11(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등록불가),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새제목 : 시도청 식품검사원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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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1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9. 20(금)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17곳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제 목 : 지방세법 개정 - 등록 면허세 외


[ 본문 1 ] 과 관련

[ 면허세, 식품검사원수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입금 (면허세) / B 품검사원의 보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 - 면허세 세입금 : A
2,500곳 × 108,000원
= 270,000,000원 (2억 -)
...........................................................
연 - 식품검사원의 보수(1명) : B
2,300,000원 × 12달
= 27,600,000원 (2천 -)
----------------------
A / B = 약 10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 사항에서 식품검사원의 수를 산출하면 10인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세법에서의 등록 면허세(제3장)는
제25조(납세자), 13항 (영업의 허가)에서
제34조 (세율)는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있으며
세금액이 구분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 / 그밖의 시 / 군
이 등록 면허세의 금액이 다르다.
그러므로 현 제34조(세율)에서의 구분을
현 제1종에서 ~제 6종까지 구분해서 제6종의 세액은
상기의 금액 108,000원으로 하고 그 구분에서 대도시, 그 밖의 시, 군 단위의 면허세의 차이를 없애고 108,000원으로 통일한다. 그리하면 도농 지역에서는 음식점의 수가 적으므로 채용할 식품검사원의 필요 인원도 줄일 수 있다. 당해의 면허인 음식점에 식품 검사원이 점검을 하는 것은 행정 통제 서비스이므로 당해 음식점에서는 이에 따른 면허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 제34조 (등록 면허세의 세율)는
제1종(최고액 67,500원)부터 제5종(최저액 18,000원) 까지 있으며
1종의 최고 금액은 연 67,500원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 ) / 그밖의 시는 45,000원 / 군단위는 27,000원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6종을 개정(신설)하고 세율과 금액은 동일하게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 분 / 인구 50만 이상의 시 / 그밖의 시 / 군단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종
(식품접객업소) / 108,000원 / 108,000원 / 108,000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리고
현 정부 식품생산자들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신고)를 없애고 면허세를 연 108,000원을 부과 징수한다.

등록 : 2024. 4. 11(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등록불가),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새제목 : 시도청 식품검사원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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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9. 20(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부분(본문 1-1) 보충 및 수정 (본문 1)
※ 제목 : 시도청 식품검사원의 발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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